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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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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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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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 Korea,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has been enforced since September 28, 2015. Many countries implemented 'Cloud First' policies and global companies such as Amazon, Microsoft, IBM started cloud services in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 the Act was established for developing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The Act includes clauses for encouraging the use of private cloud computing by public organizations,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 cloud service providers, and utilizing secure cloud computing services by users. However, some terms appear to be similar but have different meanings from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generated some confusion and conflicts in relation to providing user information to a 3rd party and notifying the intrusion in the Cloud Computing Act. This paper discusses these issues and suggestions for revision of the Cloud Computing Act.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냉전에 기초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질서는 깨지고, 개개 국가나 정치집단은 각자 자유로운 삶의 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였다. 바로 그 와중에 새롭게 나타난 기업 형태 내지 전쟁의 형태변화중 하나가 민간군사기업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군사공급기업, 군사자문기업 및 군사지원기업으로 구분된다. 민간군사기업은 주로 군사지원기업에서 출발하는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시각에서 용병(mercenary)과는 구별된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군사공급기업은 총포로 무장하여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특별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민간인이 원칙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인 군사공급기업(MPF)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경우 일본의 해적행위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제정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Although many years passed since 'The Legislative bill on the support of voluntary activities of enterprises for disaster reduc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enterprise disaster reduction act') has been first enacted in 2007, BCMS is still not activated in our society. In contrast, after 911 Terror, importance of BCM is getting magnified and standardization research & institutionalization i s a lso proceeding i all over world. Lately, Disaster preventing activities is urgently needed like the sinking of 'Sewol ferry'.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proposed for establishment of 'BCMS' and activation of the certificate system for Best-Run Business by analyzing the problem of 'enterprise disaster reduction act' and weak of activation as following. First, propel changing the policy of self-regulated participation to mandatory about the certificate system for Best-Run Business from public entity to government ministry and it is able to activate by propelling demo business of the certificate system for Best-Run Business. Second, public entity that has been given the certificate system for Best-Run Business by affiliating with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of government management can be exempted from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or those entity can arrange for connectivity acquisition method of 'Excellent rate'. Third, to publicize the activation of the law mentioned above, makes public entity r ecognizable by incorporating 'BCMS' into National safety management plan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security plan. Fourth, it should be reviewed to improving the related act regarding to inclusion of public organizations as well as private enterprises.
현재의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새로운 치안수요가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나 시대가 복잡해지고 치안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그 모든 것을 경찰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민간경비이며,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민간경비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취약점이 있어 이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공인 민간경비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경비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2001년 4월에 전문 개정된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겸업금지로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기본권침해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시설보호 및 방범적 차원의 업무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총기는 제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는 1976년 경비업법 제정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격한 양적 증가는 질적 성장을 동반하지 못하였는데, 특히 민간경비원에 의한 비윤리적 사건들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간경비업의 영역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조직윤리에 따른 조직특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인과경로를 확인하여 민간경비원의 윤리성을 함양하고 결과적으로 민간경비업의 질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목적적 표집방법을 통해 선정한 서울 경기지역의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각 변인들 간의 인과경로를 확인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조직윤리의식 정도와 조직시민행동 수준의 경우 이타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중위점을 넘겨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였다. 둘째, 조직특성은 부분적으로 조직윤리와 조직시민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조직윤리는 부분적으로 조직시민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조직특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윤리는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윤리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절히 관리 할 것과 경영층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것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of September 2011,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were applied only to the certain sectors such as information & communication network, financial institutions, public sector etc. for the time being has been expanded to apply to all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because the public institutions are obliged to be mandatorily conducted of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it will be enforced in earnest for each agency's informationization business that handles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I examine the most derived vulnerability and set up the improvement measure to supplement it with the examples of 10 of all the institutions conducting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in the year 2011. And, I suggest the measures to be prepared by the institutions to obser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의 DDOS 사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언론,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법 적용 및 판단 근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및 개인정보침해우려 등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 발의안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으로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이버안보위기시의 대응 능력 강화 및 안보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올바른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국은 국토안보부에서 '국토안보법'에 근거하여 공공과 민간부문 전체에 걸쳐 사이버공격과 그로 인한 위기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수행한다. 한국의 경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따라 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 및 주관기관이 달라지는 형태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일원화된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의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사이버 위기관리 체계 수립에 있어서 통합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방의 효율성과 대응의 적시성 등에 있어 바람직함을 일깨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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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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