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마을숲인 당산숲 비보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서, 수백 여년 전 마을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후,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해 보전 관리되고 있는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천연기념물 제405호(명칭: 의성 사촌리 가로숲(義城 沙村里 街路숲))로 지정되어 있는 경북 의성군 사촌리 전통마을숲은 당산숲으로서, 사촌리 입향조에 의해 600여년 전 조성된 유서 깊은 숲으로 알려져 있다. 숲에서 지내던 당산제는 1700년대에 기령산 자락의 당집으로 옮겨 지내게 되었고, 현재도 이 당집에서 지낸다. 숲 안에서 지내던 당산제가 숲 밖으로 바뀌어졌다고하여, 당산숲으로서의 성격, 위상이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 이 숲은 당산숲으로서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가로숲이라는 이름으로 비보숲으로서만 소개되고 있다. 문화유산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화유산의 크기와 특색의 관계를 바꾸는 새로운 축조, 파괴 또는 변형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여된 의미, 가치가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의성 사촌리 가로숲'은 약 $920{\times}90m$ 규모로서, 건개천인 하천변 양쪽에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회화나무 위주의 낙엽활엽수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학자수(學者樹)로 알려진 회화나무 거목을 통해 이 숲의 역사, 유래가 유교문화(儒敎文化)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촌리 당산숲은 하천변 수변림(水邊林, riparian buffer)으로서 현재의 명칭인 가로숲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명칭인 '의성 사촌리 가로숲'은 '의성 사촌리 당산숲'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현재 가로숲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당산숲으로서 올바로 명명되어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위상과 가치가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에 위치한 조선 후기 퇴관(退官) 선비의 장구지소(杖屨之所) 매천별업 퇴수정원림의 조영요소와 이곳에 투영된 작정의도 및 의미경관적 요소의 추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퇴수정원림은 매천 박치기가 퇴관 후 은거를 위해 1870년 조영한 별서형 누정원림으로, 별업 경영의 면모를 기록한 '퇴수정기(退修亭記), 반선대기(伴仙臺記), 반선대10영(伴仙臺十詠), 퇴수정상량문(退修亭上樑文), 퇴수정원운병소서(退修亭原韻幷小序) 그리고 기타 현판과 주련 등의 기문에서는 조영자와 별업 조영의지 및 자연친화적 산수경영의 의도가 읽혀진다. 퇴수정원림의 공간구성 체계는 '퇴수정권역, 관선재권역, 계정권역' 등 세 권역으로 대별되며, 원림 주변에 새겨진 '매천별업(梅川別業) 반선대(伴仙臺) 심진암(尋眞巖) 야박담(夜泊潭)' 등의 암각서는 원림의 영역성을 규정하는 동시에 원림 작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미경관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유상하며 곡수연회를 베푼 곡수유거(曲水流渠)의 조탁 흔적은 문화경관으로서의 별업의 의미를 한층 강화시켜 주고 있다. 더불어 '반선대기'와 '퇴수정원운'의 반선대10영 등의 시문에서는 공간의 의미부여 및 자연 관조를 통해 신선지향적 별업원림(別業園林)을 구축하고자 했던 매천 박치기의 조경가적 면모가 읽혀질 뿐 아니라 귀거래(歸去來)하여 퇴수(退修)하는 은사지소(隱士之所)이자 풍류지처(風流之處)로서의 현학적 의미경관 요소들이 추출된다. 퇴수정원림의 현존 식물상 및 주요 식생요소는 후원에 펼쳐진 송림을 비롯하여 느티나무, 산벚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물가 쪽으로 굽은 소나무 등이 파악되는데, 도입종인 미류나무와 퇴수정 전면으로의 경관 조망에 장애가 되는 일부 수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에 의탁하여 이루어진 천연적 경관 면모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같은 설화 작품에 대한 과거와 오늘날의 달라진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설화 향유에 관여하는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설화교육 방법론을 모색하는 연구의 일환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품은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이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이야기판의 반응과 현재 대학생 독자의 감상문을 비교했다. 채록 당시 이야기판에서는 이 설화 속 인물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며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됨으로써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것을 기뻐했다. 반면 오늘날 대학생들은 이 설화 속 인물이 무능력하다고 보았고, 그들의 성공을 타인에게 의지하여 우연히 얻은 것이라 평가절하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설화를 이해하는 데 개입한 향유 집단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채록 당시 향유자들의 문화 맥락은 공감, 동정심, 도움, 존중, 상호 의존성, 유대, 배려 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서사의 주체들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나 그에 호응해 주는 것을 모두 훌륭한 태도로 보게 했다. 한편, 대학생의 반응은 개인의 자유의지와 권리가 존중되며 근면, 성실함이 강조되는 문화적 맥락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아내가 가짜 삼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존적인 존재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해하였고, 성공한 양반이 삼촌 노릇을 해주는 것은 요행히 착한 사람을 만나 아내와 남편이 보상을 얻게 된 것으로 보았다. 설화 이해에 기반이 된 문화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 속에 형상화된 삶은 대학생들에게 왜곡되었고 과거 세대와의 소통은 단절되었다.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설화 교육으로 대학생 향유자들에게 먼저 <백정 당숙 어사 조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백정 당숙 어사 조카>는 대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유사하면서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와 문제의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첫째 <백정 당숙어사 조카>를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관습적 맥락과 대립을 경험하게 하고, 점차로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화할 것을 제시했다.
