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e securi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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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향상 방안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of Child Safety Keeper System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 김정규;김문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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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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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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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아동의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력치안 프로그램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2009년 시행된 이래 아동범죄 예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구체적 효과성은 불분명하다. 운영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제도발전을 위한 학술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향상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16개 지역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전체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할당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는 빈도분석, 티검증, 아노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제도발전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강화, 아동안전지킴이의 순찰노선에 대한 참여적 편성, 교육관리 감독체계의 개선, 활동비의 적정성, 성공적 직무인식 증진을 위한 아동접촉근무 강화방안 등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변사체 발생실태 및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에 관한 설문 분석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Unnatural Death Cases and Questionnaire for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of Police)

  • 조두원;채종민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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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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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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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변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현장조치는 중요한 증거의 멸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던가,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거나 급기야는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300명과 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 보존 및 관찰, 주변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범죄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와 신문, 방송기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 문제가 대두되므로 신임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보다 더 비중 있는 사례위주 교육과 현장조치 요령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범죄현장의 엄격한 현장통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사체는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도 현장에 임하는 의사(검시관)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한 검시(부검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단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시에는 발생단계부터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재해사, 사고사가 줄게 될 것이며 범죄관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 죽은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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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독일 국가정보체계 개혁 양상과 한국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시사점 (The Nature of Reform in the U.S., UK, Germany National Intelligence Systems and Implications for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 윤태영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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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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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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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 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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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해양 범죄 및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enhance the reinforcement of marine crime and accident using geographical profiling)

  • 순길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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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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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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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을 해양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적 선박 및 국제 여객선을 통한 외국여행객들의 출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과 해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해양 레저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양에서의 사건, 사고가 연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할 면적은 국토의 약4.5배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지역 포함하여 14,963km, 안전센터 1개소 당 94km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비함정 1척당 $24,068km^2$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순찰 및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취급하는 해양 범죄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순찰, 방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가하는 해양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공간분석과 지도화를 응용하여 범죄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핫스팟 분석 등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찰청에서 2008년부터 도입하여 죄종별, 시간대별, 지역별, 범죄 다발지, 범죄 발생 우려지 등으로 구분하여 일상화된 순찰 개념이 아닌 고도화된 분석에 의한 순찰과 방범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해양에서도 도입하여 해양 범죄를 유형별, 장소별, 시기별, 기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해양 범죄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살인, 강도, 절도, 실종, 변사, 충돌 등 중요범죄에 대한 위험발생 지역을 "범죄 지점" 일명, 크리미널 포인트(Criminal Point)로 지정 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경비활동과 방범활동 등을 전개한다면 해양 범죄 및 해양 사고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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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군중 행동 감지 (Crowd Behavior Detec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 와셈 울라;파트 우 민 울라;백성욱;이미영
    •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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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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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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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감시 영상에서 군중 행동의 자동 모니터링 및 감지는 보안, 안전 및 자산 보호와 같은 방대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인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연구 커뮤니티에서 군중 분석 분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중들의 행동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시티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는 딥러닝 기반 방법을 제안하였다. 미세 조정된 VGG-16모델은 트레이닝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벤치마크 군중 데이터 셋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테스트한다. CCTV카메라는 비디오 스트림을 캡쳐하는데,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되면 경보가 발생하여 추가 손실 전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전송된다. 우리는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첨단 기술 보다 성능이 뛰어남을 실험으로 입증하였다.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 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Anti-Terrorism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 윤해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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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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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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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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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무신집권기 호위제도의 경호학적 고찰 (History of Guard System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Rule in the Goryeo Dynasty)

