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둘러싼 법 개정 요구에도 진전되지 않던 상황에서 왜 특정 시기에 급속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이러한 각 흐름이 흐르던 중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정책결정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양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자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사업을 통해 투입된 비용과 자활사업을 통해 산출된 편익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회계적 관점에서 (기초수급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전에 근로하지 않고 기초급여에 의존하였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비용-편익 분석한 결과, 전체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 입장과 사회전체적 입장에서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안적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수급율과 취업률의 향상이 있을 경우 편익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자활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Objectives : The aims of this paper were to develop the composite deprivation index (CDI) for the sub-district (Eup-Myen-Dong) level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exclusion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DI and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Methods : The paper calculated the age adjusted SMR and we included five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for CDI; unemployment, poverty, housing, labor and social network. The proxy variables of the five dimensions were the proportion of unemployed males, the percent of recipients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benefits,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 a low social class and the proportion of single-parent household. All the variables were standardized using geometric transformation and then we summed up them for a single index. The paper utilized the 2004-2006 National Death Registry data, the 2003-2006 national residents' registration data, the 2005 Population Census data and the 2005-2006 means-tested benefit recipients' data. Results : The figures were 115.6, 105.8 and 105.1 for the CDI of metropolitan areas (big cities), middle size cities and rural areas,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al variation of the CDI was the highest in metropolitan areas (8.9 - 353.7) and the lowest was in the rural areas (26.8 - 209.7). The extent and relative differences of deprivation increased with urbanization. Compared to the Townsend and Carstairs index, the CDI better re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deprivation. The correlation with the SM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direction of the CDI effects on the SMR was in accordance with that of the previous studies. Conclusions : The study findings indicated mortality inequalitie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DI. Despite the attempt to improve deprivation measures, further research is warranted for the consensus development of a deprivation inde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저소득층의 외상과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생활 경험과 매개변인으로 제안된 무망감을 통하여 우울증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하고, 이 구조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자활후견기관과 연계된 차상위계층 175명이다. 연구결과, 저소득층의 스트레스는 무망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와 무망감은 우울증에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 이론을 근거로 제안된 스트레스는 무망감을 매개변인으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과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무망감과 우울증에 대한 실천개입의 강조와 정신건강증을 위한 함의들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지역민 218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의 참여 실태 중, 저소득층의 학습역량을 살펴보면, 외국어 사용 능력 95.3%, ICT 활용 역량 66.1%, 컴퓨터 활용 능력 75.7%로 사용 및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5.7%로 나타났으며 이를 수동적인 교육 참여로 보고 자발적 참여를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22.9%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사회참여 및 인식은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전반적으로 43.3%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발적인 참여자가 참여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73.3%나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희망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중 74.8%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에는 가정생활, 건강 및 의료강좌, 전문 자격 취득과정 등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이는 소득 수준이 평생교육 참여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한바, 현재 한국의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참여율도 급증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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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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