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잊힐 권리는 정보의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뜻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잊힐 권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적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잊힐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잊힐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현재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는 반면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잊힐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18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 약 5,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잊힐 권리에 부여하는 가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잊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종격동 지방육종 자체가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빠른 진단과 완전한 외과적 절제와 부가적 치료가 환자의 치료성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완전 절제가 가능하였던 거대한 원발성 종격동 지방육종 l예를 치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매스미디어 매체들의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도 무한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터넷에 기록된 데이터들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에 기록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하고, 개인정보 자체가 유출당하기도 한다. 개인의 신상 털기를 통한 마녀사냥은 피해 당사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점으로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및 적용에 관한 연구와 동시에 암호화 관리, 소유권 상속, 블라인드 처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as been enforced all over the People as part of the effort to assure the minimum constitutional human worth and dignity in the aspect of the right to pursue health for preventing misfortune that comes to death without even a chance to be received treatment for illness or injury. Meanwhile auto insurance is compulsory in certain parts in order to promote benefits of everyday life and the rapid recovery of the damage caused by traffic accident when one have negligently driven a car which has become the necessities in daily life. Any injured driver in a traffic accident can be treat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out getting an auto insurance in various circumstances, but Article 3 paragraph 2 of Traffic Accident Act don't allow exception of criminal punishment when he has driven a car without license, drunken, or tresspassing the centerline, etc. When the injury occured by his own certain negligence is judged to 'when he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or intentionally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surance benefits can be restricted. Such a restriction could har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health of People by depriving the poor, who cannot afford to pay, of chances to get treatment. Here we will see benefit restriction by 'gross neglige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8 paragraph 1, which has largest portion of such restriction. It is desirable to delete 'gross negligence' clause from above paragraph and to interpret 'when' clause restrictively for diminishing confusion of interpreting and guaranteeing the right of health.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It is necessary for the park tree manager to have the current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trees, which can help him with right decisions.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existing management method such as huge amount of data, tedious work, and the difficult update work due to the lack of necessary data or the inappropriate data record and management method. The sole use of database management system(DBMS) cannot slove these problems because it cannot handle graphic data based on the locational information. So, it is imperative for the park manager to have locational data as well as attribute data of the park tree concern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ersonal computer-based, user friendly park tre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hich deals with attribute data(DBMS) and graphic data(using the CAD) together within the integrated environment. The park tre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provides a complete operating environment for data input, update, query, delete, and retrieve. The major advantages of this system are as follows: 1) To search the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trees. 2) To record, store, and manage data easily. 3) When the manager is changed, delivery of the park tree work is convenient. 4) The system can help the manager with the correct information for the efficient park tre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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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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