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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 결정의 제도 동학: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 분배 과정 분석 (Institutional Dynamics of In-Work Poverty Determination: Distributive Proces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the Welfare State Using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8-15)

  • 류기락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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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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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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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국내 창업환경 및 창업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2016년과 2021년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Domestic Start-up Environment and Start-up Perception: Focusing on the changes in 2016 and 2021)

  • 남정민;이성호;이소정;유현경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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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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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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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창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목표로 창업정책을 추진한 박근혜정부(2013-2017)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추진한 문재인정부(2017-2022)의 창업 정책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 결과가 드러나는 각 정부의 후반기인 2016년과 2021년의 국내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2016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데이터(GETR : 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를 기초로 하여 2021년 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종단연구방법(Longitudinal Analysis) 중 하나인 추세조사(Trend Study)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국내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세금적절성, 투자회수용이성, 기술이전용이성 등에 대한 인식개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유형별 인식 차이에서 생계형 창업자들이 갖는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기회형창업에 비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창업유형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자 및 창업경험자를 대상으로 2016년과 2021년도 국내 창업환경 및 창업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창업자 입장에서 과거와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COVID-19로 인해 붕괴된 국내 생계형창업 및 소상공인창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창업 활성화 및 창업환경의 질적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금재정(年金財政) 시뮬레이션과 경제적(經濟的) 파급효과(波及效果) (Simulation of Pension Finance and Its Economic Effects)

  • 민재성;김용하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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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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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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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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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決定)과 경쟁정책(競爭政策): 역할(役割)과 한계(限界) (The Competition Policy and Major Industrial Policy-Making in the 1980's)

  • 최종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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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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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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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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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법(森林法)(1908)의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 미친 영향(影響)에 관(關)한 연구(硏究) (Effects of the Forest-land Registry System of the Forest Law of 1980 on the Colonial Forest-land Policy used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Imperialism)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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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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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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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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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의 개선방향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on the Edibility of Dogmeat in Korea)

  • 안용근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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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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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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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들이 비난한다고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개고기는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요구에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며,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 20명이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사법부도 개고기를 식육이라고 판결하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내면에는 순수한 동물보호도 있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 증가, 버린 개를 애완견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동물보호 단체의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앞세워서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을 호도하고,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관할하여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편을 들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농민들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도축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멸종위기의 동물만 다루고,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개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