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T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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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의 유형과 주요국의 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Rethinking OTT regulation based on the global OTT market trends and regulation cases)

  • 김수원;김대원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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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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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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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외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파급력이 막대해짐에 따라 OTT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OTT와 방송의 유사성에 입각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해외의 규제 도입 및 논의 사례가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TT의 다양한 유형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규제 사례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고찰했다. 사업자 성격, 사업모형, 콘텐츠 형식, 전달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6개 OTT 유형(집적, 중개, 중개-집적, 멀티스크린, 아울렛, 아울렛-실시간)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 서비스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OTT 서비스의 형태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동태적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OTT 시장에 섣부른 경쟁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OTT 규제 논의의 배경 논거로 자주 활용되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OTT에 방송으로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외 사례는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OTT 규제 논의는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국내 사업자의 규제 포섭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OTT 도입의 규제 기준과 근거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ory Standards and Rationale of OTT Adoption)

  • 김희경;도준호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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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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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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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TT 등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이 복잡한 지형을 형성하게 되면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내용심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소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존법으로 OTT를 도입하는 문제는 과다한 규제와 산업 활성화 저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체계로의 도입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란과 이해관계자와의 충돌로 장기적인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기존법 내지 새로운 규제체계 하에서 OTT 도입을 위한 규제 근거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향후 OTT 도입 방식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분석: 넷플릭스에 대한 EU의 대응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pplication of Content Quota System for On-Demand Video Streaming Platform: Focusing on the European Union Response to Netflix)

  • 김현정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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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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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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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에서는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쿼터제 적용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넷플릭스(Netflix)의 EU시장 진출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단일시장 내 저작권 보호 및 문화산업 보호에 관한 OTT 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넷플릭스의 성장 그리고 넷플릭스의 EU 시장 진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다음으로 EU 내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온디맨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대응에 관한 EU의 정책은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이동성(portability)'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콘텐츠 쿼터제 등으로 구성되며, OTT 규제의 세부지침의 고찰을 통해 시장보호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측면을 분석하였다. EU는 유럽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온 콘텐츠 쿼터제를 OTT 사업에 적용, 규제함으로써 역내 문화산업 보호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모바일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홈 TV 시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placement of Mobile OTT Video Services on Home TV)

  • 김주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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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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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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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닐슨-코리안클릭사의 3 screen data를 이용하여 모바일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홈 TV 시청을 대체하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바일 OTT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1% p 증가하면 홈 TV 시청시간이 1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튜브나 통신 3사가 제공하는 OTT 동영상 서비스(Oksusu, Alleh TV, 비디오포털)의 이용시간이 1%p 늘어나면 지상파 채널 시청시간이 각각 16.2%와 23.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모바일 OTT 동영상 서비스의 홈 TV 대체 양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산업과의 규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범위와 수준에 관한 논의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콘텐츠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등 요금제의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

OTT산업의 규제혁신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 갈등구조 분석 (A study on the policy conflict structure to Identify Demand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OTT Industry)

  • 최해옥;이광호;하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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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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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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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TT 산업 분야는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상 중점 추진 분야로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OTT산업의 규제혁신 수요 파악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Q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 장애 및 지체가 발생하는 정책 갈등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TT관련 정책추진에 있어 우선 저작권료 정산방식에 대한 기준체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OTT사업자의 기금부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방식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제로레이팅에 관한 잠재적 규제 이슈들에 대한 규제적용방식 전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혁신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방송편성규제의 경로의존성 비판과 개선방향 : 편성비율규제를 중심으로 (A Criticism of Path Dependence in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Regulation : Focusing on Regulation of Programming Quotas)

  • 홍원식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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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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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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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TT와 VOD 서비스의 활성화로 시청행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편성규제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편성비율규제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편성비율규제 도입 당시의 정책적 목표와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현재의 방송시장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현재 편성비율규제가 도입 당시의 비대칭규제라는 논리적 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칭규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 속에서 미세한 비율의 조정만을 반복하는 경로의 존성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편성규제가 규제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한 규제와 산업적 목적에 의한 규제로 구분하여, 시청자의 공익에 해당하는 직접적 규제로 한정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와 진흥의 분리, 그리고 비대칭규제의 해소를 제안하였다.

IPTV, M-IPTV, OTT, 스마트미디어 진화단계에 관한 탐색과 활용관점의 Spiral 모형 연구 (A Study on the Proposal of Spiral Evolution Model of IPTV, M-IPTV, OTT & Smart Media focusing on Exploration & Exploitation Theory)

  • 이상호;김재범;김영범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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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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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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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스마트미디어(Mobile IPTV, OTT, 스마트TV)와 IPTV의 진화모형을 제안하고 있으며, 서비스 진화의 과정을 탐색과 활용이론을 바탕으로 나선형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IP방식 미디어는 IPTV에서 진화한 것이며, IPTV가 순환적인 프로세스의 발전모형을 거치면서 진화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는 나선형모형과 탐색과 활용이론을 접목하여 연구모형을 제안한다. 모형의 정성적 제안을 통해 연구자는 스마트미디어가 IPTV의 진화과정에서 발전된 미디어라는 점을 정리하고, 향후 미디어 규제 및 발전방향 설정의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자는 첫째, IPTV의 진화단계를 서비스의 형상과 규제/기술 측면에서 구분하고, 둘째, IPTV의 진화를 탐색과 활용이론을 접목한 Spiral 모형으로 3개의 사이클을 확인하고 정리한다. 결론적으로 본고의 논의는 IPTV 진화의 후속으로 등장하는 모바일 IP미디어와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며, 다양한 규제이슈의 해소와 혁신적 미디어 서비스의 개발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본다. 또한 정부가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미디어의 진화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류의 비즈니스 확장에 관한 연구: 창의성 유형 모델 기반으로 (A Study on K-Wave's Business Expansion: Based on Creativity Type Model)

  • 송민정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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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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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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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한류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 조사 결과, 2012년 '강남스타일'을 기점으로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나, 당시엔 유통망 확대가 주를 이룬다. 이에 연구자는 예술적,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창의성으로 구분된 '창의성 유형(Creativity type)' 모델을 토대로 한류산업을 문화산업에서 창의산업으로 확대해 "한류 자산의 생성과 활용을 바탕으로 부와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면서, 개인적 재능이 한류 가치 생산의 기원이 되는 산업"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이를 토대로 한류 자산 생성은 3위권에 있는 영화, 드라마, K팝에 대해, 한류 자산 활용은 화장품, 식음료, 의류산업에 대해, 개인적 재능은 새로운 한류 가치 생산의 기원이 되는 흥행 지적재산권(IP)인 웹툰IP에 대해 2013~2017년 동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류 자산 생성에서 중국 쏠림 배경으로 토종 OTT 발달과 규제를 회피하려는 콘텐츠기업의 대안 찾기 등이, 한류 자산 활용에서 중국향 제품 개발 활성화와 K뷰티콘텐츠 등 유튜버를 통한 뷰티콘텐츠화로 선순환됨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재능에서는 탄탄한 스토리로 더욱 짜임새 있게 된 웹툰 IP가 영화, 드라마 등의 새로운 한류 가치 생산의 기원이 됨이 확인된다.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 - 미국 인터넷 역사 및 Charter 합병승인조건 소송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ge of Using the Internet Network - Focusing on U.S. Internet History and Charter Merger Approval Conditions Litigation -)

  • 조대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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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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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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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