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iority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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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집행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선정 및 중요도를 중심으로 (A Study of Priority for Policy Impl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 Public Sector: Focused on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ndex)

  • 신영진;정형철;강원영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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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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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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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및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 대응적 측면인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된 지표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다. AHP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기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이 우선 시 된다. 본 연구의 정책과제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 및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의 우선순위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ority Rankings of Actions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 김영희;국광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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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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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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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보화 및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오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항목의 경우 각 개인정보 처리 기업의 특성 및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우선 적용 기준 등이 고려되지 않아 이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들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존 문헌 연구와 관련 법률을 통해 평가 기준을 도출하고, 평가 기준의 정량화 및 계층화를 위해 KJ (Kawakita Jiro)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기준 항목의 통합 및 그룹화를 하여 계층구조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계층 구조를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해 전문가 대상으로 가중치 산정하여 기업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우선순위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An Exploratory Study for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Value

  • Minjung Park;Sangmi Chai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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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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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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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s the number of online privacy incidents are increasing, lawsuits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have been also growing as well. However, there are large differences between a plaintiff and a defendant to determine the amount of payment for damages from the incident. After the verdict was made, a plaintiff is not satisfied with the amount of compensation, whereas a defendant usually tries to their best to reduce the payment amount. This is because the value for personal information are hardly assessed exactly. In addition, there is no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price of the information itself. Sinc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enables the firms could collect and use any piece of information to identify a particular individual, th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also broadening. Based on these phenomenon, this study tries to grouping the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exploring the perceived value of types of 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could provide a foundation for narrowing the gap of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the firm and the defendant. Through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is study finds out that people usually value more on biometrics information, medical records, and criminal records whereas weigh less for email address and date of birth.

AHP 기법을 이용한 금융회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금융회사 위·수탁자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iority of 『Personal Information Safety Measure』 Using AHP Method: Focus on the Defferences between Financial Company and Consignee)

  • 김세영;김인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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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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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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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탁자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금융회사와 수탁자를 대상으로 AHP 기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항목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금융회사와 수탁자 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점검과 수탁자 점검의 차이를 인식하고 목적에 맞는 가중치를 반영한 차별화된 점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Priority MAC based on Multi-parameters for IEEE 802.15.7 VLC in Non-saturation Environments

  • Huynh, Vu Van;Le, Le Nam-Tuan;Jang, Yeong-Min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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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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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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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Priority MAC is an important issue in every communication system when we consider differentiated service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chanism to support priority MAC based on multi-parameters for IEEE 802.15.7 visible light communication (VLC). By using three parameters such as number of backoff times (NB), backoff exponent (BE) and contention window (CW), we provide priority for multi-level differentiated service applications. We consider beacon-enabled VLC personal area network (VPAN) mode with slotted version for random access algorithm in this paper. Based on a discrete-time Markov chain, we analyze the performance of proposed mechanism under non-saturation environments. By building a Markov chain model for multi-parameters, this paper presents the throughput and transmission delay time for VLC system. Numerical results show that we can apply three parameters to control the priority for VLC MAC protocol.

안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책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Policy Indicator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Expanding Secure Internet of Things Service)

  • 신영진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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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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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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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처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정보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사물인터넷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 가운데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선정을 위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주요정책과제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을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해 3개 분야 9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AHP기법의 설문조사로 66명 전문가들이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정책분야에서는 정책적 분야, 기술적 분야, 관리적 분야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또한, 정책적 분야를 구성하는 3개 영역 중에서는 IoT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며, 정책지표 중에서는 IoT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된 IoT개인정보보호정책의 분야 영역 지표에 대해 쌍대비교한 결과값은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앞으로 안전한 사물인터넷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이끄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PIMS 인증결함의 보완조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ority of Complementary Measures about Deficiencies on the PIMS Certification)

  • 강다연;전진환;황종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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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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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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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다수의 국내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취득에 난이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사업자마다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고유한 특성과 업무절차가 반영되어 정형화된 업무를 규정하기 힘들고, 인증취득을 위해 거치는 여러 과정에서 인증컨설턴트, 인증심사원의 경험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증취득 실무경험이 부족한 담당자는 PIMS 인증 초기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의사결정 기법(AHP)을 통해 인증취득 실무담당자의 PIMS 인증결함의 보완조치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PIMS 인증취득을 원하는 기업이나 인증결함에 따른 보완조치 시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선행할 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모델 (Decision making model for introducing Medical information system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ies)

  • 정아군;김근형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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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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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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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bserve the relative priorities of importances among the modified versions of Block chain system, being based on AHP decision support model which should be also proposed in this paper. Design/methodology/approach Four versions modified from the beginning of Block chain were divided into Public& Permissionless, Private&Permissionless, Public&Permissioned and Private&Permissioned types. Fiv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four versions whether the version were suitable for Medical information system were introduced from five factors of Technologies Accept Model, which were Security, Availability, Variety, Reliabil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We designed Decision support model based on AHP which would select the best alternative version suitable for introducing the Block chain technology into the medical information systems. We established the objective of the AHP model into finding the best choice among the four modified versions. First low layer of the model contains the five factors which consisted of Security, Availability, Variety, Reliabil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Second low layer of the model contains the four modified versions which consisted Public&Permissionless, Private&Permissionless, Public&Permissioned and Private& Permissioned types. The structural questionnaire based on the AHP decision support model was designed and used to survey experts of medical areas. The collected data by the question investigation was analyzed by AHP analysis technique. Findings The importance priority of Security was highest among five factors of Technologies Accept Mode in the first layer. The importance priority of Private&Permissioned type was highest among four modified versions of Block chain technologies in second low layer. The second importance priority was Private&Permissionless type. The strong point of Private&Permissioned type is to be able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have faster processing speeds. The advantage of Private& Permissionless type is to be also able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from forging and altering transaction data. We recognized that it should be necessary to develop new Block chain technologies that would enable to have faster processing speeds as well as from forging and altering transaction data.

빅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데이터 결합요인의 탐색 (An Explor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Regulation Factors and Data Combination Factors Affecting Big Data Utilization)

  • 김상광;김선경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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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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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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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그동안 데이터 개방, 기술수용이론 등 빅데이터 활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제약선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규제요인 또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빅데이터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델파이 분석(Delphi Analysis)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에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개인정보 규제요인과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데이터 결합요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요인의 우선순위를 시론적으로 탐색하였다. 델파이 분석결과, 개인정보 규제요인은 가명정보 등 활용제도 도입, 개인정보 비식별화 근거 명확성, 데이터 결합규정 명확성, 개인정보 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 용이성,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개인정보 법률간 정합성, 법령위반시 적정 처벌강도, EU GDPR 비교시 적정 과징금 순으로 상위요인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데이터 결합요인은 결합 비식별성, 결합데이터 표준화, 결합 책임성, 결합기관 유형, 경합경험, 결합 기술가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와 데이터 결합정책 설계 시 어느 구성요인을 우선적으로 제도개선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IoT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의 개발 방안 (Develop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ramework to be Followed by IoT Service Providers)

  • 신영진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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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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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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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IoT서비스제공자가 IoT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IoT서비스주체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문헌조사를 통해 개인정보프레임워크에 관한 구성요소틀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IoT서비스제공과정과 IoT개인정보처리과정으로 각 3개 단계 3개 분야 2개 지표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한 개인정보보호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간 중요도를 AHP기법을 이용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IoT서비스제공과정에서는 IoT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개발단계(0.5413)가 가장 중요하며, IoT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유단계(0.5098)에서의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IoT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보안위협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가 구현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