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IONAL-PARK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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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잠재적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 서울시 공원 및 녹지를 중심으로 - (Evalua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Potential Ecosystem Services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 Focused on Urban Green Spaces and Urban Forests in Seoul -)

  • 박진한;김송이;허한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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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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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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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약 $1,257km^2$에 이르며, 그중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은 약 47%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은 약 $66km^2$이며, 이는 전국 미집행면적의 5.24%에 해당하며, 전체 미집행면적의 약 88%가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으로 이는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92%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의 가치는 약 163억 9,201만 원, 지원서비스의 가치는 약 58억 7,323만 원, 문화서비스의 가치는 약 77억 8,4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약 339억 2,5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가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혹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조기 천연색소의 분리 및 판별법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Separation and Discrimination of the Natural Yellow Pigment on Croaker)

  • 김희연;홍기형;홍진환;김동술;한상배;이은주;이정성;강길진;정형욱;송경희;박종석;권용관;장영미;신일식;이창국;박희열;하상철;조재선;박혜경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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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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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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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참조기 추출색소를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정제하고 UV-vis spectrophotometry를 행하여 최대 흡수파장을 검색한 결과는 모든 획분의 최대 흡수파장은 $480\;nm{\sim}420\;nm$ 사이에 공통적으로 3개의 최대흡수대역을 나타냈다. 이는 carotenoid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하였으며 파장의 대역도 유사하여 carotenoid계 색소로 추정되었다. 또한 획분 간에 파장의 대역이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것은 구조가 비슷한 이성체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동상 A인 0.1 mol 암모늄아세테이트 용액 메탄올(50 : 50 v/v)과 이동상 B인 메탄올 : 메틸렌클로라이드(90 : 10 v/v)를 이용하고 처음 2분간 10%의 이동상 A로부터 시작하여 60분 동안 이동상 B로 점차 조성을 변화시켜 최종적으로 이동상 B가 되게 gradient mode 조건으로 한 이동상에서 PDA-HPLC를 이용하여 참조기 추출색소를 분석한 chromatogram은 각각 RT값이 27.54, 28.48, 29.40, 29.72. 30.06, 35.61에서 총 6개의 peak가 검출되었다. 이때의 검출파장은 약 $380{\sim}490\;nm$ 사이의 파장이었으며, RT값이 30.06와 35.61 사이에 한 개의 peak가 보였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 peak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UV-vis spectrophotometry를 이용한 추출색소의 최대 흡광도 대역과 거의 일치하여 색소의 조성은 총 7개의 성분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의 결과 참조기 추출색소의 분석을 위한 최적파장은 450 nm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동상 B인 메탄올 : 메틸렌클로라이드(90 : 10 v/v)을 이용하여 isocratic made로 한 이동상의 조건으로 PDA-HPLC를 이용하여 참조기 추출색소를 분석한 chromatogram은 각각 RT값이 3.27, 7.69, 20.92에서 총 3개의 peak가 검출되었고, 이때의 검출파장은 약 $380{\sim}490\;nm$ 사이의 파장으로서 gradient mode로 한 이동상의 조건과 일치하였다. 또한 RT값이 3.27의 peak에서 가장 많은 색소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gradient mode로 한 이동상의 조건에서 7개의 peak가 검출되었고 isocratic mode로 한 이동상의 조건에서는 3개의 peak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정성적으로는 gradient mode로 한 이동상의 조건이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PDA-HPLC를 이용한 참조기와 수조기의 색소성분을 비교한 결과, 수조기와 참조기에서 검출되는 peak중 각각의 3개의 peak는 유사한 RT값을 보였으나, 참조기 및 수조기의 각각 1개의 peak는 서로 다른 RT값을 보였으며 참조기 성분의 peak중 RT = 31.02는 수조기 성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이 성분은 참조기 성분과 연관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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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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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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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한국 풍력산업의 가치사슬 및 가치시스템 분석 (An Analysis on the Value Chain and the Value System of the Korean Wind Power Industry)

  • 류재호;최타관;박중구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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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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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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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한국 풍력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구조가 선순환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풍력기업 내 가치사슬과 풍력산업 내 가치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한국 풍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통해 연구개발-생산-이익률 등에 걸친 가치사슬 내 공정 간 인과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기업 내 가치사슬 분석 결과, 한국 풍력기업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는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증가에,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증가는 기업의 생산량 증가에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가 생산비용의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경상이익률의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상이익률의 증가가 생산량의 증가에는 기여하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가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가치사슬의 선순환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 내 가치시스템은 로터 블레이드, 기어박스, 발전기 등 시스템 그룹과 타워 등 구조물 그룹 상호 간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 성과,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산량과 생산비용 등에서는 상호 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산업생태계가 완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국내 풍력기업의 공정 간 부가가치의 선순환 구조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고 경상이익률 증가가 연구개발투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풍력산업 내 가치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생태계 정립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인프라 활용 매개효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ng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preparation up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Centered on Mediated Effect of Entrepreneurial infra system using)

  • 박재환;안태욱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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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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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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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청년들에게 올바른 창업을 위한 준비와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창의적인재 육성과 배출은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창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업증가율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지원으로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인프라 구축과 활용이 전제가 되어야 성공적 창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국가적 경제발전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창조형, 기회형 창업가 203명 청년 CEO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정신과 창업준비는 사업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인프라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준비는 창업인프라 활용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창업인프라 활용은 사업성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 활용만으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인프라 활용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을 갖춘 청년CEO는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지 않아도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창업준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인프라 활용의 매개효과 역할 검증한 결과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창업준비 단계에서는 창업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CEO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가 역량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창업준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창업인프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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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혁신 노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술이전경험과 기술협력유형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open innovation activities on performance of Korean IT SMEs·Venture: Technology Transfer Experiences and Technological Collaborations)

