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d by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위한 면담 연구 vol.51, pp.None, 2007, https://doi.org/10.20923/kjas.2017.5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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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iod from 1969 to 1999 is characterized as the rimes of radical reform in contemporary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Korea. First, National archives was organized and it's function has been upgraded. Second, regulations of records management were established, revised, and integrated into a regulation of office management. Records disposition schedule was set up. The last, public records law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is law National archives was reorganized such as the national center of archival institutions. Principles of registration, classification and compil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venance, were established and the system of archivist was introduced.
1969-1999년 시기 현대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의 정비 과정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창설되고 그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둘째 기록관리 관련 규정이 제정 정비되고 다시 단일한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었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기록물처리일정도 확립되었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확립되고, 출처보존의 원칙에 기초한 등록, 분류, 편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전문요원(Archivist) 제도도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