개인의 인권과 세계평화의 기원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20세기에 탄생한 국제이해교육은 유네스코 "1974년 국제이해교육 권고"를 바탕으로 국가별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지구의 생태,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과거 세계평화를 위해 국가간 이해와 협력을 위해 발의된 국제이해교육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의미한지,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지역, 북미지역, 아태지역, 아프리카지역 등의 국제이해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증조사를 위해 연구자들은 상기 연구대상지역의 국제이해교육 전문가 34명을 면담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국제이해교육 관련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인권, 평화, 평등과 사회정의 및 상호이해를 국제이해교육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이들 4개 지역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을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시민성과 시민성교육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중층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글로벌시민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국제이해교육과 관련하여 4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적 측면은 21세기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접근법으로 경제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의 강화와 함께 세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글로벌시민성의 함양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세계적 이슈 중 하나인 세계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무성을 강조하는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이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국제이해교육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세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세계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하는 "glocalism"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씨름의 전승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씨름은 2016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둘째, 씨름의 보존과 보급현황에 있어서 씨름 전승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씨름전수시설, 씨름전수 프로그램, 씨름 전승을 위한 행 재정 등 씨름전승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의 전수교육대학 지정이 필요하다. (2)씨름교육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3)씨름전수 교육생의 확보가 필요하다. (4)씨름전수를 위한 교재 제작이 필요하다. (5)씨름전수를 위한 지역별 지정 연수원 및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6)씨름의 올바른 전승을 위한 조사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씨름 진흥법"을 토대로 씨름의 전승방향을 제시하였다. (1)씨름 진흥을 위한 법조문의 보완이 시급하다. (2)씨름의 전승을 위해서는 남북이 씨름에 대한 학술 및 문화재 정책 교류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씨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방향보다는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씨름 조사 및 기록화, 씨름 원형 발굴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수체계의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동의 전승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씨름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사항, 씨름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토대 전승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씨름의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1)씨름의 국내외 진흥을 위한 "씨름 진흥법"의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2)씨름 단체의 통합을 위한 행정체계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씨름의 표준기술체계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4)씨름의 보존 및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서는 '씨름전수관'을 건축해야 한다. (5)씨름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씨름전수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6)씨름 전승에 필수적인 씨름 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유통 농산물 검사 자료 28,69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체 검사 실적 대비 기준 초과 비율은 2018년 1.0%, 2019년 1.2%, 2020년 1.2%로 나타났고, 잔류농약 검출 비율은 2018년 12.9%, 2019년 25.1%, 2020년 37.3%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초과 114건 중 55건이 일률기준(0.01 mg/kg) 적용이었고, 2020년 기준초과 115건 중 66건이 일률기준 적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의도적 오염, 미등록 작물에 관행적 사용, 부정 농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Fluquinconazole은 비의도적 오염이 원인이었고, diazinon, chlorothalonil, methabenzthiazuron은 미등록 작물에 관행적 사용이 원인이었다. Chinomethionat은 과거에 폐기된 농약 성분으로 밀수 농약 사용이 원인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이후 모니터링 자료는 앞으로 제도 보완 및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문화재 '선택'에는 당시 지배 권력의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다는 가정을 세웠고, 이를 20세기 한국의 사례를 통해 증명하였다. 먼저 대한제국 후기(1901~1910)에는 조선시대부터 가져오던 과거 유적들에 대한 관점을 거의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가 중요하게 보호하려 한 대상은 왕릉과 왕실기록물들이었다. 이 시기에 한국 유적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자극받은 계몽주의 지식인들에 의한 주체적 문화재 인식 시도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일본인들 주도로 문화재 조사와 제도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현재 한국 문화재 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고적 조사, 지정, 보호, 선양 활동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합리화함과 동시에 식민주의 사관을 반영하는 것들이었다.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계몽적 차원에서 고적애호 운동을 벌였으나, 이는 일본인들이 기획한 고적조사 성과에 기초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해방 후(1945~2000)에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문화재 복구와 복원 활동들이 있었고, 여기에도 정권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 그리고 1997년의 '문화유산 헌장' 제정은 문화재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가 되는 일이었다. 지난 20세기 동안 한국에서는 정치권력의 선택에 따라 문화재의 내용이 변하였다. 이 선택에는 당시 권력이 문화재에 대해 가지는 문화적인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었다. 이런 문화재 선택의 배경에는 개념어와 사회의 상호 보완적 관계, 즉 집합기억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지배집단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피지배집단에 각인시키려 하는데, 그 수단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전통문화에 관련된 집합기억, 즉 문화재 선정과 활용에 관여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자의무기록 작성 시 주호소, 진단, 수술(처치) 용어는 작성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보다 시스템에 등재된 용어 마스터를 사용해야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추출이 가능하므로, 용어 마스터의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학교 산하 4개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용어 마스터를 통합하여 표준화 및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한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하 4개 병원의 대표자로 구성된 서울대학교병원 용어표준화위원회는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2016년 표준화 및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였고, 용어 마스터에 대한 요청을 신규 용어 등재, 용어 수정, 기존 용어 삭제와 신규 용어 등재, 그리고 용어 삭제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유관 부서의 의견 조회와 그 결과를 검토한 서울대학교병원 용어표준화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였다. 의결 정족수는 7명의 위원 중 5명이였으며, 참조 용어 체계에 대한 매핑은 3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독립적으로 시행 후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하였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시행하였고, 의결과 매핑 결과는 자동으로 수집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용어표준화위원회는 시스템에 등재될 용어에 대해 빠르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사용자들이 용어표준화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도록 할 수 있었다. 프로세스가 정립된 후 16개월 간 126개의 신규 용어 등재, 131개의 용어 수정, 40개의 기존 용어 삭제와 신규 용어 등재, 그리고 1235개의 용어 삭제 가 처리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정보 시스템에 등재된 용어 마스터의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한 최초의 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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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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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