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본 연구는 통풍형 간이 화생방 방호시설 표준 평면을 공간 대상으로 하여 기존 보완 전의 시설 조건을 기준으로 화생방 공격 시 기지 내의 화생방 방호시설의 화생방 물질 유동을 예측하고 오염물질 흐름 및 독성물질에 의한 인체 영향을 분석하고 누기 발생을 파악하였다. 연구방법:건물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 공사가 이루어진 간이 화생방 방호시설 개선 평면 시설기준으로 개선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동일한 조건의 화생방 공격 시에 기지 내의 화생방 방호시설의 화생방 물질의 유동을 예측하고 오염물질의 흐름 및 독성물질에 의한 재실자의 영향을 분석하며 공간 안전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1안의 경우 기존 평면 간이 화생방 방호시설 미설치 공간에서는 약 250초 이후에 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안과 3안의 경우 기존평면 간이 화생방 방호시설 미설치 공간에서는 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1안 ,2안, 3안의 경우 개선된 평면에서는 누기 발생이 발생하지 않아 기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안의 경우 기존평면 간이 화생방 방호시설 미설치 공간에서는 누기 발생으로 인한 기밀성 유지가 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함으로써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정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영향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사고대비물질 중 액체상 물질인 질산, 메탄올, 아세트산에 대하여 독성 누출 시 피해 영향범위를 산정하였고, 저장 및 누출량에 따른 독성피해 영향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상관관계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식으로 산정된 독성 누출시 피해 영향범위 결과와 실제 사업장의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KORA(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범용프로그램) 결과를 비교하여 적용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물질별 상관관계식은 도로 혹은 사업장에서 사고대비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독성피해 영향범위를 빠르게 판단함으로써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과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위험성평가 활용이 가능하며, 저장 및 누출량에 따라 예상되는 독성피해 영향범위를 간단하게 확인 및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벤젠을 대상 물질로 선정하여 항만시설의 하역 과정에서 화재 및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독성(Toxic)"과 "액면화재(Pool fire)"에 대한 피해 규모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방법은 국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범용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KOR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벤젠의 화재 및 누출사고에 대한 피해영향 범위를 예측한 결과 독성으로 인한 피해 범위의 경우 누출공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대비 사고 피해영향 범위가 최대 5.11%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누출시간에 대한 피해영향 범위의 경우 누출시간 5 min 대비 10 min에서 145.12% 증가하였으며 20 min에서는 212.29%로 증가하였다. 또한, 액면화재로 인한 피해의 경우 "최악의 사고시나리오"에서 복사열에 의한 피해영향 범위는 취급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28.8 m로 나타났으며,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의 경우 복사열에 의한 피해영향 범위는 누출공의 크기가 배관 단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대비 사고 피해영향 범위가 최대 8.26%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bjective: This study inspected incident cases, legal control levels, and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classification results of strong acids such as hydrogen fluoride, hydrogen chloride, nitric acid, and sulfuric acid, which have been responsible for many recent chemical accidents. As a result, it is deemed necessary for legal control levels of these strong acids to be revised and GHS classification be managed nation-wide. Methods: This study inspected incident cases and legal control levels for strong acids such as hydrogen fluoride, hydrogen chloride, nitric acid, and sulfuric acid. The study analyzed and compared chemical information status and GHS classification results. Results: There were 76 domestic incidents involving strongly acidic hazardous materials over the five years between 2007 and 2011. They include 37 leakage incidents(46.7%) within a workplace, 30 leakage incidents(39.5%) during transportation, and nine leakage incidents(13.8%) following an explosion. The strongly acidic materials in question are defined and controlled as toxic chemicals according to the classes of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Managed Hazardous Substance, Hazardous Chemical(corrosive) as set forth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and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mong them, nitric acid is solely controlled as a class 6 hazardous material, oxidizing liquid, under the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ct.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the EU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CLP(Commission Regulation(EC) No. 790/2009 of 10 August 2009, for the purposes of its adaptation to technical and scientific progress, Regulation(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nd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re almost identical for the three chemicals, with the exception of sulfuric acid. Much of the classification information of 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and KOSHA(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is the same. NIER provides 12(41.4%) out of 29 classifications, as does KOSHA.
