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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출산조절행태 및 출산조절행위의 결정요인 분석

  • 정경희;한성현;방숙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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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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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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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desirable family planning policy and strategy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family planning practice in rural Korea and by indentifying the crucial factors which affect fertility control behavior. For this purpose, an analytical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in July 1985, on an interview basis, on 1, 440 married women living in the Soyi, Wonnam and Maingdong townships of Eumseong County(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This study population has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regard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 their average age at marriage was 23.7, they had an average of 2.6 children( 1.3 boys, 1.3 girls) :10% experienced the death of their child (ren) :14% had spontaneous abortion(s) :4% weathered stillbirth(s) :35% went through induced abortion (s) : and 5.5% were currently pregnant. The average of their ideal numbers of children was 2.2, while 44% felt that they must have a son. 2. Looking at the contact rate with medical & health institutions, over the past 1 year, the visit rate to health subcenters was 43.7%, while 26.9% visited the (county) health center :59.6% had been to private clinics : and 41.5% went to the Soonchunhyang - Eumsung hospital : thus showing a relatively high rate of accessibility. 3. The utilization rate of family planning services was 76.5%, with tubectomy being the most prominent method at 52.3%, while the informants were health workers in 54.2% of the acceptors. Of the 8.4% who discontinued the use of contraceptive methods, only 26% did so due to want for pregnancy, natural infertility (meno - pause), or other reasons, while the remaining 74% stopped usage on account of side effects, failure in the methods themselves, and inconvenience of use, thus pointing to a situation where the proper choice of family planning methods have not yet been made. It can be noted that there is a strong motivation for early birth stopping as 35.3% practice family planning even with only one child, of which 38.3% have had sterilization operations. According to results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affecting contraception usage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was the number of sons. 4. 34.8% experienced induced abortions. It was show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at the number of children and attitudes toward induced abortions extensively affected their frequency of abortions conducted. 5. In the regard to the relation between family planning and induced abortions, 33.7% of the women used both, while 52.0% of them used only the former(family planning), with only 1.4 % utilizing solely the latter(abortion), and 12.9% totally abstaining from fertility regulation : again, the discriminant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hoice of family planning and/or induced abortion wa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children and attitudes toward induced abortion. In view of the above mentioned results, the following are some comments and suggestions concerning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family planning policies, in Korea : 1.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urther quantitative expansion in family planning program operations, as there has been an excessive supply of target-oriented sterilization operations on women. From a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point of view, it will be desirable to have a diversification of service points in the future where family planning methods may be properly chosen, so that choices of methods which suit the mothers' characteristics and tastes may be made by the individuals themselves by strengthening their quality of family planning information services. 2. Along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family planning services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to effectively promote the moral (ethical) deterrents to induced abortions and to preference for sons. From a maternal care standpoint, the social permissive norm toward induced abortion must be modified, and the bias towards son must be analyzed as the women with more daughters have a lower rate of family planning acceptance. Such changes in attitudes, however, can not be hoped to be accomplished with ad hoc policies, but will only be possible when an enhancement of the women's status(within the society) is brought about in a long - 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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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산층 남성들의 사진 활동 이야기 - 문화자본론의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Photo graphic Activity of the Middle-Class Men in Their 50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Capital Theory)

  • 이예지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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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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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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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을 시작으로 전개된 50대 중산층 남성 다섯 명의 사진 활동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들의 경험을 부르디외(Bourdieu, P.)의 문화자본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공유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코스쿠너-발리와 톰슨(Coskuner-Bali & Thompson, 2013)이 제안한 '부차적 문화자본(subordinate cultural capital)' 개념과 백룬드와 쿠언쯜(Backlund & Kuentzel, 2013)의 '여가자본(leisure capital)'을 경유해 연구 참여자들의 사진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 자본이 곧 '개인의 능력'이라고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보내왔지만 어느새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과 취향이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가치관을 마주하게 된다. 이에 따른 주관적 결핍감과 함께 '노년 직전의 시기'라는 생애 주기적 특성은 심리적 동기를 실천에 옮긴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그들의 문화적 실천이 확장,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공고해지는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있었다. 이렇게 사진 활동은 자본간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고 표현하는 중년 남성'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부여하지만 이들이 얻게 된 상징자본이 작동하는 범위는 사생활의 영역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자본론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이해할 때에 계급뿐만 아니라 '세대'도 유의미한 논의점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논의에 있어서 문화자본론을 보다 유동적으로 이해했을 때 생겨날 다각적인 접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 오진호;권정승;안형준;강진규;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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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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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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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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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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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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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병원의 비보험환자 처치행위 양상과 수가분석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Nursing Behavior and Unit of Treatment Cost of Non- Insurance Patients)

