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들이 초기에 투자자와 일반 대중들로부터 자금조달을 받기 위해 와디즈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플랫폼에서는 댓글수, 관심도, 그리고 온라인구전과 같은 참여자활동성을 높이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참여자활동성 기능들이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여부와 투자금액 달성률에 어떻게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투자전문가 및 플랫폼 운영자의 인터뷰를 통해 개별 독립변수인 진행기간, 목표금액, 벤처기업, 투자유치경험, 지식재산권보유, 대표경력, 그리고 수상유무를 세 가지 관점인 프로젝트 특성, 기업 특성, 그리고 대표자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세 관점의 독립요인과 매개요인인 참여자활동성,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실증적인 검증을 하였다. 세 가지의 관점의 특성들이 참여자활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참여자활동성이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어떻게 매개효과를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업종(인터넷서비스, 문화/예술, 제조/유통 등)과 투자유형(주식형과 채권형)에 따라 위의 분석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도출한다. 이를 통하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참여자 활동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본재 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영역과 기술혁신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자료는 지역별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도움을 받아 1,077개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중 자본재 산업에 속하는 228개 기업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사업영역에서 제조제품군수가 영업이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기술혁신역량에서는 지적재산권수가 매출성장률에 정(+)의 영향을 전문기술인력비는 영업이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업영역과 기술혁신역량 의한 상호작용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술인력비가 높을수록 제품다각화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지적재산권이 많을수록 거래고객과 제조제품군수는 영업이익률과 매출성장률에 각각 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본재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축적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들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기술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고객의 범위를 확장할 때 새로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술혁신역량이 높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의 제조제품군수의 확대는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ivity of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so to speak, privity between B/L holder and carrier by transfer of bill of lading, privity by attornment to delivery order and conflict between bills of lading and charterparty terms. Under a CIF contract, possession of the bill of lading is equivalent to possession of the goods, and delivery of the bill of lading to the buyer or to a third party may be effective to pass the property in the goods to such person. The bill of lading is a document of title enabling the holder to obtain credit from banks before the arrival of the goods, for the transfer of the bill of lading can operate as a pledge of the goods themselves. In addition, it is by virtue of the bill of lading that the buyer or his assignee can obtain redress against the carrier for any breach of its terms and of the contract of carriage that it evidences. In other words the bill of lading creates a privity between its holder and the carrier as if the contract was made between them. The use of delivery orders in overseas sales is commen where bulk cargoes are split into more parcels than there are bills of lading, and this practice gives rise to considerable difficulties. For example, where the holder of a bill of lading transferred one of the delivery orders to the buyer who presented it to the carrier and paid the freight of the goods to which the order related, it was held that there was a contract between the buyer and the carrier under which the carrier could be made liable in repect of damage to the goods. The contract was on the same terms as that evidenced by, or contained in, the bill of lading, which was expressly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e delivery order. If the transferee of the delivery order presents it and claims the goods, he may also be taken to have offered to enter into an implied contract incorporating some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 and he will, on the carrier's acceptance of that offer, not only acquire rights, but also incur liabilities under that contract. Where the terms of the charterparties conflict with those of the bills of lading, it is interpreted as below. First, goods may be shipped in a ship chartered by the shipper directly from the shipowner. In that case any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shipowner operates, as between shipowner and charterer, as a mere receipt. But if the bill of lading has been indorsed to a third party, between that third party and carrier, the bill of lading will normally be the contract of carriage. Secondly, goods may be shipped by a seller on a ship chartered by the buyer for taking delivery of the goods under the contract of sale. If the seller takes a bill of lading in his own name and to his own order, the terms of that bill of lading would govern the contractual relations between seller and carrier. Thirdly, a ship may be chartered by her owner to a charterer and then subchartered by the chaterer to a shipper, to whom a bill of lading may later be issued by the shipowner. In such a case, the bill of lading is regarded as evidencing a contract of carriage between the shipowner and cargo-owners.
