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관리자를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대재해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전사고율을 낮추는 법안의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안전사고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상황을 비교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발전된 중대재해 처벌 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H건설사에서 이행 중인 중대 재해 처벌 법 대응 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실무중심의 재해 예방활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연계로 재해율 감소 효과 및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고도화 등이 분석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안전 활동 종합결과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의식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재해예방활동의 정량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측정의 효과가 발현되었다.
연구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시행된 법의 적용 현황 및 법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 시행 6개월 경과된 현재 5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로 분류가 되었고,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없다.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 3)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의 민간기관 위탁화의 문제, 4) 과도한 처벌규정의 문제로 크게 4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 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실무적으로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652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관련 실무상의 애로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애로사항의 상당부분은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발생하고 있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방향도 높은 비율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제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기준제시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개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목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분과 근로자의 죽음은 한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임은 분명히 인식하고 엄중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양측에서 애매하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처벌과 입법 내용이 추상적이며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점을 제언한다. 그리고 경영책임자의 해석과 중대산업재해의 애매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률해석과 자문을 받고자 대형 로펌을 기용하므로 로펌만 배불리는 양상을 만들고, 기업은 CEO를 보호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정작 안전사고 예방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모호성을 갖고 있는 지금의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언한다.
Objectives: Given the real problems at industrial sites related t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APA), it has become controversial as a particularly important issue in term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 intend to examine in detail what are the problems and how to approach them. Methods: The contents of SAPA were reviewed focusing on whether its provisions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hether they fit the related legal theory, and whether they are effective for accident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problem with SAP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of accident prevention by combining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theory, and legal theory. Result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SAPA, it should be revised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 standards. Otherwis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not only economic and social costs in the short term, but also side effects that disrupt the safety law system, resulting in a considerable number of post-mortem conditions in the mid- to long term. Conclusions: It is easy to see in comparative law that raising the legal punishment alone does not have the effect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SAPA should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in the direction of faithfully and elaborately reorganizing the standards for safety and health measures.
연구목적: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에서의 ESG 활용 필요성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강력한 중대사고 예방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을 검토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중대사고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의 주요 사고원인을 도출했다. 연구결과: 기업의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미국 대비 국내 사고는 그 피해 규모와 사망자 수가 큰 것을 확인했다. 그 원인은 국내에서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기업 안전 관리의 자발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안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ESG 안전 평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 간접적 제재로써의 ESG를 활용하면 안전 분야에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관리와 안전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research and analysis using Group Focus Interview to survey the between construction site workers and managers implementing for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Focused on measures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effectiveness for the effectiveness of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A plan to improve the efficient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presented to 50 construction industrial managers and workers. In order to ensure th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ppropriately, it is necessary to be aware of safety obligations for workers as well as business operators. In addition, despite the existence of a commentary o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nfusion in the field still persists, so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s, the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s strengthened, and effective case education is proposed by teaching actual accident cases suitable for actual working sites. It is necessary to make all training mandatory, an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wareness through writing a daily safety log, awareness of risk factors, etc., and writing down risk information. Above all, at the construction ordering stage, it is necessary to keep the construction safety, request corrections and supplements for problems issues that arise, and consult between the orderer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about the problems issues. Rather than having only the construction company correct or supplement the safety management plan, the contents should be shared with supervisors and workers to establish a more practical solution.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erious accident and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field awareness of how each provision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ill affect accident preven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urvey of construction site workers, it was analyzed that construction site workers had a low sense of safety and did not voluntarily engage in safety activities. And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taking a very passive position that it is efficient to implement safet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upervisor. Workers who need voluntary construction site safety activities are most aware of the situation at the site, but the problem was pointed out as "lack of procedures for listening to opinions and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see if this is a problem for individual workers or for those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who do not correct it even though active opinions have been submitted.
Recently,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increasingly in need of securing safety rights due to repeated serious accident. Accordingly, the government enacte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o strengthen punishment for serious accident and expand the scope of punishment. However, safety manag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still vulnerable to safety accidents due to the heavy workloa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erformance tasks and reduce serious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analysis of performance tasks by stages of construction projects. The tasks derived through domestic research and domestic and foreign system analysis were classified step by step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difficulty and preventive effect, and inefficient tasks were discovered and improved. Thi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dentifying safety management tasks and preparing effective safety prevention measures, and it is expected to be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using it for efficient work reorganization by safety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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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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