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 발전해가야 한다.
Many government agencies have used domestic deacidification equipments to stabilize archives; however, no agency has verified archives' current preservative status. We studied the Nara National Archives' documents that had treated by mass deacidification process from 2001 to 2012, in order to examine the documents' preservative status and how efficient the mass deacidification has been. Approximately 1% of total 112,970 Nara National Archives' documents treated by mass deacidification were randomly selected and evaluated on their current measure of acidity and color change. Regardless of the kinds of document material, a wide range of pH level was found. Especially those documents that were treated by mass deacidification equipment after 2006 showed acidic conditions that were less than pH 6.8 level. Those documents were probably not treated properly by deacidifying chemical because of tightly packing style. The current measures of acidity and color records will be useful as a reference for future evaluations of further decay of the documents. It was the first study to evaluate acidity and color conditions of Nara National Archives' documents treated by mass deacidification equipment. We concluded that when using mass deacidification equipment, archives should not be loaded tightly in order for them to be fully in contact with deacidifying chemical.
현재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홍보 방안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폭넓은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측면의 홍보 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웹툰의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웹툰을 활용한 홍보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기록관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브랜드웹툰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의 역할, 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자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브랜드웹툰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작 방안과 이를 활용한 홍보전략으로 바이럴 마케팅, 브랜드 스토리 전략, OSMU 전략을 제시하였다.
역사 기록 분야 정부조직은 기록 생산 이전과 생산 영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기록과 대통령기록 비밀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관리와 공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기록의 편찬 등도 수행해야 한다. 곧 이상적인 조직 재구성 방향은 정보 관리와 공개, 기록관리, 기록 편찬, 기억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 개혁 방안은 열린 정부 투명성 책임성 등의 정부조직개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직 개혁 방안은 '두 길 보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록과 기억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기록처" 또는 "국가기억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기억의 범위를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total archives'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This thesis aims to study the founding process and operation of the prefectural archives of Japan and to put that knowledge to the founding regional archives in Korea. Now 28 among 47 Prefectural Governments in Japan have founded and operated the prefectural archives. While Kyoto Prefectural Library and Archives, Nagano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Gifu Prefectural Virtual Museum of History, The Archives of Hyogo Prefectural Government, Ibaraki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and Hukushima Prefectural Archives are on the type of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the rest of them are on the type of Archives. The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in Japan has a complex function as the museum, the library, and the archives. But the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seems to be a sort of transient phenomenon to Archives. The reason which Prefectural Museum of History can not develop into the Archives is not so much owing to financial difficulties as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function of Archives. The thesis shows founding process of each prefectural archives. Especially, the case study on the Kanagawa Prefectural Archives, Okinawa Prefectural Archives was arranged by the detailed data investigation. Comparing with other prefectures, these three prefectural archives have a system in the collection and arrangement process of current official records, paleography and many other materials, and construct records management system with institutionalizing accession, arrangement, and opening of official records by regulations, rules and so forth. But because of historical background and character in each region, the difference may exist in the founding process of three prefectural archives. Before central archival institution, National Archives of Japan, is founded, the prefectural archives have been founded at each region and they have gained relatively independent status so that decentralism in the system of managing records could be possible. And the private historical organizations had many influences on the founding process of National Archives of Japan. Of course the Japanese Archives system may have many differences from Korean regional archives. While Japan established Archives institute for itself with localism, Korea has not settled the system of self-government still. Moreover, financial difficulties on founding regional archives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Archives remained in Korea. And yet with regard to the founding regional archives in Korea, the case of operation and founding process of prefectural archives of Japan may be of great value.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은 저작권법의 준용 또는 국가기록원 내부의 저작권 관리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유형별 저작권 문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소장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의 각 유형별 저작물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세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소장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도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분석이다. 향후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저작권 측면의 활발한 논의와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및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에 4차 산업혁명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 존재의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며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기록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의 법령을 통해 초기 문서보관소의 체계와 문서분류 방법 및 그 조직만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관리주체에 관한 초기의 논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법안에는 오늘날의 문서 관리자들 혹은 역사가에게 경탄을 자아낼만한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이 법령은 역사에 관련된 사료 문서들과 그것에 속하지 않는 다른 문서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둘째로 역사적인 문서를 소장하는 장소와 관리 주체는 국립문서보관소가 아니라 국립도서관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기록 보존에 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등의 전통이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리고 동법을 통해 입법부와 문서보관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기록보존 장소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기록원법안' 제정의 목적은 설명책임성의 확보와 거버넌스 체계의 구체화를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진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수평적 설명책임성'을 바탕으로 한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방안, 다원주의와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에 기반 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재조직 방향, 자율성과 투명성의 확대를 통한 국가기록원 운영 원칙이 '국가기록원법안'의 주요 골자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국가기록원 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기록원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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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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