  • 오세영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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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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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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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The medical care insurance system, being put into practice nearly for three years, seem to have brought about some considerable problems as serious for the government as to consider a revision of that system. A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of present system, the treatment cost of insurance patients is so remarkably low in comparison with than of non-insurance cases that normal operation of hospitals is threatened and care services of low quality are induced. The researcher carried out this survey to analyze and bring to light several aspects of treatment cost of non-insurance patients as a material for a re-assessment of the cost of insurance cases which shows a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amount at the standpoint of hospitals with than of non-insurance cases and further, hoping the significant blind spot of present insurance system(that is, the absence of regulations' for cost assessment by patterns or types of health care treatment) will be mended in near future. Th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the treatment invoice sheets of total 902 in-hospital Patients of a general hospital in Seoul during the period of the 2 nd quarter of the year(1979). Among total 902 patients, 694 cases were used for analysis, because those disease or syndromes shared by less than 10% of the patients were put aside before proc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kinds or types of diseas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hospitalization patterns, types of nursing treatment, etc. The result of analysis was as follows 1. Among all the non-insurance cases, those who received one or more kinds of nursing treatment mounted up to 96. 7 %. The invoice issue frequency per person was 7.2 times, while that frequency per day for a person was 0.8, : the treatment cosr per person was ₩22,650 while its daily average was ₩2,430, due to the average 9.3 in-hospital days per person. 2. As to the nursing treatment types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hospitalization patterns. a. The unit cost female patients was generally more expensive them that of males, and independent nursing service was more given than other types of treatment. As to age, higher age groups received independent nursing service most, while the youngest group received instrumental and integrated nursing services. b. As to room grade, the unit cost of I.C.U. cases was the highest : and the cast of private room patients was higher than that of public room patients. By in-hospital days, the curve of function showed L. type : that is, the longer stay, the lower function. 3. State of treatment types by kinds of disease were ; a. Dependent nursing service showed comparatively high availability in surgical and neurologic disease and independent nursing service was most received by medical, obstetrical and urological patients, while instrumental and integrated services were most available for respiratory disease and obstetrical and neurologic diseases next. b. The invoice issue frequency per day for a patient was highest in obstetrical disease 3.8 times, and the unit cost(per one invoice sheet) was also highest in obstertrical disease(₩10,880) and next in neurologic cases(₩ 4,690 ). 4. As to the pertained departments. a. Cost amount per person was highest in department of Psychiatries daily cost was highest in obstetrical cases : while the invoice issue frequency was highest in obstetrics and next in pediatrics. b. In departments in need of surgical operation, dependent nursing care was highly availabl : while in internal medicine and obstetrics, independent service was higher. Psychiatrics showed the highest the of integrate nursing while pediatrics and obstetrics higher of instrumental services. The variation co-efficien of treatment cost came out to be relatively in high in special surgery, opthalmology and internal medicine. 5. State of treatment cost by types of nursing behavior was. a. The average frequency of invoice issue was 3.5 (times). Among the type four types of treatment, instrumetal service (4.3) and independent nursing behavior(3.9) showed higher frequency than average respectively. But as to unit cost (per invoice). dependent (₩5,200) and integrated (₩5,340) nursing care services were higher than average and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other two types. b. In repect patient distribution. independent nursing behavior(80.3% ) was the highest and depend ent nursing (31.7% ) the lowest. The variation co-efficient of treatment cost appeared highest in dependent nursing be havior as a whole, and among that, doctor's diagnosis showed the highest coefficient value (100.7). In conclusion, the variaty of treatment cost(treatment itself ) by various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types pro- that treatment various sort of patients and treatment cost of various types of nursing behavior cannot be uniform. Therefore, to attain the equa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 and its cost both for insurant and non-insurant patients, a more specific provision for assessment of cost should be added to the present medical care insurance system and, in addition, the cost of nursing treatment is desired to be inserted into the treatment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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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Korea-Good Agricultural Practices System)

