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는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적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현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반면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18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 약 5,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잊힐 권리에 부여하는 가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Matters related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rted the dispute Europe to introduce it first when Data Protection Directive established in 1995 proceeded revision. Relating to this, diverse disputes proceed on respond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ternet laws in our nation. Especially as our National Assembly submitted the law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amendment of copyrigh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movement on introduction of law of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in detail. EU which attempted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first time, relating to review of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oposed opinions such as the necessity to defin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concretely and specifically and or protection target and balanced conside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constitutional value. In the case of our nation, there was legislation attempt to introduce the regulation but it was limited in the form of fallen effectiveness without concrete and detailed review on internet law.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ssue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required to accept right to be forgotten closely and discuss possibility of introducing right to be forgotten,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becoming issue, effect of goal achie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the system introduction, and other rational acceptance method.
In the case of uploading privacy information of an information owner in the Internet, the information owner may want to deliver the privacy information itself or remove such information from the search list in order to prevent third parties from accessing the privacy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owner. Such a right to be forgotten may collide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third party.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originates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n privacy information based on Article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Article 21 thereof are all relative basic rights and are both limited by Item 2 under Article 37 of the same law, which is the general limitation provision for the basic rights. Therefore,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collides, it is not possible to give priority to one of the those unilaterally. I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case at hand to find a natural balance for the harmonious solution for both parties. The criteria can be the sensitivity to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owner caused by the disclose of the privacy information, the public benefits such information may serve, the social common good that could be expected by the disclosure of the privacy information and the damages suffered in terms of the personal interest caused by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n a comprehensive manner.
본 연구는 잊힐 권리와 관련한 뉴스 기사와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활용해 각 문서 내에 나타난 논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잊힐 권리'와 '잊혀질 권리' 키워드를 검색어로 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난 10년간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접근방법 또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뉴스 기사와 학술지 논문 간 비교를 통해 이들 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과 부분적인 쟁점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통적인 쟁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쟁점상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계에서 잊힐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의 의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도출해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데이터의 영구 보관과 자유로운 복제 및 유통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세상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데이터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인간의 본성인 '망각'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자는 소위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잊힐 권리에 대해 세부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에서 잊힐 권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분석된 범위들에 대해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최근 유럽연합이 잊혀질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에서는 입법화 움직임까지 있다. 현행법상 정보주체는 제한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의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는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린 정보의 경우에만 잊혀질 권리를 한정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제3자가 차후에 복사 등을 한 모든 경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일반의 참여가 확장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설령 그것이 거대 미디어로 인한 정보를 통한 개인통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자신이 직접 올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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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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