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Unnatural Death Cases and Questionnaire for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of Police

변사체 발생실태 및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에 관한 설문 분석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 Cho, Doo-Won (Daegu Jungbu Police Station,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
  • Chae, Jong-Min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조두원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
  • 채종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 Published : 2006.06.30

Abstract

The preliminary investigative activities by the police officer play a critical role in identifying the cause of death in unnatural death investigations. The failure to secure the crime scene leads to the destruction of significant evidence, which results in the difficulty or impossibility to identify the cause of death. In order to prevent this jeopardizing crucial evidence, and to identify the level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on the scene, this research i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questionnaires of 300 police first responders and 100 detectives. As a result, it was disclos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first responders to fail to ensure scene security, scene observation, and canvass interviews. Besides, when medical personnel have no choice but to contaminate the crime scene in order to save lives, it is necessary for them to take photos and to take proper actions before they enter the scene. The importance of scene-control education cannot be emphasized enough in order to prevent media from entering and destroying the evidence. Through research of actual conditions of unnatural death cases which occurred in Kyongbook Province for last five years, the statistics regarding a few different types of death were analyzed as follows. Evidence that homicide, suicide, accidental death, and disaster deaths have increased year by year.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take multilateral policies to reduce them, and for police to reinforce their investigative skills. Further, the insufficient number of autopsy facilities and forensic pathologists, only 13% of the deceased (1,237 cases) have had an autopsy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of death for last five years. The other, 87.3% (8,496 cases) of the deceased, were handled through simple postmortem examin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percentage is that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not revealing the cause of unjust death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nish police agency with the reasonable amount of funding for autopsies and maintaining enough forensic pathologists.

변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현장조치는 중요한 증거의 멸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던가,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거나 급기야는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300명과 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 보존 및 관찰, 주변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범죄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와 신문, 방송기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 문제가 대두되므로 신임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보다 더 비중 있는 사례위주 교육과 현장조치 요령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범죄현장의 엄격한 현장통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사체는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도 현장에 임하는 의사(검시관)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한 검시(부검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단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시에는 발생단계부터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재해사, 사고사가 줄게 될 것이며 범죄관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 죽은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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