  • 이성진;조성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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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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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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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고려전기의 궁중호위는 2군6위의 중앙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궁궐안의 호위는 내순검군이 담당하였으나,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군제는 문란해지고 왕실 호위는 무신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무신들은 왕의 지척에 있는 중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무력화 시킨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무신의 3거두였던 정중부, 이의민, 이고 등의 집권이 단명으로 끝나고 경대승이 집권자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백 수십인의 결사대를 문하에 두었는데, 이 조직이 도방(都房)이었다. 경대승이 병사함에 따라 도방이 폐지되고, 최충헌 집권시대에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보완한 6번(番)도방은 규모가 방대하고 더욱더 체계를 잘 갖추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집권기에 6번 도방은 내외도방(內外都房)으로 확장, 강화되었으며, 손자 최항의 집권기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도방 36번제도가 확립되었다. 초기의 도방은 무신 중심으로 도방 주인의 신변안전을 목표로 하였지만 후기에는 문신이 참여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선발 경호의 활동을 하였고, 내도방에 해당되는 가병은 사후 위험 방지 역할까지 함으로써 개인의 호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문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왕실과 조정을 장악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 씨 정권은 사적 친위조직으로서 도방 이외에 마별초(馬別抄)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도방과 함께 기병과 보병(步兵)의 양쪽 날개를 이루었다. 삼별초는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신의군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별초군이 군사와 경찰, 형옥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신집권기의 호위 조직이었던 도방과 별초군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설경호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왕실 호위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왕실이 도방의 보호를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설경호경비에 해당되는 현대의 민간경호경비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이지만 공적경호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신 집권시기의 가병이나 도방 구성원들의 역할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의 경호조직은 처음에 개인의 신변 호위를 담당한 도방으로 출발하여 무신들의 참여와 확장으로 공공성을 띠어가게 되었고, 삼별초(三別抄)의 활약에 이르러서는 왕실 호위기구가 담당했던 역할에 근접하는 국가 사회 치안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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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rable Model for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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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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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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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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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한 성폭력 범죄 위험의 확률적 예측 (Probabilistic Prediction of the Risk of Sexual Crimes Using Weight of Evidence)

  • 김보은;김영훈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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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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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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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일상생활 가운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위험의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2011-2015년 5년 간 청주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베이지안 통계 기반의 Weight of Evidence를 적용·분석하였다.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투입된 관련요인(Evidence) 총 26개 중 주거용도면적, 건축물 사용승인일, 개별주택가격, 용적률, 지하층 수, 대지면적, 보안등, 오락시설 8개만이 신뢰도를 만족하여 각각의 가중치(Weight)가 산출되었다. 둘째, 가중치가 산출된 8개의 관련요인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예측 지도를 도출하였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75.5%인 지역은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20.7%(2.0㎢)를 차지하였으며 16.5% 지역은 3.3%(0.3㎢), 34.5% 지역은 19.0%(1.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위험의 발생 확률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또는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 등 성폭력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search on legal improvement measurements on drone use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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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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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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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main subject of year 2016 Davos forum w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ently, interests and investment in drone market, so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is grow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fore, drone was used for military purpose such as reconnaissance or attacking but today, it is used in various private sectors such as unmanned delivery service, agriculture, leisure activities, etc. Presently, many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already involved in the 'war without gunfire' to be dominant in this drone industry. Korean government also has announced an extreme relaxation of regulations for growing drone industry by opening a conference with Ministers related to economics. During the conference, business scope of drone which was limited to agriculture, photographing, and observation was expanded to all the fields except for cases hindering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shooting purpose drone its process of receiving approval for flight and shooting is simplified to online registration. What is more, drone delivery service will be allowed in island areas such as Goheung, Yeongwol, etc from first term of year 2017. Finding the way to apply drone in criminal investigation is also speeding up. Recently, Public Safety Policy Research Center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has inquired for research service and its result will be out around November. Likewise, although more and stronger foundation for supporting drone industry is made but there are still, some opinions saying that we should take a careful approach in consideration to the side effect such as abuse in crime. One may also try terror by placing a dangerous substance. If drone falls, it may hurt any civilians. Moreover, if shopping purpose drone is hacked, it may result in violation of privacy. Compared to America, Europe, and China, we are at the very beginning stage of drone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al issues to grow this industry. This can be thought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growth of drone industry is blocked by difficult regulations on Aviation Law and Radio Regulation Law. The second issue is the safety and privacy that are required for operating drone. For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make human life more profitable, more active and proactive actions are required by criminal law side. In preparation to the second mechanical era where man and machines should go together, I hope that responsible preparation is required in all fields including the crimi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