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sonal data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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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활동 결정요인 연구: 개인정보처리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ivities: With a Focus 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 장철호;차윤호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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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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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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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요인 탐색을 위해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요인으로 대표되는 주요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요인별 영향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영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점검도구 등 시스템 및 기술지원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예산 및 조세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며,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GDPR with Privacy Laws in South Korea)

  • 김성현;이창무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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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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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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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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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사의 개인정보보호 실천 영향요인: 개인정보보호법 지식, 옹호간호를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Nurses' Practi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cusing on Knowled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Nursing Patient Advocacy)

  • 김동은;박완주
    • 임상간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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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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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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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knowled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nursing patient advocacy on practi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mong nurses. Methods: The subjects were 130 nurses who have worked for six months or more in the ward of the tertiary or general hospitals.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20 to March 3, 2023. Results: Factors influencing practi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re acting as an advocate (β=.32, p=.004),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influences (β=.21, p=.040), knowled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β=.19, p=.013) and clinical experience for five years or more but less than ten years (β=.17, p=.036). The regression model showed an explanatory power of 34.0%. Conclusion: Acting as an advocate has the most effect on practi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promote practi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nurs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and encourage nursing patient advocacy.

Keywords Analysis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cusing on South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 Park, Sung-Uk;Park, Moon-Soo;Park, Soo-Hyun;Yun, Young-Mi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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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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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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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olicy change in the Data 3 Act is one of the issues that should be noted at a time when non-face-to-face business strategies become important after COVID-19. The Data 3 Act was implemented in South Korea on August 5, 2020, calling 'Big Data 3 Act' and 'Data Economy 3 Act,' and so personal information that was not able to identify a particular individual could be utiliz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Data 3 Ac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fair economic ecosystem by ensuring fair access to data and various uses. In this paper,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core of the Data 3 Act, was compared around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network analysis of keywords.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익명화를 통한 보호 방안 (Anonymity Personal Information Secure Method in Big Data environment)

  • 홍성혁;박상희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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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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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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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빅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미래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공고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는 분명 양면성을 갖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할 경우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생활은 필연적으로 침해 될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할 경우 어설픈 수준의 빅데이터 연구만 가능해 공공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취합하는 빅데이터를 익명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통해 빅데이터 활용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 협약 (프라이버시 쉴드)과 국내 정책 방향 (EU-US Privacy Shield Agreement and Domestic Policy Direction)

  • 윤재석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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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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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9-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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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유럽연합은 미국과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맺은 세이프 하버를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로 최근 대체하였다. 동(同) 협약은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강력한 법집행, 명확한 보호 요건 및 투명성의 의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강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논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이전 관련 제도 정비, 개인정보 국제 협력 활동과 관련한 국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Big Data Guideline in Korea)

  • 김선남;이환수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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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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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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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안)'은 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안)'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 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최경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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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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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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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산업 영역에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for Big Data Utilization in Industrial Sectors)

  • 김진수;최방호;조기환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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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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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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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공공 및 민간영역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빅데이터 통합 및 분석를 수행하면서 개인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위험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농업 등 산업별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개인 민감정보 중심의 의료분야는 k-익명성 최소값을 일반적인 산업분야의 평균값 보다 높은 5 이상으로 설정해야하며, 농업분야에서는 개인별 민감정보범위에 개인소유 반려견이나 농지 정보를 포함시켜서, 산업별 특성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완해야하며, 해당 산업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실증을 거처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운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최원상;이종용;신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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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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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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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람과 사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수집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운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 개인정보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정책을 분석 한 후, 제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 개인정보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