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물음과 관련해 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해왔고 국제 환경법 분야에서는 주요 원리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위험분석 옹호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비판들의 적실성과 부당함을 함께 평가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의 정교화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위험 거버넌스 중 과학적 영역으로 흔히 인정받는 위험평가에 적용해봄으로써 이 원칙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특히,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지 도덕적 태도이거나 정치적 입장일 뿐이라는 일부 시각을 반박하면서 이 원칙이 실제 과학적 활동 속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실제적 원리임을 강조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CCS 내에는 다양한 잠재 위험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CCS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들을 규명하고 각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지 못하여 결국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사전예방원칙은 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기본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서는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쉽게 용인되지만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주지하여 기존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 전략들을 구체화하였다. CCS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위험 영역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위험 범주별로 차별적인 위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위험 평가 및 관리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평가의 형태를 전제하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우주공간의 물리적 변화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전자파에 영향을 주어서 방송, 통신, 위치측정 및 자원탐사 등을 위한 인공위성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우주전파 재난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지가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을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우주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연합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모든 국가가 우주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의 조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재난의 하나로서 우주전파재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에 대해서 각국의 국내법 및 환경관련 국제 규범은 이른바 사전주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전주의 원칙은 현대형 위험관리 이론으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경찰법제에 의해 관리될 수 없는 위험인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주의(사전배려)의무의 도덕적, 법적 근거로 파악된다. 일련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각종 우주법 관련 규범에서 그와 같은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용될 수 있는 우주법차원의 법 원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우주법의 기본 원칙은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항행과 전 국가를 위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은 그러한 항행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법제도는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아울러 우주전파재난의 불확실성이 고려될 때에, 현 시점에서 강구될수 있는 법제도가 사전주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도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Biotechnology has reached the level of giving birth to new forms of life and with this is a growing controversy in the conflict between science and ethics. Especially, GMOs are closely linked to the food products we consume and thus, the majority of the public shows a very sensitive reaction to the safety of GMO food products. Many perspectives arose surrounding the issues of safety on the human body and the ecology. This outlines diverse structural mechanisms to be set up to ensure safety such as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etc. Despit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guaranteed in many ways, the problem arises whether and how this principle can be taken in the safety assessment. GMOs due to its uniqueness do not end with just the possession of the technology involved but must also be considered with the prerequisite that they could be cultured again. Therefore the reinforcement of safety assessment system is necessary. That is, the reinforcement of risk assessment including field tests, the consideration of socio-economic effects, the coordinated system of relevant authoritie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safety assessment.
이 글은 시민참여를 주장하는 STS 연구들이 각기 다른 이론적 관심과 방법론에 의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음을 보인 필자들의 선행연구를 심화하여, 이상이한 입장들이 위험 거버넌스의 두 가지 큰 방법론인 위험분석(또는 위험평가/위험관리의 구분)과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서로의 해석과 평가에 반영됨을 보일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은 STS 영역 밖에서 발전한 위험분석(위험평가/위험관리)이나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STS의 입장이 단일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나아가 STS의 시민참여 거버넌스와 위험 거버넌스 연구 사이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접점을 확인하면서 일부 STS 연구자가 제시한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The SPS Agreement, concluded in the Uruguay Round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SPS risks, has traditionally been recognized to maintain the narrowest scope of application compared with TBT Agreement and GATT in relation with environmental provisions. Contrary to such an understanding on the scope of the SPS Agreement, the panel in the EC-Biotech case found that the SPS Agreement extends to regulate trade-restrictive measure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zations(GMOs) causing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This expanding scope of the SPS Agreement would have substantial influence on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s as well a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This paper discusses the consequences of an expanding ambit for the WTO SPS Agreement through the designation of a wider range of health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affecting trade as SPS measures. As a result, not only precautionary measures on GMO risks, but also other health and environmental measures with trade impacts, could be subject to SPS control, and consequently, the institutional rigors of the WTO regime. However, strict and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SPS provisions to expand its applicable scope would cause concerns about the WTO's intervention on the purely environmental measures. Pursuing harmonized and flexibl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n environment-related conflicts as well as accepting precautionary principle included MEAs will contribute to reduce such kind of concerns.
이 연구는 산지를 이용한 산지경관 파편화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실효성을 검토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산지경관이 최근 9년간 빠르게 파편화되고 있어서 국가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시급하다. 둘째, 산지경관(GIS) 기반의 평면적 파편화 조사만으로는 중요한 생태적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조사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산지경관 파편화 모니터링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사전예방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환경이 인간의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과학적 증거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 분야 조사 연구기반의 확충, 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또는 수립, 기타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의 확립 등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된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정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보건 관련 법제 정비의 목적은 기존 오염매체 관리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 제시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의 독자성을 확립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지원 등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바탕으로 한, 환경관련 질환의 원인규명 조사 감시 예방, 위해성평가 등 사전예방체계의 확립이 환경보건 법령체계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건 법제는 어린이 등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의 노출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 배려, 환경위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정책참여 기회의 증진, 각 매체별 환경계획과 시책의 통합, 조정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위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령체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환경보건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독성, 환경 노출 및 인체에 대한 위해성 유해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나노물질의 확인 및 안전성 확보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노물질은 화학물질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제품으로 범 분야에 걸쳐 활용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나노물질의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책사례를 규제 강도별, 나노 적용분야별, 규제대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제도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국제 흐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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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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