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경영 측면, 협력 및 네트워크 요인 획득 측면, 창업 환경 측면으로 만족도를 구분하여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우수 인력 획득 용이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 등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편리한 교통,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환경 분위기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매출액 증가할수록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반면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와 기업의 이전 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집적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는 KONEX에 상장된 기업의 회계 보수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회계 보수성에 관해 분석한 연구는 유가증권시장(KOSPI)이나 코스닥시장(KOSDAQ)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2013년 7월, 우리나라는 KONEX라는 새로운 상장시장을 개설하였고, 이후 KONEX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높이고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KONEX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현재 진행된 선행연구 역시 이익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있는 실정에, 본 연구는 회계정책의 하나인 회계 보수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고 회계 보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비대칭적 적시성 모형인 Basu(1997)와 Ball and Shivakumar(2005)의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ONEX 시장에서도 조건적 보수주의가 확인되었다. 즉, 호재와 비교하여 악재의 적시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실시한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KONEX 기업의 보수성의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KONEX 시장을 대상으로 회계정책을 분석하였다는 데 기존 연구를 확대하였다.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기업 경영의 최근 화두 중 하나는 ESG 경영일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해운기업의 ESG 활동 수준을 연구하는 것이다. 해운업은 투명성이 낮고, 호감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Yun, 2022). 세간에 알려진 소문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된 해운기업의 ESG 활동 실태를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증한다. (사)한국ESG기준원에서 평가 및 공표하는 ESG 등급을 활용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8,009개 기업-연도 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해운기업은 비 해운기업에 비해 ESG 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ESG 활동에 관한 연구는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해운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또는 ESG 활동에 관한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은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운기업은 IMO 2020, IMO 2050 등 외부 규제에 의한 수동적인 ESG 활동이 아닌 선제적인 ESG 활동에 앞장서 이미지 개선, 경영실적 제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배경: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의료비 절감효과에 대해 상이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면서 논쟁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여부가 의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2019-2020년의 제2기 한국의료패널 자료에서 2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군과 섭취하지 않은 군을 확인하고 이들의 일반적 특성 차이를 배제하고자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통해 1:1 매칭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두 군의 연간 총 의료비를 비교하였다. 더불어 의료비 지출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여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Proc Surveyreg)을 실시하였다. 결과: 건강기능식품 섭취군은 약 172만 원을, 미섭취군은 약 143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하였다(p=0.0186).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섭취군이 미섭취군에 비해 약 26.15%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04). 결론: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의료비를 절감시킨다는 이전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질병 예방이나 의료비 절감의 관점보다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취하는 행동임을 제시한 이전 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패널 자료의 다양한 한계점으로 인해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향후 개인수준의 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인과성 규명이 필요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As the society is being industrialized, the fast-paced economic development that has caused substantial increase in cerebrovascular and coronary artery diseases and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creased use of means of transportation have resulted in the rapid rise of incidents in external injuries as well. So the pubic has become acutely aware of the need for fast and effectiv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The goal of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s to meet the emergency care needs of patients. Th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s seeking to efficiently satisfy the care needs of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signed to develop an effective programs for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following specific objectives were investigated. This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must have the necessary man power, for transfering the patients, communication net work, and emergency care facilities. 1) Man power Emergency care requires n0t only specialized traning in the emergency treatment but also knowledge and experience i11 other related area, so emergency care personnel traning program should be designed in order to adapt to the specific need of emergency patients. It will be necessary to ensure professional personnel who aquires the sufficient traning and experience for emergency care and to look for legal basis. We have to develop re-educational programs for emergency nurse specialist. They should be received speciality of emergency nursing care so that they will work actively and positively in emergency part. Emergency medical doctor and nurse specialist should be given an education which is related in emergency and critical care. Emergency care personnel will continue to provide both acute and continuing care as partner with other medical team. 2) Transfering the patients. Successful management of pre-hospital care requires adequate traning for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ning program should be required to participate in a actual first aids activites in order to have apportunities to acquire practical skills as well as theoretical knowledge. The system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hould be remarkablly successful with first responder firefighters. Establishing this system must add necessary ambulances operating at any given time. It will be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ambulance size and equipment. Ambulance should be arranged with each and every fire station. 