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및 해안에서 공경비를 보조하고 민간경비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육상 민간경비업의 현황과 경비지도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민간경비 대상영역 탐색과 해양경비 현황분석을 통하여 해양영역에 민간경비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해양경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비사 제도를 제안하고 효과적인 해양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양경비사 자격 조건과 선발시험 과목을 구성하였으며, 경비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업 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를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경비와 사경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해양경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1세기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와 테러같은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아전의 욕구는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의공격으로부터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가 될 경우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 특수경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적 또는 불순분자, 테러리스트들의 제일의 공격목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비가 강화외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특수경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경비근무자들의 근무환경개선, 유능한 자원의 확보, 보수의 현실화, 전문자격증제도의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행함으로써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더불어 민간경비원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자들의 최초접촉자(first contactor)로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사고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며, 응급의료진이 오기 전까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 교육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간경비원들의 직무 및 응급처치 교육 횟수를 알아보고, 교육 횟수가 응급처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의 응급처치 교육 만족도가 응급처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tata se/ 14.0ver 을 사용하였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 값을 도출하였다. 응급처치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집단 간 차이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횟수가 부족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직무 및 응급처치교육의 횟수에 따라서 응급처치교육 만족도 및 응급처치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만족도가 응급처치능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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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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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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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deploying private security guards using SMS emotional language analysis at the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which rely only on the police force, and to suggest a plan. Therefore,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suppressing the problems a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and present a new paradigm for responding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ct'.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security company selection criteria' for selecting security companies with a lot of experience, such as collective civil petition sites and security for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special security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new cornerston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through mutual complementation of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이 연구는 목적은 경찰청, 경비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 동안의 민간경비업체·경비원, 규모별 경비업체, 일반·특수(신임교육), 자격제도 현황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민간경비업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황을 통해 살펴 본 민간경비업은 수도권·시설경비의 집중, 비정상적인 신변보호업체 대비 신변보호원의 수, 특수경비업의 정규직 전환이였고, 신임교육에서는 일반경비원은 아직 지속적인 교육 증가, 반면에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자격제도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증의 활용성과 신변보호사 자격증의 활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현황들로 살펴본 특징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의 균형발전과 업무구분의 명확성이다. 두 번째, 민간경비 교육과 교육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자격제도의 현실화와 적극적인 홍보이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팔로워십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9년 서울소재 민간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264명을 최종 추출하였다. 그러나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238명이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761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증 및 F검증, 다중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팔로워십은 차이가 있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조직 임파워먼트는 차이가 있다. 셋째, 민간경비원들의 팔로워십은 조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적극적 능동적 참여, 독립적 비판적 사고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영향력, 의미성, 역량 및 자기결정력은 증가한다.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육군의 민원 담당자들은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원을 제기하는 대부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역이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제한되고 민간인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력 전문가에게 민원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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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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