  • 윤덕훈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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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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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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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에서 GAP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3%, 전체 농가의 8.1%가 인증을 취득했는데 인증확대의 정도는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GAP인증의 확대가 더딘 원인을 규명하고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따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증농가는 농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현장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생산자에 대한 교육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GAP인증이 농가에 확대되는 속도가 느리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GAP인증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국가주도형 민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 연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증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실무는 출연기관 형태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재정 자립도와 올바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심사원을 육성해야 한다. 법령 중심의 단순화된 인증기준은 실제 실천방안 중심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하여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안심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 - 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 (Bundled Discounting of Healthcare Services and Restraint of Competi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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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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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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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해적사건 대응을 위한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iracy Matters and Introduction of the Privately Contract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hips)

  • 노호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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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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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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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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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토크조절기의 정확도와 적용에 관한 사용실태 (A study on accuracy and application of the implant torque controller used in dental clinic)

  • 주용훈;이진한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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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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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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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연구 목적: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토크조절기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사용방법에 있어서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는지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대전, 충청지역의 개인 치과 의원을 방문하여 50명의 임상의와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50개의 임플란트 토크조절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임상의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에는 임상경력과 임플란트 시술 경력, 임플란트 시술 도중 경험한 임플란트 나사의 파절과 풀림, 임플란트 토크조절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 토크조절기의 감염 관리 방법을 포함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크조절기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임상의가 토크조절기를 사용하여 측정된 토크 값을 측정 한 후, 임플란트 토크조절기에 대한 교육 이수에 따른 측정된 토크 값의 평균을 독립 변수 T 검정법을 시행하여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임상의가 사용하는 토크조절기 자체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50개 토크조절기의 평균 오차율은 4.78%였다. 평가된 50개 토크 조절기 중 최대 오차율은 18.96%, 최소 오차율은 0.88% 였다. 임상의가 의도한 25 Ncm의 토크 값에 대해 실제 측정된 토크 값 평균은 $29.0{\pm}8.4$ Ncm 이었고, 30 Ncm의 토크 값에 대해 실제 측정된 토크 값 평균은 $34.3{\pm}9.1$ Ncm였다. 각각의 실험에서 임플란트 토크조절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험 군과 받지 않은 실험 군 간에 평균 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론: 임상가는 자신이 의도한 토크 값과 실제 임플란트 나사에 가해지는 토크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토크조절기의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일정하고 정확한 토크 값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토크조절기가 일정하고 정확한 토크 값을 유지하도록 토크조절기를 유지, 관리하여야 나사의 파절이나 나사의 풀림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임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충청북도 중학교 기술실 현황과 활용 실태 (The current Status and Utilization of technology laboratory at the junior high school in Chungbuk Province in Korea)

  • 김난희;이상봉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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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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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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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 가정과 체험활동 수업을 위한 충청북도 중학교 기술실 현황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기술실의 보유 현황은 도시 지역이 69.84%, 읍면 지역이 33.38%로 두 지역 간의 기술실 보유 정도 차이가 컸고, 성립 형태별로는 국립학교 100%, 공립학교 86.24%, 사립학교 37.50%의 학교에서 기술실을 보유하고 있었고, 학급 수별은 10학급 미만인 학교는 35.59%, 10학급 이상 30학급 미만은 학교 62.11%, 31학급 이상인 학교에서는 85.71%로 차이가 나타났다. 기술실 규모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는 근무 지역별, 설립 형태별, 성별 형태별로는 큰 차이 없이 교실 1칸($66m^2$) 넓이의 기술실이 62.12%로 나타났다. 기술실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술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실을 다른 공간으로 전환했다는 학교가 88.52%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술실이 없는 학교 중에서 앞으로 기술실의 설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설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5개교(8.19%)에 불과했다. 둘째, 기술실 활용 실태는 기술실 유형에 대한 질문에 종합 실습장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술실 활용 시간을 묻는 질문의 응답에 근무 지역별, 설립 형태별, 성별 형태별, 학급 수별에 큰 차이 없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연중 1회에서 2회 정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기술실 실습 수업의 배정 예산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 1인당 3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이 36.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