3) Communication net work. The head office of emergency commumication network should be arranged with the head office of fire station in community. It is proposed that Hot-line system for emergency care should be introduce. High controlled ambulance and thirtial emergency center should simultaneously equip critical-line in order to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Ordinary ambulance and secondary emergency facility should also simultaneously equip emergency-line in order to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4) Emergency care facilities. Primary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be covered with the ambulatory emergency patients-minor illness and injuires. Secondary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be covered with the emergency admission patients. Third emergency care center should be covered with the critical patients who need special treatments and operation. Secondary and third emergency care facilities should employ emergency medical doctor and emergency nurse specialist to treat in-patients with severe and acute illness and multiple injuires. It should be fashioned for a system of emergency facilities that meets emergency patients needs. Provide incentives for increased number of emergency care facilities with traning in personal/clinical emergency care. 5) Finance It is recommended to put the finance of a emergency care on a firm basis. The emergency care delivery system should be managed by the government or accredit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facilitate this relevant program the fund is needed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emergency researchs, service, programs, and policy. 6) Gaining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pubic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take pubic education to improve understanding of first aids and C. P. R of individuals, communities and business. It is proposed that teachers and health officers be certified in C. P. R. The C. P. R education can be powerful influence save lives. Lastly appropriate emergency car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pubic for assisting them in choosing emergency care.
본 연구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심천증권거래소에서 2009년 10월에 설립한 시장인 차이넥스트(ChiNext) 시장을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벤처캐피탈이 기업의 IPO 첫날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36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T-검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보다 상장 첫날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보증역할을 하여 정보 비대칭을 줄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국외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이 국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보다 상장 첫날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외벤처캐피탈이 국내벤처캐피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단독 투자한 기업이 공동 투자한 기업보다 상장 첫날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벤처캐피탈 공통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캐피탈 단독투자를 받는 기업보다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IPO 첫날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여부(VCAP), 벤처캐피탈의 수(VCNum), 공모규모(Lnsize)와 주가수익비율(PER)은 IPO 첫날의 수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탈의 유형(VCType), 거래량회전률(Turn over) 및 첨단기술기업 여부(Tech-firms)는 IPO 첫날 수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 심천증권거래소의 차이넥스트 시장의 IPO의 첫날수익률 정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공시를 통해 시장에게 통보한 경영전략이 유형별로 기업의 장기실적 변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분석하였다. 2002년 국내에서 공정 공시제도가 실행되면서 이사회 결의 시점에서 일반투자자도 기업의 경영전략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이 공시된 내용에 충실하게 전략을 수행한다면, 향후 관찰되는 실적 및 성과와 이들 공시된 기업전략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어떤 전략이 기업의 장기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어떤 전략이 기업의 실적을 훼손하는데 작용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은 2003~2005년 기간에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60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신규로 거래소에 진입한 기업을 사용했을 매는 사건일 이전 공시가 없기 때문에 사건일 이후에 공시된 내용과 사건일 이후에 기록된 실적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문제가 적다. 또한 IPO보다는 우회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더욱 다양한 공시를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들 표본기업에 대해 상장시점부터 1년 간 공시한 내용과 동기간의 주식 보유수익률 및 벤치마크포트폴리오 대비 초과보유수익률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우회상장 이후 구조조정의 증거가 되는 감자, 이사감사 퇴임 등의 활동과 새로운 투자의 증거가 되는 투자확대, 회사인수 등의 활동은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차입증가, 대표이사변경, 합병은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우회상장 이후 차입을 늘리는 기업은 차입금을 효율적인 투자 안에 투입하기보다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일환 이라기보다는 우회상장 이후 진행되었던 구조조정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증거로 여겨질 수 있으며, 우회상장 이후 다시 타 기업과 합병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우회상장 등 주주 부를 하락시키는 활동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감자, 합병, 차입 등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단기영향 분석결과와 상이하여, 향후 공시에 대한 단기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장기효과 분석도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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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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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