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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물관리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 Regulation's Improvement for Control of Aeronautical Obstacles in Korea)

  • 이강석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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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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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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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항공의 전 분야에 있어 항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항공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발생되는 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s)는 항공기의 전 비행단계중 약 70%가 비행장주위의 이 착륙단계에서 일어나는 CFIT(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사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에 비행장주위의 장애물(obstacle)을 관리(control)하는 것은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고 비행장의 장기적인 존속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항공안전차원의 안전운항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운항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에 대한 제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행장주위의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해소하며, 장애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경감하기 위한 차폐이론(Shielding)의 적용 역시, 안전운항과 더불어 비행장주위 공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실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항공선진국들은 기존장애물의 영향이 미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차폐이론 적용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장애물 표시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차폐이론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차폐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또는 각 비행장의 환경에 따라 신규장애물의 차폐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운항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적용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행장주위에 장애물제한에 관하여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안으로 제시되어진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폐기준의 적용을 포함하는 신규 규정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비행장 주위의 항공장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국내 비행장 주위의 공역에서 차폐이론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장애물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 및 항공선진국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 분석하고 국내의 현황과 비교 분석한 후 국제기준에 비추어 국내환경에서도 적용 가득한 비행장 공역에서의 항공장애물관리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차폐이론의 적용에 이어 명확한 기준방안을 제시하여 항공안전과 효율적인 공역운영을 위한 대안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말기 암 환자에서 임종 전 48시간 동안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빈도 (Symptom Prevalence During Terminal Cancer Patients' Last 48 Hours of Life)

  • 정수진;이복기;조경희;윤방부;염창환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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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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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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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배경 : 말기 암 환자일수록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의사가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면 놀랄 만큼 환자 증상이 잘 조절되고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고통 없이 자신의 삶을 영유하면서 보낼 수 있다.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주 관심사 중 하나가 환자의 임종 시점일 것이다. 이에 저자는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에서 임종 전 48시간 동안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의 실태 조사를 통해 말기 암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법 : 2000년 2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산 소재 일개 2차 병원에 입원하여 말기 암으로 사망한 123명 중 기관 삽관을 한 17명과 입원 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14명을 제외한 92명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을 통해 임종 전 실시간 동안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들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시간별로 입원 당시, 임종 전 $48{\sim}24$시간 임종 전 $24{\sim}0$시간동안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들의 빈도가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임종 전 48시간동안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의 빈도는 통증 57.6%로 가장 많았고, 의식혼란 55.4%, 호흡곤란 48.9%, 배뇨곤란 42.4%의 순이었다. 시간별(입원 당시, 임종 전 $48{\sim}24$, 임종 전 $24{\sim}0$시간) 신체적 증상 빈도 변화는 통증 및 오심과 구토는 감소하였고, 가래 끓는 소리, 발한, 신음 소리, 안절부절, 의식 상실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인 의미를 보였다(P<0.05). 결론 : 임종 전 48시간을 기준으로 의식 상실과 더불어 가래 끓는 소리, 발한, 신음소리, 안절부절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이들 증상은 임종이 가까워 왔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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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라피의 한국성 연구 - 단순 미학, 그 고유성의 근거에 대하여 (A Study on Korean Style of Typography - Aesthetic of Simplicity, the Essence of Style)

  • 유정미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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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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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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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970년대 후반에 소개된 디지틀 기술과 함께 우리 인류는 지금 산업화 시대로부터 '정보화 시대'로 이동해가고 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기존의 현실 인식 체계를 바꾸어 놓을 만금 놀라운 것이다. 한국은 고유한 문자와 언어를 지니고 있는 민족이다. 그러나 타이포그라피 분야는 우리만의 고유한 규범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보편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한국의 타이포그라피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지니지 못한 채 복잡하고 장식적이며 혼란스러운 양상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젊은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서구 스타일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철학을 확립해야 할 때이다. 다양하게 변해 가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한국적인 고유성을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보편적인 국제성을 지니고 세계 문화에 기여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고유성을 갖는 철학의 바탕을 우리 전통 문화에서 찾고자 한다. 또한 한국 현대 타이포그라피에 적합한 통합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스위스 모더니즘의 철학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스위스 타이포그라피는 그 간결함과 단순함의 미학을 특징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국 전통의 미의식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두 방향간의 공통적인 철학을 토대로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한국적 타이포그라피의 규범을 확립해 보았다. 첫째, 가독성을 우선시하는 디자인 양식의 개발. 둘째 , 내용의 핵심을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 셋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 태도의 견지 마지막으로 전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닌 정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조류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기보다 우리 한글에 맞는 적절한 규범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전통의 미의식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게 '좋은 디자인'의 해답을 줄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객관적이고 간결한 양식인 스위스 디자인에 대한 탐구가 세계적인 보편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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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Passenger's Right to Compensation in relation to Delayed Flights - From the perspective of EU case law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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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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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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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Insurance system for legal settlement of drone accidents)

