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I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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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보험의 서비스품질 결정요인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Determinants of Service Quality to Customer Satisfaction in P&I Insurance)

  • 박범식;신영란;신한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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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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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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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급격한 P&I 보험료의 인상은 해운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과거와 달리 선주들의 P&I 보험의 선택과 경쟁적인 보험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 보험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서비스 품질과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P&I 보험의 서비스 품질의 결정 요인들이 고객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P&I Club의 선택기준 마련과 유지에 활용 가능할 것이며, P&I Club 측면에서는 P&I 보험서비스의 어떤 품질과 그 결정 요인들을 개선하여 기존 회원사의 유지와 신규회원사 확보 등 시장 점유율 확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장기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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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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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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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P & I 보험의 보상한도에 관한 고찰 - 최근의 변화 및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ent Changes of Level of Club Cover in P & I Insurance)

  • 신건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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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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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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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P & I Clubs are mutual and non-profit making insurers which offer shipowners cover for the contractual and third-party liabilities. Whereas most shipowners obtain P & I insurance to cover for their legal liabilities, they also obtain hull insurance to cover against damages to the hull of their vessels from commercial hull insurers. P & I insurance was distinguished from hull insurance in respect that it offered non-limited cover to shipowner member, but there was a serious debate between P & I Clubs in respect of the non-limited cover. A compromise by International Group of P & I Clubs eventually emerged under which, with effect from 20 February 1997, a financial cap was placed on the obligation of each shipowner to pay catasrophe calls to his club(20% of each ship's property limitation fund under 1976 Limitation Convention). Nevertheless many shipowners felt that this new cap on their potential catastrophe call had been set still too high, while others resisted any reduction in the figure established by the compromise. In the Meantime, the European Commission issued a Statement of Objections in June 1997, in which it indicated its objections with a compulsory single limit common th all the Group clubs as high as the 1997 compromise. Eventually the board of all the Group clubs decided that the figure of 20% of the Limitation Convention per ship property funds should be dropped down to 2.5% from 20 Februar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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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 Code 도입에 따른 국내 해양사고 및 보험율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Domestic Marine Accidents and Insurance rates According to Enforcement of ISM Code)

  • 양형선;노창균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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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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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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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처리와 손해배상은 선박보험료와 P&I 보험료에 영향을 마치게 되므로, 해양사고와 선박보험료의 증감은 선박의 ISM code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국내도입 1년 전에서 부터 도입 후 8년 동안에 변화하는 해양사고 및 선박보험율의 분석을 통해 ISM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사고는 ISM 이행 1년 전에 비해 ISM 이행 8년차에는 약 14.4% 가 감소하였고 보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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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대지진에 기인한 정형거래조건의 문제점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Trade Terms in the Situtations of Kobe Earthquake -with a Special Reference to Marine Insurance-)

  • 강진욱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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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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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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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보험단보의 공백구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운송인 책임의 개시와 위험의 이전시기가 일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정형무역거래조건을 이용해야 한다고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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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에 따른 해원(海員)의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실무적 고찰 (A Study on Seaman's Criminal Responsibility of Marine Accidents)

  • 송용섭;서거석;박용욱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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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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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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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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