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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과 연결운항의 의미 - 2018년 EU사법재판소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판결의 평석 - (The Definition of Connecting Flight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egulation (EC) No 261/2004: A Case Comment on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2018] Case C-537/17)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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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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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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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 -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Regulation (EC) No. 261/2004 - Based on recent cases in Royal Courts of Justice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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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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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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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2017년 10월 12일 영국 고등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은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원고인 승객들은 영국 리버풀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경유하여 각각의 목적지인 방콕과 시드니로 가기 위해 피고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안에서 최종 목적지에 승객이 연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편을 포함하는 전체 항공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항공편에 발생한 연착만이 항공사의 책임을 판정하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툼은 유럽연합(EU)의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첫 번째 항공운송은 EU지역의 공항을 이륙한 항공편이었고, 두 번째 항공운송은 EU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항되었고 더욱이 해당 운송인이 EU에서 설립된 항공사가 아니므로 환승 이후의 항공운송에 관해서는 Regulation 261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규정된 금전보상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피고 항공사가 주장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연결편에 의한 항공운송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지연에 관한 Regulation 261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와 유럽연합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례를 검토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해당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항공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Regulation 261 규정에 따라, EU지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EU를 출발하는 우리 국적사들은 Regulation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지리적인 이유로 유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타국으로 환승하는 여객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동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와 판례동향은 분명히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그 서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Regulation 261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 보다 소비자인 여객의 권리보호에 친화적인 판례를 다수 도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연구에도 본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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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과 노사관계 (In-House Subcontracting and Industrial Relations in Japanes Steel Industry)

  • 오학수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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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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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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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활용 전개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하여 조강생산량 1위와 2위인 대표적 제철회사를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철소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여 1위인 S사의 경우 약 70%였다. 사내하청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높여서 인건비 절약을 꾀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의 담당업무는 기업 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자체 도입함으로서 원청과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청은 사내하청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실시하여 상생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다. 노조는 사내하청 확대가 기업 이익,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다. 출향과 전적을 통하여 사내하청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원청이 사내하청 기업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상생적인 관계는 자본관계로 뒷받침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직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준수 요구 강화, 고객의 품질향상과 납기 달성의 엄격성, 노동력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원청과 사내하청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임금의 경우 B사가 S사보다 작았는데 사내하청이 원청의 약 90%였다. 상대적으로 B사의 격차가 작은 것은 노조의 격차 축소 운동, 낮은 시장 지배력과 불리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에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서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는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하에서 하청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원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EU항공여객운송법 체제에서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특별한 사정의 범위 - 2020년 EU사법재판소 A and Others v. Finnair Oyj, Case C-832/18 판결을 중심으로 - (The Delay of Re-Routing Flight and Scop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the European Air Transportation Law: A Case Comment on A and Others v. Finnair Oyj [2020] Case C-832/18)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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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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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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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20년 3월 12일 제시된 EU사법재판소의 A and Others v. Finnair Oyj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대체항공편에서의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금전보상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직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본 판결을 분석하여, 향후 항공여객의 권리보호 논의 내지는 EC 261/2004 규칙의 해석론적 검토와 관련한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 & Others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개관해 보았다. 몇 가지의 논점들과 EU사법재판소의 판단 법리를 정리한 후, 논문의 구성적 논점을 크게 ①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그와 관련한 여객의 보상원칙 및 ② 운송인 면책사유로서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기준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논점을 구분하여, EC No 261/2004 규칙의 각 규정들, 기존에 제시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경향과 함께 본 A & Others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본 판결의 취지와 항공여객운송실무상의 시사점 등도 생각해보았다. 또한 우리법과의 비교법적 논의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보았다.

항만의 지속가능성 측정 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 SuPorts와 PPRISM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Ports : the Case of SuPorts and PPRISM)

  • 이주호;김상열;장현미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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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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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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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국가전체 교역 물동량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며, 항만건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항만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항만의 시설규모, 항만효율성 등의 항만 내 물류활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외부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이용자들의 기대와 요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환경적 요인 등의 외부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한 항만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변지역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항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럽연합(EU)의 SuPorts와 PPRISM 사례를 분석하여 외부환경변화, 공급사슬 내 성과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측정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항만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의 필요성, 국내실정에 맞는 항만의 지속가능한 성과측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 정보화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와 경쟁우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national level of ICT on economic growth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ve advantage)