  • 김선이;권민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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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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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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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 망실 손해 및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 등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보나 군 경찰의 처분의뢰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한 건수 역시 증가 추세이다. 드론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촬영정보유출 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사고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드론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택종합보험을 통해 주택에서 레저용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영국은 드론사고 발생 시 드론 소유자나 운영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드론의 무게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드론보험 가입의무가 구분된다. 독일은 인적 물적 손해 발생 시, 드론 소유자는 드론이 항공기로 인정되는 한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드론 소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업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수요에 따라 활용되는 임무용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보험회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보험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 드론 관련 제3자 손해배상보험 및 드론 기체 파손 망실 시 손해보전을 위한 기체보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 드론보험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해 드론보험 요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해킹 도난 분실 위험 및 기상영향 등 드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드론보험 개발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드론 도입 활용 활성화 및 드론 활용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드론보험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활용으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기체무게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3자 배상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성 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f well-being in Caregivers Caring for Chronically Ill Family Members)

  • 서미혜;오가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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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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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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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oday, more chronically ill and handicapped people are being cared for at home by a family member caregiver. The task of caring for a family momber may mean that the caregiver has less time and money and more work which may result in increased fatigue and symptoms of illness.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well-being of family caregivers. Fifty three family caregivers were interviewed. Concepts were measured using existing tools and included : Burden(25 item 5 point scale), Social sup-port (21 item 7 point scale), Health status defined by a symptom checklist(48 item S point scale), and Well -being defined by a quality of life scale (14 item 7 point scale) and caregiving activities. Data collection was done by interview and Q-sort. Social support and well - being were positively correlated as were symptoms and burden. Symptoms and burde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Items on the quality of life scale had a mean score range from 3.09 to 4.96. Quality of life related to income was lowest (3.09) but the desire to use more money for the patient was rated 2.90 on the burden scale where the item means ranged from 0.73 to 3.55. The high mean of 3.55 was for obligation to give care and the low 0.73 was (or not feeling that this was helping the patient. Mean scores for symptoms ranged from 0.26 to 2.15 with the 2.15 being for “worry about all the things that have to be done.” Over half of the patients were dependent for help with some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 caregivers reported doing an average of 3.40 out of five patient care activities including bathing (77.4%), shampooing (67.9%), and washing face and hands (49.1%), and 3.74 out of seven home maintenance activities including laundry (98.1%), cooking (83.0%), and arranging bed-ding(75.5%). The caregivers reported their spouse as one of the main sources of social support, including in times of loneliness and anger The mean score for loneliness as burden was 2.15 and ranked fourth and 31 (58.5%) of the sample reported being lonely recently and not being satisfied with the support received. Similarly anger caused by the patient was given a mean score of 2.13, and anger was reported to have been present recently by 38 (71.7%) of the sample and satis-faction with the support given was low. Having someone to help deal with anger ranked twelfth out of 21 items on the social support scale and had a mean score of 3.98 (range 3.49 to 5.98). Spouses were reported as a major source of social support but the fact that 50% of the caregivers were caring for a spouse, may account for the quality of this source of social support having been affected. These caregivers faced the same problems as others at the same stage of life. but because of the situation, there was a strain on their resources, particularly financial and social.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burden is correlated negatively to quality of life and positively to symptoms, but in this sample, symptoms and bur-den were scored relatively low. Does this indicate that the caregivers accept caregiving as part of their destiny and accept the quality of their lives with burden and symptoms just being a part of caregiving\ulcorner Do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ur-den and symptoms indicate they are a measure of the same phenomenon or that the sample was of a more mobile, less burdened group of caregivers\ulcorner Quality of life was the one variable that was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varience on burden. Further study is needed to validate the conclusions found in this study but they indicate a need for nurses to ap-proach these caregivers with a plan tailored to each individual situation and to give consideration to interventions directed at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expanding social support networks for those caring for sp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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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Business형 연구관리제도) (A Loan System of funding Research Projects for Starting Up Venture Business(A Research fund Management System Incorporating Business Concept))