The leakage of toxic chemicals impact seriously on human being and environment, therefore during their treatment process, a proper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to control their toxic effe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the management regulation that supports business managers and facilities management. There are no extra regulation to control emergency accidents and terrors in chemical facilities. Developed countries like USA operate the management standards to control the toxic chemical and facilities according to their toxicity and process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have analysed the advanced nations standard methods of security in chemical plants to study the new security management regulation which helps to prevent the chemical accidents. Especially, in USA, CCPS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SVA (Security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RBPSs (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 of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ere invest I ga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we have suggested the application methods of the security and safety regulatio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quantitative toxicity endpoint distance suitable for the initial response of firefighter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mmonly applied toxic level of concern (T-LOC), specifically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s (ERPG),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s (AEGL), and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 (IDLH). This is to protect the fire brigade, which responds to toxic chemical accidents first during the golden time. Using areal locations of hazardous atmospheres, a damage prediction program, the amount of leakage for both acidic and basic substances, along with the endpoint distance, were analyzed for alternative accident and worst-case accident scenario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xicity endpoint distance, serving as a compromise between Level-3 and Level-2 of T-LOC, was longer than ERPG-3 and shorter than ERPG-2 with IDLH, while its values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ERPG-2, AEGL-2, IDLH, AEGL-3, and ERPG-3. It is suggested that the application of IDLH in an emergency (red card) and ERPG-2 endpoint distance in a non-emergency (non-red card) can be utilized for the initial response of the fire brigade.
독성 가스 누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적절한 대피 방법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누출 조건에서 건축물의 방향과 산업단지 위치가 실내 농도 증가와 실외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피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화학사고 인명 피해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건물을 건설할 때 건물 방향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였다. 건물의 방향이 누출 방향에 대해 정면, 측면, 후면인 경우에 대해 전산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건물 창문이 누출되어 오는 방향과 마주보고 있을 때의 실내 오염농도가 반대편에 창문이 있을 때의 실내 오염농도와 비교하여 120배 정도 높게 나왔다. 또한, 급격한 실내 농도 증가율로 동일 시간에 실내 공간이 2배 이상 독성 가스 물질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건물 창문이 정면에 위치한 경우 창문 주위의 압력 차와 속도 저하로 건물 주위에 독성 가스가 정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대피를 위한 건축물 방향 기준을 설정한다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의 인명사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화학사고의 유형,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사업장 규모, 사고 물질 등에 따른 화학사고, 인명사고, 사망자, 부상자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인 2013년과 2014년에 인명사고는 각각 16건, 17건이었고, 법 시행 이후인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6건, 23건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모두 유 누출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 현황 또한 가장 많았다. 화학사고 발생 장소에 따른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에서 모든 조사항목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고다발 상위 10개 물질을 조사한 결과 폐산을 제외한 9개 물질이 모두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과 유독물에 포함되는 물질이었다. 따라서, 유 누출 사고,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 위험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물질을 선점한 후 그에 따른 세 가지 기준 즉 독성, 화재폭발, 환경기준과 각각의 피해예측기법을 설정하고 이 기준들을 알고리즘을 통한 통합한 종합위해등급으로서 선정된 대상물질에 적용하였다. 특히, 환경기준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USCG 및 MSDS의 환경기준 분류와 NFPA의 건강위해성(Nh) 중 환경관련 부분을 조합하여 환경지수 모델화를 하였다. 또한 각 기준에 따른 피해예측 기법을 선택하여 지역별 인의에 위치한 화학물질 관련업체에 사용 또는 저장 중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적용하여 사용물질에 대한 종합위해등급 설정(단일물질에 대한 가연성, 독성, 반응성, 환경성에 대한 Hazard level 및 표시 모델화) 및 그에 따른 사고시 피해예측 강도산정 (CPQRA, IAEA, VZ eq), Risk contour를 구할 수 있었다. 이 결과 모든 화학공정 및 저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누출, 화재폭발의 잠재적 위험성산정을 통한 안전성 평가의 Tool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반도체 공정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4차산업에 따른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의 공정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10나노(nm) 공정에서 3 나노(nm)이하 공정으로의 초미세화 공정개발과 같이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인 특수가스 및 Precursor(전구체) 등의 특성은 유독성, 자연발화성, 인화성, 부식성 물질이다. 이러한 반도체 원료들은 폐쇄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정상 중에는 누출이 되지 않으나 누출 될 경우 가스박스 내부로 확산되고 가스박스 내부에서 적절한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가스박스 외부로 확산되어 화재, 폭발을 일으키거나 독성 물질의 누출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원료가 폐쇄시스템으로부터 누출되어 가스박스 내부 및 외부로 확산되는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스박스 내부의 적정환기 시스템의 적용 이외에 적절한 예방대책을 제시한 연구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원료 이송배관의 연결부위인 VCR 피팅에서 원료가 누출되어 가스박스 외부로 확산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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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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