  • 이예림;김학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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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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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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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 인프라로써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전자 무역 등 정보화 관련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며 국가 ICT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수준을 접근, 이용 그리고 활용 능력 세 가지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국가의 경제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정보화 수준의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와 각국의 기업이 갖는 국제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원천이 국가의 ICT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하여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의 ICT development Index(IDI)와 World Economic Forum(WEF), World bank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화 수준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경쟁우위가,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유의하게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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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의 COVID-19 관련 해석지침 검토 (A Review on the Interpretative Guidelines on EU Air Transport Passenger Rights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ing Situation with COVID-19)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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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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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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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assenger), ③ 버스여객(bus passenger), ④ 해상 및 내수로 여객(maritime and inland waterway passenger)에 관한 각 분야의 EU 규칙상 COVID-19의 여파와 관련한 여객의 권리보호 해석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EU 위원회의 해석지침 중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상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을 크게 ① 정보공지, ② 항공여객의 환불·재항로 설정권, ③ 항공여객의 서비스 보장권, ④ 항공여객의 보상청구권 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지침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업계의 COVID-19 관련 대응현황을 개괄하고,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보았다.

아시아 불교미술에서 지표로서의 환경 (Environment as an Indicator in the Buddhist Art of Asia)

  • 이정희
    • 조형예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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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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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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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불교와 불교미술은 인도에서 발원하였지만, 그것들은 각 나라에 전파되면서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 냈다. 불교는 각 나라에 일종의 꾸러미의 형식으로 전파되었다. 예를 들면 불경, 불상과 불화의 도상과 양식, 건축과 그 기법, 복잡한 의식, 승려나 여승이 기거하는 사찰에서 건축적 요소와 그 기법들이 함께 소개되었다 불교의 시작은 인도의 아쇼카 왕조시기(reign of King Asoka)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후 각 나라의 정치적, 지적, 예술적, 종교적, 사회적, 자연적 환경, 지리적, 지질적 환경에 맞게 전개됐다. 불교미술은 토착화하면서 그 지역민을 닮은 상이 만들어 졌고, 또 지역마다 독특한 특색을 나타내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스투파(stupa)와 차이챠 홀(chaitya hall)은 수도원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곤 중앙아시아의 대상인들은 인도의 문화가 중국에 전해지는데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나던 교역루트의 자연환경 덕분에 화려한 색채의 벽화들이 제작되고 보존될 수 있었다. 불교와 불교 미술이 중국과 한국, 일본에 전해졌을 때, 불교는 국가 제도와 사회적 조직의 일부가 되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거대한 불상들이 산속의 동굴에 만들어 지기도 했다. 중국은 스투파를 사각형의 기둥으로 변형시켰고, 기와를 얹은 지붕 형식의 탑을 만들어 냈다. 한국은 불교미술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파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방식으로 그것을 변형시켰다. 석굴암의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보살상들의 이미지가 그 좋은 예이다. 중국에서는 신유교 철학이 국-가의 공식적인 이념이 되면서 선종의 부흥하기도 했으며, 일본의 선승들은 신도들의 명상을 북돋기 위해 선종 형식의 정원을 만들어 냈다. 티벳의 밀교에서도 불교미술의 중요한 발전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밀교의 미술은 예술적 환경 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종교적인 것에도 속한다. 한편 티벳의 신들이 그들의 배우자를 안고 있는 모습은 신과 신자들의 융합을 상징하기도 한다. 불교미술은 독창적인 환경을 만들어 냈고, 여라 나라에 전파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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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스타인 초유 whey fraction의 면역세포 활성화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Immune Cell Activations of Bovine Colostral Whey Fractions)

  • 양희진;이승환;황보식;양동훈;이수원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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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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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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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에서는 분만 후 5일 이내에 분비되는 젖소 초유의 whey 및 whey 분획이 Th1 cell의 증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Th1 cell 증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whey 분획이 macrophage의 $TNF-{\alpha}$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초유 whey를 ultrafiltration으로 분자량별로 분획한 결과, 단백질 성분의 회수율은 Fr. I, II, III가 각각 72%, 17.7%, 10.2%였으며, 당 성분의 회수율은 Fr. I, II, III가 각각 22.1%, 7.4%, 70.1%였다. Fr. II를 재분획한 Fr. P의 단백질 회수율과 Fr. O의 당 회수율은 각각 86.9%, 88.8%였다. 각각의 whey 분획의 농도 대비 Th1 cell 증식 효과를 검증한 결과, 1 mg/mL 농도에서 Fr. II가 Th1 cell을 가장 많이 자극시켰으며, 세포증식율은 67.1%였으나, Fr. II의 단백질 및 올리고당 분획의 세포증식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hey의 각각의 분획을 이용하여 $TNF-{\alpha}$ 분비 능력을 조사한 결과, Fr. O가 양성대조구로 사용한 LPS보다 약 80% 이상의 $TNF-{\alpha}$분비 유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동에 관련된 영국의 고용보호 법제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Concerning Service Provision Change in Great Britain)

  • 조경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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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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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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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