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ax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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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영남지역 중기(重記)를 통해 본 지방관아의 조직과 기록물 연구 (Organizations and Records of Local Government Office in the 19th Century Through an Analysis on the Transition Documents in Yeongnam Region)

  • 손계영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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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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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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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조선시대 지방관아는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간과 조직 사람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였고, 행정 업무의 결과를 통해 지방관아의 기록물이 생산되고 관리 보관되었다. 지방관아의 건물과 공간은 첫째, 수령의 통치와 생활공간, 둘째, 관속들의 행정업무 공간, 셋째, 창고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속의 규모 측면에서도 대규모 기관이었기 때문에 조직구조도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관아의 조직은 크게 육방임과 기타 색임으로 구분하여 호장(戶長) 이방(吏房) 호방(戶房) 형방(刑房) 병방(兵房) 예방(禮房) 공방(工房)의 육방임 업무와 생산 기록물을 살펴보았고, 기타 색임의 업무를 살펴보았다. 또한 세기 영남지역 중기(重記)에 기재되어 있는 물목명 가운데 기록물류를 추출하여 지방관아에서 조직별로 관리하였던 기록물류를 크게 절목(節目), 안(案), 대장(大帳), 완문(完文), 등록(謄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Problem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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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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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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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백제 왕실(국영) 창고시설의 특징과 운영 (Feature and Operation on Correlation for Royal (State operation) Storage of Baekjae)

  • 소재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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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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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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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고대 창고시설은 사용면에 따라 지하식, 지상식, 고상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중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형식은 평면장방형의 지하식 창고시설로써 백제 도성지역인 풍납토성, 공산성, 관북리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풍납토성에서는 경당지구 196호 유구에서 젓갈류를 저장한 시유도기가 다량 출토되었고, 관북리유적에서는 목곽고에서 다량의 과일 씨앗류 등이 출토되었다. 이는 전란이나 수해 등을 대비한 대민지원이나 관리의 녹봉 등을 위한 창고라기보다 왕실 등 최상위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저장시설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개념을 국영창고로, 후자를 왕실창고로 세분하였다. 국영창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창고를 말하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왕실창고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4세기 전반 이후 국영 창고에서 왕실 창고 등 창고체제 변화 및 분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세분하였다. 창고의 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 정치체들의 통합과 국가 권력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읍락으로부터 조세수취를 통해 지배자집단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과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고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는 취락과 별도의 독립적인 수혈군들이 도성 근교지역에서 확인된다. 이 수혈군은 소유의 주체가 지역 최고의 정치체 혹은 국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 삼국간 잦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곡식 등의 물자 비축용일 가능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한편 국영 창고는 성문과 연결된 도로 주변에 위치하는데 창고의 기능 및 위치에 따라 중심권역과 주변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심권역은 추정 왕궁지를 중심으로 하는 왕실창고가 위치하며 주변권역은 상평창과 같은 대민지원 등의 국영창고가 위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청 등의 관리기관이 함께 자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림법(森林法)(1908)의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 미친 영향(影響)에 관(關)한 연구(硏究) (Effects of the Forest-land Registry System of the Forest Law of 1980 on the Colonial Forest-land Policy used in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Imperialism)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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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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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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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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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世紀) 함경도(咸鏡道) 안변(安邊)의 향청(鄕廳)·작청(作廳) 직임(職任)과 인사관행(人事慣行) - '향청·작청 직임 명단' 문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 Duties and Personnel Practices of Anbyeon of Hamgyeong Province in the 19th century - Focusing on an article of 'a list of Hyangcheong and Jakcheong's officials' -)

