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과 관련된 포장시험 및 기준설정에는 데이터의 변이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허수(default value)를 채택하고 있다. 잔류농약 분석상의 오차는 $RSD\;{\pm}30-40%$에 이르고 있어 잔류허용기준(MRL)은 이것을 감안하여 geometric progression에 따르고 있다. 과거 5년간(1998-2002)의 JMPR 보고서에 의하면 포장시험에서의 변이계수(중앙치에 대한 최고치 비율)은 LOQ 이상에서의 486개 농약-작물 조합에서 평균 3.8배에 이르고 있고 기준설정시의 절상효과는 최고치의 1.5배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기준설정시의 규제마진(최고잔류치에 대한 최대잔류기준의 비율)은 822개 농약-작물 조합에서 평균 4.8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규제마진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의 잔류기준은 Codex보다 높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설정에서 Codex기준과 국내기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relevant information and for proposing legal standards on pesticide residues around golf courses. Among 67 pesticide ingredients used for the courses in Korea, 30 items necessary for standard setting were selected and theoretical residue limits were computed. Pesticide residue limits applicable to golf courses in Korea were for 16 pesticides in run-off water on the health and ecotoxicological bases and in soil on the health basis, as selected by practical use pattern. It is recommended to accumulate scientific data by continuous research efforts in order to justify the pesticide residue limits in run-off water and soils of golf courses.
국가차원에서 식품안전 프로그램은 소비자보호와 식인성질환의 예방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으며 정부, 식품산업, 소비자가 책임질 일이다. 여기에서는 WHO에서 제안하고 있는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원칙을 소개한 다음 식품생산에 사용되는 의도적 첨가물의 잔류기준 설정에서 GAP의 중요성, 국제기구와 국내에서 잔류농약의 기준설정에 활용되고 있는 절차와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기준을 Codex 기준과 조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suspected endocrine disrupting pesticides among the agricultural products in northern area of Seoul in 2007. 3,026 samples was analyzed by multiresidue method. Detected Pesticide in 11 cases were procymidone, endosulfan, chlorothalonil, chlorpyrifos, cyermethrin, fenvalerate, hexaconazole, carbendazim, pendimethalin, permethrin, parathion and exceeded 7 cases of endosulfan, procymidone, carbendazim, chlorothalonil, chlorpyrifos, cypermethrin, fenvalerate in the maximum residue limits(MRLs). Procymidone, endosulfan, chlorothalonil and chlorpyrifos comprised up to 80.5% in detected pesticides. Among the 321 cases of detected agricultural products, 287 cases(89.4%) were vegetables, 25 cases (7.8%) were fruits, Others were 9 cases(2.8%).
수도용 제초제 butachlor의 작물잔류성을 조사할 목적으로 주산단지 및 광주, 대구, 부산지역의 시장에서 쌀, 보리, 마늘 양파, 딸기 등 106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량을 분석하였다. 제초제 butachlor가 등록되어 있는 작물의 수확물 중 쌀 27점과 보리 15점에서 butachlor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또한 벼 재배 후 이모작으로 재배되는 작물인 마늘21점, 양파 18점, 딸기 18점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Korean practices in tolerance setting of pesticide residues on food crops were compiled with an effort to harmoniz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ased on scientific data including historical background, limit setting protocols, adoption of ADI values, food factors, nation's body weights, and regulatory margins which are required for the setting of maximum residue limits, necessary measures to be taken by Korean regulatory authorities were proposed.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find out necessary measures to improve the tolerance setting system of pesticide residues on food crops in Korea which is scientifically reasonable and harmonizabl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formation on tolerance setting systems of pesticide residues by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Joint FAO/WHO Meeting of Experts on Pesticide Residues, USA, EU, Japan and Taiwan was collect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in the above countries, necessary actions to be taken by the Korean regulatory authorities were recommended with respect to priority setting, maximum residue limits (MRLs) setting based on field residue data, group MRLs, minor crop problems, quantitation limit and dietary intake assessment.
농작물중 농약 잔류량조사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주요시설 재배지에서 채취한 딸기와 오이 각 50점과 서울시 소재 5개 슈퍼마켓에서 시판되는 딸기를 수집,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였다. 딸기에서는 일부 시료에서 procymidone, chlorothalonil. captan, diazinon, ${\alpha}-endosulfan$ 등이 미량으로 검출되었으나 조사최대치의 경우에도 잔류허용기준의 1/79~1/2 에 불과하였다. Malathion, Fenitrothion, parthion 등 유기인계 살충제는 전시료에서 불검출되었으며 시판 딸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오이에서는 유기인계 살충제가 전시료에서 불검출되었으며 기타 살균제의 검출빈도는 딸기와 비슷하였으나 잔류수준은 다소 낮은 경향이었다. 딸기와 오이 중 검출 빈도와 잔류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농약은 procymidone과 chlorothalonil로서 이들의 조사최대치도 잔류허용기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수일에 의한 딸기중 잔류농약의 경감효과는 38~95%로서 상당부분이 제거 되었다. 딸기 잿빛 곰팡이병 방제약으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procymidone이나 dichloflanid에 대한 농약잔류향조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아울러 본 조사연구는 금후 이들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설정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식품원료인 농수축산물은 생산측면과 소비측면에서 각각 관행적으로 분류되어 사용되어 왔다. 한편 식품원료 중 잔류농약, 가축의약품,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화학잔류물의 기준설정 및 규제를 위해서는 잔류가능성을 감안한 분류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식품원료의 분류방식이 통일되지 못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중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지적하였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Codex 기준을 무난히 수용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 분류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여기에서 제시한 분류법을 이용하여 잔류농약을 비롯한 다른 화학물질의 오염기준을 설치할 경우의 고려할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가공식품에서의 농약 잔류기준 설정방법을 제안하고 그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약성분의 감소계수를 추정하는 한편 기준설정을 위해 요구되는 감안인자 및 적용방법을 고안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기인계 농약의 조리 가공에 의한 제거율 데이타를 총정리한 결과 감소계수는 식품의수세-0.55, 세제에 의한 세척-0.44, 과일의 껍질 벗기기-0.99, 채소의 데치기 및 삶기-0.49, 곡류의 도정-0.24, 곡류의 조리 가공-0.40, 식품의 통조림-0.21, 김치발효-0.32, 포도주 발효-0.23(유기인계 이외의 농약 포함), 착유-정제-1.60(유기인계 이외의 농약 포함), 감귤류 과피에서 식이섬유 및 bioflavonoid 분리과정-0.03, 0.09로 추정되었다. 감귤과피에서 추출, 정제된 식이섬유 및 bioflavonoid 제품중 농약잔류 기준으로는 과실 자체에서의 잔류기준, 농약성분의 감소계수, 제품의 소비량을 감안하여 18가지 유기인계 농약에 대한 기준 시안을 제시하였다. 식이섬유 제품에서의 농약잔류 농도는 과피에서의 17.6%에 해당하므로 그 제품중 농약 잔류 기준을 과실 기준의 0.65배로 하여 산정한 기준안은 0.01-3.0mg/Kg이었다. Bioflavonoid 제품에서의 농약잔류 농도는 과피에서의 450%에 해당하므로 그 제품중 농약잔류 기준을 과실 기준의 16배로 하여 산정한 기준안은 0.1-80mg/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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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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