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환경에서 수출입 기업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하는 것이 물품의 품목분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율표를 구성하고 있는 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의 기본원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하며, 품목에 대한 호(Heading)에서의 상품명에 대한 이해와 관련 영역(section)이나 해당 영역(chapter)의 주(Note)는 물론 해설서의 규정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른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물품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경우, 업무 담당자도 쉽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가지 결정요소를 시스템에서 먼저 제시하여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각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현장용어 지식을 포함하는 융합적 수행시스템 기반의 HS 품목분류 서비스 개발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의 실제 기업 현장 적용을 통해 효과를 검토하였다.
As Korea's steel industry exports 38 percent of its total steel production, the future management environment of the steel industry will change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FTA negotiations. The overall industrial structure of the domestic steel industry depends on the rules of origin, which are directly linked to the effect of concessionary tariffs. Therefore, negotiations on rules of origin are as important as tariff liberalization for Korea's steel industry. Korea's cold-rolled and plated companies are expected to be negatively affected as the country of origin standards of steel products have not considered the steel production processes in Korea. In future FTA talks, the country of origin rules should be agreed on a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basis. This result would secure a stable export market through increased predictability of steelmakers and reduce the risk of increased costs of oil and intangible produc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structure of domestic supply and demand so that it does not impose constraints on the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Finally, participants in the negotiations should consider the opinions of the domestic steel industry.
The HS Convention is an agreement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nact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in January 1988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unify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s internationally, and the seventh revision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2. This study's main purpose is to consider criteria for classifying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 systems(UATS) in accordance with Section 17 of the HS nomenclature and to presen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tariff classification which may be used to amend related laws in Korea. Currently, there are no provisions within the HS Nomenclature that classify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ation systems and equipments. Although such technologies have yet to be commercially deployed, they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globally. Thus, this study aims to classify UATS and suggest appropriate amendments to the new edition of the HS Nomenclature and Korean law. This paper examines advance ruling cases from domestic and foreign HS classification under the revision of the HS Convention and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UATS and Domestic Korean and foreign classification case studies were investigated, along with a survey of the literature on UATS, in order to derive reasonable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a and present legislative implic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how to improve the system to apply the revisions to the HS Convention to the domestic Korean statutes.
The Korean tariff rate for fishery products is a single tax rate of 10% for live fish and frozen seafood, and 20% for all others. Since FTAs have been concluded with several countries, the tariffs is not an appropriate means to protect domestic fishery producers. The differential tariff rate according to the scientific name (genus) of the fishery products, which was implemented 30 years ago to protect fishery products produced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has lost its original purpose. It seems that future fishery trade policy should focus on IUU prevention, hygiene and safety of consumers rather than protecting fishery producers through customs tariffs. This paper suggest that a paradigm shift in the fishery producers protection policies such as direct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support for fostering the 6th industry rather than indirect protection through tariffs.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특혜 수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원산지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목분류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도 수출입 상품의 품목분류를 손쉽게 하여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기술 활용방법으로서, 품목분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로직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품목분류를 위한 요소를 물품별로 분석해 사례베이스를 구축하여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FTA 컨설팅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가 있는 품목분류 자가결정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자체점검이 가능하고 품목분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Gen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Preshipment Inspection 1. Initial notification Preshipment Inspection is initiated by Agency when it receives notice either from the importing country, or the seller, that an export needs to be imspected 1.1 Notice from the importing country 1.2 Notice from the seller 2.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After receipt of initial notification, Agency undertakes, Where possible, a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based upon the Inspection Order and other contractual documents received. 3. Customs classification When required by the Government of the importing country. Agency forms an opinion of the Customs Classification Code based upon the Customs Tariff Book and Rules of Classification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 Customs Classification Code determines the tariff rate on the basis of which the importer will be required to pay import duties. 4. Import eligibility 5. Arrangements for physical inspection 5.1 Inspection request from seller 5.2 Place of inspection 5.3 Date of inspection 5.4 Physical inspection procedures 6. Physical inspection results When the physical inspection is completed, the inspector submits his report to the Agency office and the result of inspection will be communicated to the seller and, where applicable, the place of inspection. The result will state: satisfactory or conditional of unsatisfactory. The seller is welcome to present his views in writting to Agency in the event there is any query regarding the issuance of a conditional of unsatisfactory inspection result. 6.1 Satisfactory 6.2 Conditional 6.3 Unsatisfactory 7. Shipment of the goods The seller is advised to check with Agency prior to shipment if the physical inspection result has not been received or there are any doubts concerning whether a Clean Report of Findings will be issued. 8. Final price verification and classif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hysical inspection and appropriate final documents, Agency finalises the price verification and the Agency opinion of Customs classification code. When the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has not resulted in any unresolved questions and the inspection result and other documents received are consistent with the preliminary documentation, Agency will not normally require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e main exception would be if the terms of sale require reference to prices at the date of shipment. 9. The Report of Findings 9.1 Types of Reports of Findings - Clean Reports of Findings(CRF) The Agency will issue a Clean Reports of Findings(CRF), or equivalent document, normally within two working days after receipt of the necessary correct final documents and a satisfactory result in all aspects of the inspection. - Discrepancy Report.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ntroducing the market into the electricity industry lets the multiple participants get into new competition. These multiple participants of the market need new business strategies for providing value added services to customer. Therefore they need the accurate customer information about the electricity demand. Demand characteristic is the most important one for analyzing customer information. In this study load profile data, which can be collected through the Automatic Meter Reading System, are analyzed for getting demand patterns of customer. The load profile data include electricity demand in 15 minutes interval. An algorithm for clustering similar demand patterns is developed using the load profile data. As results of classification, customers are separated into several groups. And the representative curves for the groups are generated. The number of groups is automatically generated. And it depends on the threshold value for distance to separate groups. The demand characteristics of the groups are discussed. Also, the compositions of demand contracts and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n each group are presented. It is expected that the classified curves will be used for tariff design, load forecasting, load management and so on. Also it will be a good infrastructure for making a value added service related to electricity.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세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정을 스스로하고 그 세액을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관세법상 신고 납부제도는 납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온전히 납세의무자에게 무한정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의 세액 추징과 그에 대한 제제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품목분류는 관세평가와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잘못 분류하게 되면 기업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입신고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신고 시 신고하려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HS 코드 분류를 하여 수입신고 시 기재해야 할 HS 코드를 추천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HS 코드 분류를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에 첨부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HS 코드 분류를 하였다. 이미지 분류를 위해 이미지 인식에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CNN을 사용하였는데, 세부적으로 CNN 모델 중 VggNet(Vgg16, Vgg19), ResNet50, Inception-V3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개의 dataset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Dataset 1은 HS 코드 이미지가 가장 많은 5종을 선정하였고 Dataset 2와 Dataset 3은 HS 코드 2단위 중 가장 데이터 샘플의 수가 많은 87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샘플 수가 많은 5종으로 분류 범위를 좁혀 분석하였다. 이 중 dataset 3로 학습시켜 HS 코드 분류를 수행하였을 때 Vgg16 모델에서 분류 정확도가 73.12%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HS 코드 이미지를 이용해 딥러닝에 기반한 HS 코드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수출입 신고 시 HS 코드 작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