최근 패션산업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논란과 법적 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표절 분쟁들의 사례 탐색과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 및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활용도 부족과 법제적 측면에서 디자인의 표절 기준의 모호함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 표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비윤리적 행위, 패션 산업의 성장 저해, 소비자의 구매 의지 상실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디자인 표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창조를 위한 과정, 패션산업의 발전적인 환경 조성, 디자인을 접할 기회의 확장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디자인의 표절의 원인은 표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셋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문제에 대한 함의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패션 산업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학문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안의 개발 및 실제적 도입, 패션산업적인 측면에서 패션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SW) 복제도 감정의 목적은 두 프로그램 사이의 동일 또는 유사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림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의 주요한 기술적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SW감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신속 객관적인 감정의 수행으로 정확한 감정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계적인 감정기법의 표준화 연구 및 개발은 미비한 상태이며, SW감정 분야별(유형별) 감정기법 조차 전문 감정인들에 따라 그 접근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뚜렷한 표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 수행되었던 감정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 기존 감정 절차 및 기법의 오류 또는 감정인의 전문지식 결여 등의 문제가 잠재하여 일부 감정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정확성에 손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인에 따라 동일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오차의 허용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과 정형화된 SW복제도 감정기법의 표준화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 감정기법의 문제점 해결 및 보완 연구를 기반으로 감정범위의 설정, 감정기준 및 방법, 단위작업 프로세스 기준의 감정영역 및 감정항목 설정, 가중치 부여, 논리적 복제도와 물리적 복제도 산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기법을 분석 평가한다. 따라서 SW복제도 감정 기법의 표준화 모델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감정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폐목재의 활용에 관한 특허동향 분석을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관련 키워드로 한국, 미국 및 일본의 특허 검색을 실시하여 2011년 12일 31일까지 특허 등록된 한국 77건, 미국 316건 및 일본 317건의 특허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거절, 소멸, 무효, 취하, 포기 및 폐목재와 관련이 적은 내용의 특허를 제외시키고 얻은 한국특허 71건, 미국특허 216건, 일본특허 227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폐목재를 콘크리트용 경량골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파쇄시킨 소나무 임목부산물을 No. 8(2.4 mm)체로 쳐서 이를 통과시킨 것을 $100{\pm}5^{\circ}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킨 다음 잔골재의 일부로서 대체 사용한 모르타르 물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목재와 시멘트를 혼합하는 경우 목재의 수종과 부위에 따라서는 시멘트의 경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파쇄폐목재를 $20^{\circ}C$, $50^{\circ}C$, $80^{\circ}C$ 및 $100^{\circ}C$의 수중에서 일정 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건조시킨 다음 이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물성실험을 실시하여 파쇄폐목재의 전처리 효과를 함께 고찰하였다.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100품종의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형성이 높은 microsatellite 마커의 선정과 유전적 유사도 분석을 통한 품종식별력 검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딸기 21품종을 274개의 microsatellite 마커로 검정하여 반복 재현성이 높은 25개의 다형성이 높은 마커를 선정하였다. 이들 마커와 국내외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100품종을 검정하였을 때 마커당 평균 대립유전자수는 7.50개로 나타났고, 3-13개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PIC 값은 마커의 유전자형에 따라 0.333-0.841 범위에 속하였으며 평균값도 0.706으로 높게 나타났다. Microsatellite 마커의 대립유전자를 이용하여 딸기 100 품종에 대한 계통도를 작성하였을 때 품종 육성의 계보 및 육성 지역에 따라 7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졌으며 2품종을 제외한 98품종이 microsatellite 마커의 유전자형에 의해 식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딸기 품종별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는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재배심사 및 품종진위성과 관련된 종자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가 인터넷, 스마트폰과 함께 크게 발전하고 있다. 친근한 SNS이지만 그 실체를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툴이기도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기도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인프라이기도 하고,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은 사업도구와 쇼핑, 결제수단도 삼키려 하고 있다. SNS의 확산이 현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SNS의 기술적인 측면에 주목하면, 대규모 액세스를 처리하는 인프라, 쾌적한 이용을 지지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사람들의 행동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인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술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해 들여다보면 그 실태는 의외로 심오하고 다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SNS의 역사와 현황을 조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른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그 위상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사회와의 관계 관점에서는 악플이나 SNS를 이용한 범죄 등의 SNS 활용시의 리스크,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SNS상의 행위나 사업자가 제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해설도 필요하다. 따라서 SNS에 대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또, SNS의 활용 사례로서 재해대응에 있어서의 SNS 활용 사례를 소개하겠다. 더 기술적인 관점에서, SNS의 네트워크 기반 기술과 SNS의 정보활용에 대한 해설을 받고, 이런 기사들이 SNS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SNS를 더욱 활용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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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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