  • 강박광;황희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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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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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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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종래의 모든 연구비 관리제도가 상환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무상의 보조금(Grant)형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제안하는 연구비 관리제도는 대여(Loan)형 연구비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여형 연구비 관리제도는 대학의 연구활동에 비즈니스 개념이 접목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연구활동은 본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high risk 형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grant형태의 연구비 지원이 그 성격상 합당하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된지 오래다. 대학의 연구활동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개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의 성격에 머물고 있는 한 grant형 연구비 지원제도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지식산업형 벤처기업의 창업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비상업적 연구활동과는 그 성격상 차별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성격의 연구사업 즉, 벤처기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이 새로이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종래의 grant형 연구비 관리제도로는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대여형 연구비관리제도가 고안된 것이다. 연구비 지원 유형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발명(기초연구), 시제품제작, 상품화 연구 기업화 연구에 따라 연구비 지원제도를 연구개발지원, 상품화 연구지원, 사업화 지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교에서는 주로 새로운 발명을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을 주로 행해 왔으며 일부 이공계통에서는 시제품 제작가지 연구비가 지원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연구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무상의 연구비 관리제도였다. 이런 연구비 관리제도는 그 제도나 성격상 심사 선정, 평가에 있어서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수반하며 각 연구자의 성의와 양심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자된 연구비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대학의 연구결과(Seeds)를 사회의 수요(Needs)에 부응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의 하나로 삼는 시대에 접어들어 각종 창업 보육센터, 실험실 창업제도가 도입되어 시제품 제작뿐 아니라 상품화 연구, 기업화 연구가 많은 두분을 차지 해 가는 현실로 되었다. 이러한 상업성 목적이 개입된 연구사업 즉 투자에 대한 결과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연구사업에 대해 종래의 그랜트형 연구비 관리제를 적용할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대여형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구자가 연구결과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는 대신 성공할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여 give and take와 penalty and incentive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연구자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연구비를 대여하여 Cash Power을 교수에게 주고 심사선정에 있어서도 실명제로 하여 심사선정하는 교수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물도록 하며, 대여 받은 교수는 성공실패에 관계없이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연구비를 갚는 제도이다. 성공시에는 연구자와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제도는 잘 수행되면 학교, 연구자, 회사, 심사선정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Win Win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또한 심사, 선정, 평가도 책임 있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의 절차를 요약한 것이 Figure 1과 같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대여형 연구비관리 제도는 비즈니스형 연구비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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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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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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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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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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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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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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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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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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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Z 기법에 의한 재래시장 화재의 원인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e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the Traditional Market for Fires in the TRIZ Method)

  • 서용구;민세홍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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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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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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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재래시장의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그 피해가 매우 크다. 재래시장은 국내 유통시장의 전면개방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외국대형 유통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기존 서민들의 유통을 담당해오던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서민들의 애환과 국내 경제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대형화재로 발전하는 화재는 시설의 노후화, 설비의 임의 개조 및 판매제품의 밀집화로 화재시 상품이 모두 가연물이 될 수 있어 화재강도가 높다는 문제점 등의 특징이 있다. 또한, 대부분 영세하며 소규모 점포규모로 인해 통로가 협소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이 재래시장은 초기 계획적이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래시장의 화재를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췌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화재위험요소를 TRIZ Tool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방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재래시장의 화재확산 위험요소를 근거로 내화성능 향상과 방화안전지대 등 Passive적인 대책과 화재속보설비의 의무화, 초고압펌프시스템 적용, 전기선로의 구분사용 등 Active적 대책, 제도적 대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