Current Trend of European Competition Damage Actions

유럽 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그 시사점

  • Lee, Se-In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 이세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7.10.30
  • Accepted : 2017.11.24
  • Published : 2017.12.30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rrent trend of European competition damage actions focused on the recent Damage Directive and its transposition by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e relevant Directive was signed into law in November 2014, and it requires the EU Member States to adopt certain measures to support competition damage actions. The required measures and principles by the Directive include right to full compensation, rebuttable presumption of harm, extensive disclosure of evidence, use of pass-on for defense and indirect purchaser suits. Although many Member States did not meet the deadline to transpose the Directive, the end of 2016, it is reported that 23 Member States have now, as of September 2017, made enactments according to the Directive. When we look at the transposition done by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the revisions on their competition laws closely follow the contents of the Directive. However, it will take quite a long time before the amended provisions apply to actual cases since most of the new provisions apply to the infringement that take place after the date of the amendment. A similar situation regarding application time may happen in some other Member States. Furthermore, even if the terms of the competition laws of the Member States become similar following the Directive, the interpretations of the laws may differ by the courts of different countries. EU also does not have a tool to coordinate the litigations that are brought in different Member States under the same facts. It is true that the EU made a big step to enhance competition damage actions by enacting Damage Directive. However, it needs to take more time and resources to have settled system of competition private litigation throughout the Member States. Korea has also experienced increase in competition damage actions during the last fifteen years, and there have been some revisions of the relevant fair trade law as well as development of relevant legal principles by court decisions. Although there are some suggestions that Korea should have more enactments similar to the EU Directive, its seems wiser for Korea to take time to observe how EU countries actually operate competition damage actions after they transposed the Directive. Then, it will be able to gain some wisdom to adopt competition action measures that are suitable for Korean legal system and culture.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eywords

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부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