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privat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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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 경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 이상원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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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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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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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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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raining of Special Security Guard)

  • 최은하;유영재;이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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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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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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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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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역량의 강화방안 (The Reinforcing plan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 박호정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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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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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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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 방향 :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하여 (Policy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 Through analysis of the courseto amend private security law)

  • 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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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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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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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 민간경비 시장의 과제와 활성화 도입방안 (A Research on Extension Device of Korea Private Security Market)

  • 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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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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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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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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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 신임교육과목 필요성 및 활용성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Necessity and Recognizing Usability of Recruit Education Curriculum for Security Personnel)

  • 방환복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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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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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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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와 향락적 풍조, 가치관의 혼란 등 정신적 변화와 도덕성이 결여된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사회병리현상과 우리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경찰이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및 집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민간경비산업은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사회의 팽창과 더불어 국가의 공공분야 서비스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간경비의 영역도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질적 향상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질적 향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경비의 신임 교육에 대한 연구는 공공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군인 등의 교육연구에 비하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경비와 시설경비 종사자의 신임 교육을 중심으로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교과목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각 교과목의 활용성 차이를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신임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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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보조인력 제도의 개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System of Assistant Police Officer)

  • 김문귀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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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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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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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Analysis of related words for each private security service through collection of unstructured data

  • Park, Su-Hyeon;Cho, Cheol-Kyu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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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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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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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사이트인 '빅카인즈'를 통해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과 업무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인식과 흐름을 분석하여 민간경비산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고, 민간경비 성장기에 민간경비 업무별 키워드 트렌드와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민간경비 인식은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및 정규직 관련 이슈를 통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또한 민간경비업무 영역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경비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민간경비와 경찰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경찰력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함은 물론이고 치안을 담당하는 공동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써 민간경비를 인식하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경찰관서 면적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A Survey on the Spaces in Police Substation for Improving Area Standards)

  • 강경연;한기성;이경훈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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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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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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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olice substation includes work spaces for civil services, interviews, and meetings, etc, and private spaces for rest, showers and cafeterias and so on. Since a large number of rooms for each function should be installed in a relatively small building,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area standard for efficient space organiz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and usage patterns of each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for improving the area standards for spaces in police subst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existing standards analysis and case study. For this objective, architectural documents of 161 police substations built after 2013 in Korea were comparatively analyzed. Sixteen of these facilities were selected for field survey and investigated how the workspace and private area were organized and used.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re were a number of problematic cases, such as spaces not installed or insufficient, spaces used for two or more functions, spaces installed even though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standards. It wa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several important spaces which had been installed in most police substations were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standards. The ways for improvement were suggested like following four points: (1) Modifying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facility size, (2) Modifying the lists of the required spaces, (3) Specifying the basis of calculation for each space in detail, and (4) Differentiating the way to organize spaces according to the facility size.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체계 개편 방안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rotection Personne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Temporary Position into Permanent Position)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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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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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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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