  • 박경하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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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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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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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에서 19세기 함경도 안변도호부의 부사 휘하 행정조직으로서 사족들이 참여하는 향청과 향리들의 작청조직의 직임과 인사관행을 분석하였다. 안변도호부의 신출(新出) '향청(鄕廳) 작청(作廳) 직임(職任) 명안(名案)' 문서를 통해 향청과 작청의 직임과 구성원의 역할, 인사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 연구에서 향청과 작청의 40개의 직임과 1848년부터 1853년 6년 동안 330여 명에 달하는 직임의 명단을 가지고 족보와 대조를 통해 개개인의 신분 및 가문을 추적하였다. 이들 성씨의 대동보(大同譜) 파보(派譜) 등을 무작위로 일일이 그 본관과 성명을 대조하여 그 중 19명의 가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안변도호부의 향청 작청의 직임과 직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 조직으로는 사족의 향청과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작청(作廳)과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업무로서의 장청(將廳)이 존재하는데, 안변에서는 장청의 기능을 향청의 감관과 작청의 호장이 분담하여 지휘하였다. 호장이 장청의 기능을 지휘함으로써 그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안변은 호장 이방 천총 중심의 운영으로 보여진다. 조세(租稅)수입을 보관하는 각창(各倉)은 일반적으로 향청 임원인 좌수(座首) 향소(鄕所)가 겸임하여 관리하는데 비해, 안변에서는 좌수 향소 이외에도 호장 이방 부이방 등이 겸직을 하기도 하고 역임 전후 겸임없이 각창(各倉) 감색(監色)을 단독으로 맡고 있다. 향청 작청 인사는 1주년(周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임(連任)이 많으며, 격년(隔年)으로 맡거나, 다음 해에는 타 직임으로 전보(轉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6년 동안 330여 명의 직임을 171명이 맡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족보에서 찾은 19명을 중심으로 보면, 각 직임에 취임하는 나이는 좌수는 5-60대, 향소는 3-40대, 호장 육방들은 비교적 4-50대에, 각창의 색리들은 4-50대이고, 수통인은 20대에 직임을 맡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사(軍事) 토포(討捕) 등의 경찰 업무는 비교적 전문직으로서 자체 순환하여 맡고 있었다. 통상 상천(常賤)이 맡는 각 창의 색리는 감(監)과 색(色)으로 복수로 구성하여, 향청의 향소나 작청의 호장 육방이(六房吏)가 겸임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맡기도 하여 신분에 구애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사운영의 전반적 특징은 향청 임원은 창감(倉監)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향청내에서만 순환하였다. 반면 작청의 상급 향리인 호장과 이방 직임은 서로 순환하여 맡을 수 있지만 특정 가문이라기보다는 신(申) 이(李) 박(朴) 3개 성씨만이 맡고 있다. 다른 향리들은 상하 구분없이 각색(各色)과 각창(各倉)의 감(監)과 색(色)을 겸임 또는 순환하여 맡고 있다. 경상 호남지역과 달리 향청이나 향리 직임을 몇몇 가문이 세전(世傳)하지 않고, 여러 성씨들이 직임을 돌려 가면서 직역을 분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호스피스 전달체계 모형

