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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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권3_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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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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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on social welfare using the two-sided market under the network congestion. This paper deals with zero price rule regulation which means the price regulation on the side of cont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under the monopoly platform, internet use price, contents price,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 and content provider are all decreasing as the network congestion increases. Second, under the monopoly platform internet use price, contents price,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 and content provider are all increasing as the network capacity increases. Third, the price of internet use and contents internet use which maximize social welfare are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 and content provider are decreasing as the network congestion increases. Fourth, optimal network capacity for monopoly platform provider is less than socially optimal network capacity. Fifth, if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s enforced, the price of internet use is higher than monopoly platform provider and the price of contents is lower than monopoly platform provider. Also, the number of internet user is less than monopoly platform provider and the number of content provider is more than that. By the way, when network congestion increases, internet use price, the number of internet user, and the number of content provider are decreasing. Sixth,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s more effective for internet user side than contents provider when network congestion is considered. This means that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s not effective for contents market side when network congestion is seriously large.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네트워크 효과, 플라이휠 전략 등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선두주자가 시장을 독점하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최근 독점 규제 논의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인 플랫폼 규제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독점이 우려되는 대형 플랫폼과 태동 중인 신흥 플랫폼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지표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토빈의 Q 이론(Tobin's Q Theory)을 바탕으로, 특정 규모의 플랫폼 보유 여부가 대체비용과 시가총액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측정하여 플랫폼 기업이 가진 플랫폼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플랫폼 독점 규제 대상을 객관화하여 독점 규제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향후 등장할 신흥 플랫폼 기업의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활발한 투자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리뷰논문에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규제의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에 대해 현황, 쟁점, 전망을 정리하였다. 디지털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의 파급력,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 플랫폼 노동문제 등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플랫폼 자율기구 발족·운영지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자율규제 근거 법제화 추진 등의 노력이 진행되는 현황도 확인하였다.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의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분산된 사례는 명확한 행위자가 보이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혼동이 가중될 것이며, 둘 다 집중된 경우는 반대로 명확한 행위자끼리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혼돈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형식을 도입하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하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플랫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경제, 산업 가치의 창출이라는 기대도 큰 반면, 기존 산업과의 이해 충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와 도전, 과제들을 야기한다.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거래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요 도시에서는 기존 산업 가치와의 충돌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전제로 규제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공유경제 특성을 고려한 공동규제(Co-regulation) 접근방안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After COVID-19, the percentage of digital consumption has soared. Meanwhile, as the online platform market grows in size and digital commerce is activated, controversy over the "dark pattern" that induces consumers to do unintended things online continues. Dark patterns are deceptive design patterns that cause consumer rights and financial damage and can result in damaging fair market competition. As a result, the need to regulate dark patterns is raised not only by overseas regulators but also in Korea, and there are growing calls for strengthening consumer protection against dark patterns, with amendments to related laws being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agreed definition of dark pattern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and there is a concern that even legitimate advertising marketing activities of companies may be regulated, so a review of dark pattern regulatory measures is required. In this study, dark patterns were reviewed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and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were analyzed.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the dark pattern can be applied in a way that the market regulates and controls itself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line platform. This study reviewed the possibility of self-regulation for dart patterns and proposed the role of each subject.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사회문화의 발전 양상에 따라 민간경호경비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사업화 할 때 그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민간경호경비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의 확보이다. 정부 및 민간의 정보수집 및 전달 능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성의 확보이다. 민간의 안전관리와 치안에 관한 정보를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타인의 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는 제한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접근성의 확보이다. 과거의 안전관리는 국가의 군, 경 등의 치안 권력에 의해 통제 되어 왔으나 이를 민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수익성의 확보이다. 결과적으로는 민간경호경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가 모두 원하는 가치를 획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지대추구행위를 행하는 것은 수입국 정부가 불완전 경쟁시장의 수출기업들이 취득하는 독점지대를 최적관세를 통해 가로채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소위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수입국의 최적관세 부과 메커니즘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지대추구행동에 적용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혁 논의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R&D투자를 통해 컨텐츠 차별화를 추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텐츠 공급업체들의 R&D투자를 억제시킴으로써 기업들의 혁신투자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텐츠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수수료 부과 체계의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Online-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s been receiv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 disputes in both small and mass international e-commerce. The EU Parliament and the Council proposed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 for Consumer Disputes (hereafter, "EU Consumer ODR Regulation") and the Directive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hereafter, "EU Consumer ADR Directive") as a legislative package, now scheduled to be adopted. Those efforts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by enhancing ODR in international e-commerce and improving of the functions of the e-commerce market. The EU Consumer ADR and ODR regulation package will operate in conjunction with the ODR platform as a single point across Europe, abandoning the ADR system of each member. Consumers and traders who need dispute resolution apply on the EU ODR platform linked website, and the applications are distributed to individual ADR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 of ADR institutions in the respective country. Although there has been partial progress in Korea for ODR progra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 Administrative Trial and the procedures of individual ADR agencies operating through the website, existing norms do not fully support the system. At this point, we see many implications of the EU Consumer ADR and ODR regulation package on the direction chosen for domestic ADR and ODR policy and legislation. This study introduces the main features and content of the EU Consumer ADR Directive (draft) and ODR Regulation provisions, and describes the direction of domestic policy and legislation regarding Online-ADR.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 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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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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