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기록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의 양을 확인하며, 공간 및 예산확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eeks to activate the discussion on the 'University and College Archives', which are to be established under the provision of 'the Law on the management of the records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going to be enforced from 2000. For this purpose, we need to know about the university archives: what is university archives, how that was developed, and what's the meaning of university archives in academic society. Because we can find out exactly the flaw of the discussion on university archives, having been discussed nowadays, get to know the problems, and can seek the desirable directions to establish university archive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archives.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on the preservation of public records has rapidly improved so that there should be no objection to the premise that we need to preserve, manage, and utilize public records in order to let democracy take root in our society. In the same vein, to preserve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university which had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democratization of our society will serve as a foundation to fix the identity of the university by recognizing the socio-political functions of the university and culture of it in this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the records to be preserved in the archives, especially university archives, which include various aspects of the university and students, will promote the democratization of the university itself which has been questioned in several universities recently.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한 논문이다.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 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Based o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ct" enacted from the year 2000, the Korean local districts, in a near future, will establish local archives. According to this law, the archives of provincial states and municipal cities are to be conserved permanently, whereas the archives of local districts are to be conserved temporally. Subsequently, the important archives that are categorized as the permanent documen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provincial archives. However the Korean local districts, which are well known for long history of self-administration, are better to preserve permanent documents in their own archives.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archives to collect and compile public and private documents as well. Also it is advisable for the local archives to associate with local citizens by holding lectures and exhibitions which would endow the archives a status as the cultural centre for local districts. By doing so, the local archives could be more important to the population for their cultural and practical necessities than the remotely municipal archives.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ule of field preservation, it is better to conserve documents in the local archives. If the government will decide to transfer permanent documents to the municipal archives, the local archives are recommended to keep micro-film copy by themselves.
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를 보유한 나라지만, 근대의 여러 격변기를 거치면서 몇 년전의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등 기록문화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의한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확보하였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문화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록관리법인 국가당안법은 기록물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규정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록물의 행정관리 및 수집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의 경우,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또한 중국은 학력교육과 계속교육이 균형있게 진행되고, 단일 학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학력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 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969-1999년 시기 현대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의 정비 과정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창설되고 그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둘째 기록관리 관련 규정이 제정 정비되고 다시 단일한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었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기록물처리일정도 확립되었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확립되고, 출처보존의 원칙에 기초한 등록, 분류, 편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전문요원(Archivist) 제도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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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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