  • 최화숙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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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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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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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Hospice Care is the best way to car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However most of them can not receive the appropriate hospice service because the Korean health delivery system is mainly be focussed on acutly ill patien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larify the situation of hospice in Korea and to develop a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model which is appropriate in the Korean context.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that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is composed of hospice resources with personnel, facilities, etc.,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 hospice finances, hospice management and hospice delivery, was taken from the Health Delivery System of WHO(1984). Data was obtained through data analysis of litreature, interview, questionairs, visiting and Delphi Technique, from October 1998 to April 1999 involving 56 hospices, 1 hospice research center, 3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20 experts who have had hospice experience for more than 3 years(mean is 9 years and 5 months) and officials or members of 3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There are 61 hospices in Korea. Even though hospice personnel have tried to study and to provide qualified hospice serices, there is nor any formal hospice linkage or network in Korea. This is the result of this survey made to clarify the situation of Korean hospice. Results of the study by Delphi Technique were as follows: 1.Hospice Resources: Key hospice personnel were found to be hospice coordinator, doctor, nurse, clergy, social worker, volunteers.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all personnel was that they conditions were resulted as have good health, receive hospice education and have communication skills. Education for hospice personnel is divided into (i)basic training and (ii)special education, e.g. palliative medicine course for hospice specialist or palliative care course in master degree for hospice nurse specialist. Hospice facilities could be developed by adding a living room, a space for family members, a prayer room, a church, an interview room, a kitchen, a dining room, a bath facility, a hall for music, art or work therapy, volunteers' room, garden, etc. to hospital facilities. 2.Hospice Organization: Whilst there are three non-government hospice organizations active at present, in the near future an hospice officer in the Health&Welfare Ministry plus a government Hospice body are necessary. However a non-government council to further integrate hospice development is also strongly recommended. 3.Hospice Finances: A New insurance standards, I.e. the charge for hospice care services, public information and tax reduction for donations were found suggested as methods to rise the hospice budget. 4.Hospice Management: Two divisions of hospice management/care were considered to be necessary in future. The role of the hospice officer in the Health & Welfare Ministry would be quality control of hospice teams and facilities involved/associated with hospice insurance standards. New non-government integrating councils role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hospice care, not insurance covered. 5.Hospice delivery: Linkage&networking between hospice facilities and first, second, third level medical institutions are needed in order to provide varied and continous hospice care. Hospice Acts need to be established within the limits of medical law with regards to standards for professional staff members, educational programs,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s towards the development to two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models, A and B. Model A is based on the hospital, especially the hospice unit, because in this setting is more easily available the new medical insurance for hospice care. Therefore a hospice team is organized in the hospital and may operate in the hospice unit and in the home hospice care service. After Model A is set up and operating, Model B will be the next stage, in which medical insurance cover will be extended to home hospice care service. This model(B) is also based on the hospital, but the focus of the hospital hospice unit will be moved to home hospice care which is connected by local physicians, national public health centers, community parties as like churches or volunteer groups. Model B will contribute to the care of terminally ill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also assist hospital administrators in cost-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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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천 과정에서 본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 상태 비교 (The Welfare Systems in Sweden and Korea with a Focus on the Demographic Transition)

  • 김성이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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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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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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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관심 속에서 선진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인구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스웨덴과 한국의 인구발전과정을 인구변천모형에 따라 분석하고, 인구변천 단계에 따라 사회복지가 어떻게 발전해 나왔는지를 주로 사회복지 법규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 다음 각 단계별 법규와 사회보장비 지출을 검토하여 스웨덴의 복지발달과정의 이념을 규명한 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을 나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사회보장비지출은 절대 부족상태이며, 스웨덴이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강조하는데 비해 한국은 특수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음이 부각되었다. 또 한국은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보훈계통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한국사회도 앞으로 소극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스웨덴에서 처럼 보편주의, 생산주의 및 가정복지를 바탕으로 한 복지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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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조(孝宗朝) 행전사목(行錢事目)과 행전책(行錢策), 성과와 한계 (The Development of Coin Circulation Institutes and their Regional Impact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孝宗))

  • 정수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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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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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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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효종조에 실시된 행전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효종 연간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전책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을 살펴보았다. 1650년(효종 1년) 시장에 추포가 화폐로 유통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추포금단(?布禁斷)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추포가 물가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 국폐(國幣)에 준하는 면포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유통화폐 통제력을 강화하여 동전유통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고자 했다. 1651년(효종 2년) 추포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서로(西路)에 대한 행전책(行錢策)을 실시했다. 행전의 명목은 흉년에 진휼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국가 재원의 충원이었다. 서로행전(西路行錢)의 성과에 따라 행전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중행전(京中行錢)을 위한 사목이 마련되었다. 사목은 시장에서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행전책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을 담보하려 했다. 행전 확대 정책은 동전공급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1652년(효종 3년) 기전행전(畿甸行錢)과 함께 전세에 대한 전납(錢納)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동철(銅鐵) 부족으로 인한 주전제한으로 행전의 의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1655년(효종 6년) 행전사목을 수정 한 경정과조(更定科條)가 제정되었다. 이 사목은 동전의 가치를 미(米)와 은(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환전(換錢)을 위한 점포를 널리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동전 유통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1656년(효종 7년) 시장에서 동전 유통의 한계와 전납을 위한 동전 공급과 확보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중첩되어 '파전(罷錢)'에 이르렀다. 효종조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전책은 시장에서 동전이 유통되는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점이 1678년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종 재위기의 정책 방향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정 확보와 보전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적인 행전을 제약하는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청나라의 갈등에 따라 북벌(北伐)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