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w has intervened to define rare circumstances in which a person should choose continuing life in United States. On the one hand, the law has traditionally acted to preservelife and to respect the sanctity of life. On the other hand, one's control over one's own body, and the right to determine what kind of medical care one will receive, is equally well respected and historically grounded. The competent patients have the right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courts in United States have left many unanswered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hat right. The right to choose to forgo life-sustaining treatment is a manifestation of a patient's autonomy interest. In United States, The Karen Quilan case gave rise to legislative activity in the host of state capitals, and several states had adopted statutes that formally recognized some forms of written directives describing some circumstances in which certain kinds of medical care could be terminated. These statues were sometimes dominated 'living will' acts, sometimes 'right to die' acts and ocasionally 'natural death' acts. Today virtually every state has produced a living will statue. In Korea, courts do not permit a terminally ill pers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Living wills apply in case of terminal illness owing to a defect in legislation. Now In Korea, these lively dispute of legal policy on the preconditions and concrete procedure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Through the legislation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we should prepare some circumstances to respect patient's autonomy on the right to die. We should frame the cultural standard to make a decision of forgoing life-sustainin1g treatment under the discreet procedure.
We will construct the generalized law of cosines in a tetrahedron, in a natural way, which gives three dimensional Pythagoras' theorem and enables us to calculate the volume of an arbitrary tetrahedron.
과거의 학문은 기초의 시대이며, 현재의 학문은 융합의 시대이며, 미래의 학문은 통합의 시대이다. 학문 통합의 필수 조건은 모든 학문이 서로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며, 오직 자연법칙으로부터 파생된 법칙만이 통합의 동등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만물은 변화하며 그 변화에는 방향성이 필히 존재하므로, 변화와 방향성은 모든 학문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통합학문의 제 0 법칙은 존재의 법칙, 제 1 법칙은 변화 보존의 법칙, 제 2 법칙은 무효변화 증가의 법칙, 제 3 법칙은 지침의 법칙, 그리고 제 4 법칙은 융합의 법칙이다. 위 법칙들은 열역학의 자연법칙과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통합학문 5 대 법칙의 최종 목표는 지구상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공동체의 구현이다.
The bioethics as a comprehensive and normative control method of life sciences including the technology of advanced medical care, on the one hand, it has modified the conditions for allowing the progress of life sciences. On the other hand, it has put the brakes on attempts of life sciences violat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natural order. Positively, bioethics presents ethical bases, suggests organizat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nables eliminat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obstacles, for the progress of life sciences. Negatively, it has presented justifiable prospects and road maps of life sciences, not to take indiscreet and intemperate turn of violat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natural order, and its such roles must be carried on.
민간경비엽은 사설영리기업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경비업에 대한 영리성과 공익성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으며 영리기업이면서도 공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영리기업의 설립조건과 영업활동권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인으로서 국민적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업은 공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이유로 경비업볍에 준하여 설립조건이나 영업활동의 제약,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영리법인이면서도 헌법조항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상법상 법인설립기준이나 영업활동보장권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적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임직원들도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설립의 기준은 1명이상, 업종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적제약을 받지 않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노포권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소득활동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과 영리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n Individual-Based Model (IBM) was developed by employing natural and toxic survival rates of individuals to elucidate the community response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to anthropogenic disturbance in the streams. Experimental models (dose-response and relative sensitivity) and mathematical models (power law and negative exponential distribution) were applied to determinate the individual survival rates due to acute toxicity in stressful conditions. A power law was additionally used to present the natural survival rate. Life events, covering movement, exposure to contaminants, death and reproduction, were simulated in the IBM at the individual level in small (1 m) and short (1 week) scales to produce species abundance distributions (SADs) at the community level in large (5 km) and long (1~2 years) scales. Consequently, the SADs, such as geometric series, log-series, and log-normal distribution, were accordingly observed at severely (Biological Monitoring Working Party (BMWP<10), intermediately (BMWP<40) and weakly (BMWP${\geq}50$) polluted sites. The results from a power law and negative exponential distribution were suitably fitted to the field data across the different levels of pollution, according to the Kolmogorov-Smirnov test. The IBMs incorporating natural and toxic survival rates in individuals were useful for presenting community responses to disturbances and could be utilized as an integrative tool to elucidate community establishment processes in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 the streams.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revised in 2004 like "Foreign Trade law" 16.2 in 1994 is still stipulated resource restriction to protect domestic resources and it does not satisfy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0 and section (g) of GATT 1994.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China-EU cokes dispute, the paper points out that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has no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article 20 and section (g) of GATT 1994. Comparing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to GATT 1994 20(g), China's "Foreign Trade law" 16.4 does not include important conditions of GATT 1994 20 introduction such as not being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and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For example, based upon China's "Foreign Trade law" , if she restricts or prohibits important natural resources that Korea mainly relies on China, it will effects not only trade between two countries but also our lives and securities. Hence, it is highly time to analyze China's the Validity of the China's Resource Export-Quota Restrictive Measures under the GATT/WTO. In the process of resolving China-EU cokes dispute in 2004,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shows well its characteristics of dispute settlement and also we can find out EU's logical countermeasures. Therefore, because of the high possibility of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area of natural resources, Korea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China's resource protecting policies, and if it violates GATT 1994 20 introduction and (g), we should consider to sue China to WTO. The paper believes that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as an aggressive demand and effect on amendment of China's "Foreign Trade law" in the long term.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판결을 통하여 급부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판결에 불응할 경우 국가의 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연채무가 그렇다. 이 자연채무는 로마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적 소구법체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근대민법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설은 예외 없이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채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관하여 학자들의 다툼이 있어 본 논문에서 자연채무 개념을 비롯한 효력과 범위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Let {$X_{ni}$ | $1{\leq}i{\leq}n,\;n{\geq}1$} be an array of rowwise negatively dependent (ND) random variables. We in this paper discuss the conditions of ${\sum}^n_{t=1}a_{ni}X_{ni}{\rightarrow}0$ completely as $n{\rightarrow}{\infty}$ under not necessarily identically distributed setting and the strong law of large numbers for weighted sums of arrays of rowwise negatively dependent random variables is also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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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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