  • 노두환;황경호;박호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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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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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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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8%, 종사자 비중의 87.9%, 전체 생산액의 48.3%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고용창출, 산업의 다양성, 지역균형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부담 능력,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D 역량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 출연(연)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즉, 출연(연)은 산업 전반의 혁신활동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R&D)을 통해 창출된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시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 벤처기업이 견실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연구시설/장비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정부 출연(연)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전략적 제휴(기술협력)와 관련해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된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기술이전경험 및 기술협력유형의 내용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1,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감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이전경험과 기술협력유형이 중소 벤처기업의 매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이전경험의 경우, 기술이전경험'3~5회'와 '기술이전경험 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기술협력유형의 경우, '핵심기술 확보 등 기술역량 제고'와 '개발인력확보'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술이전경험의 유무와 기술협력활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정부출연(연)과 중소 벤처기업 간 협력 정책 등 중소 벤처기업의 상호협력 촉진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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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Home Oxygen Therapy Slow Down the Progression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s?

  • Han, Kyu-Tae;Kim, Sun Jung;Park, Eun-Cheol;Yoo, Ki-Bong;Kwon, Jeoung A;Kim, Tae Hyu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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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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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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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2006년부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해 보장을 시작함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가정산소 서비스이용에 대해 20%의 본인부담만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환자의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게 됨에 따라 주요 이용자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고, 실증적 근거자료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 도입 후, 가정산소치료 서비스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을 방문한 사람(N=10,798)의 청구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도 적용의 기준인 호흡기장애등급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chi}^2$ test을 하였다. 또한,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인을 알아보고자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으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이 호흡기장애등급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분석을 하였다. 결과: 분석대상 중 호흡기장애등급 1등급에 속하는 대상은 2,490명이었으며, 2/3등급에 속하는 대상은 8,308명이었다.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호흡기 장애등급 3등급이 1 또는 2등급에 비해 적게 이용하였다(OR: 0.33, 95% CI: 0.30~0.37). 또한, 가정산소치료를 이용함에 따라 환자의 상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정산소치료 이용자는 미이용자에 비해 상태의 완화 또는 유지에 대해 높은 값을 보였다(OR: 1.41, 95% CI: 1.23~1.61). 결론: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상태 악화방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호소의 규모별 어류군집 특성 (Characteristics of Fish Assemblage by Reservoir Size in Yeongsan·Seomjin River Watershed in Korea)

  • 박상현;김정희;백승호;최호승;김대운;고의정;김현우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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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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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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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위치한 16개 호소에 대해서 어류군집을 조사하고 호소별, 호소 규모별 어류군집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사 방법과 지점수는 환경부의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소형호, 중형호, 대형호로 구분하여 어류군집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8년(7개 호소)에서 2019년(9개 호소)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총 13과 44종의 어류가 채집되었으며, 우점종은 치리(Hemiculter eigenmanni, RA, 32.9%), 아우점종은 블루길(Lepomis macrochirus RA, 31.4%)로 나타났다. 호소 규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소형호에서는 평균(±표준편차) 11±2.9종이 채집되었으며, 중형호는 14.3±2.1종, 대형호는 22.7±0.6종으로 호소의 규모가 커질수록 출현 종수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호소 규모별 어류군집 요인은 총 6개 항목(총 종수, 총 개체수, 풍부도, 초식 성종 개체수 비율, 육식성종 개체수 비율, 외래종 종수)에서 차이를 보였다(P<0.05). 호소별 어류군집 유사도 분석결과 16개 호소가 60%의 유사도에서 5개 그룹으로 구분되었으며, 군집 유사도는 호소의 규모보다는 호소 간 거리, 수계, 호소의 발달 위치 및 환경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호소의 어류군집 구조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호소 관리 및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질환 소아의 예방접종 현황 : 대한소아신장학회 회원들의 접종 방식에 대한 조사 (Immunization Practices in Children with Renal Disease : A Survey of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of Pediatric Nephrology)

  • 박성식;안성연;이주석;김수영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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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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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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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소아 신증후군을 비롯한 신질환 환아는 질병 자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로 감염되기 쉬운 상태에 있다. 폐구균 감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대장균 등에 의한 복막염, 패혈증에 취약한 상태이고 홍역 및 수두 등에 심한 임상 경과를 취하므로 이들 질환에 대한 적극적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미세변화형 신증후군의 호발 연령인 $2{\sim}6$세는 소아의 기본 예방접종의 추가 접종 시기에 속한다. 하지만 신증후군 환아에서 예방접종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다수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상 경과의 시기, 스테로이드 제제의 사용 용량에 따른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서도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소아 신장학 분야의 전문가들에 있어서 행해지고 있는 예방접종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대한소아신장학회에 등록된 정회원 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대상자 56명 중 35명이 응답하였고 (응답률 62.5%), 이중 대학병윈 근무자가 29명(82.8%)이었다. 신증후군 소아에 대한 기본 예방접종은 응답자 35명 모두 일반 소아에서 추천되는 지침과는 다른 수정된 방식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다. 생백신의 경우 관해 이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에 접종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저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에 접종하는 경우가 12명(24.3%), 스테로이드 끊고 일정 기간 지난 후 접종이 23명(65.7%)이었다. 사백신의 경우는 관해 이전에도 접종하는 경우가 5명(14.3%), 관해 이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에 접종하는 경우가 5명(14.3%), 저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에 접종하는 경우가 20명(57.1%). 스테로이드 끊고 일정 기간 지난 후 접종하는 경우가 5명(14.3%)이었다. 신질환 소아에서 추천되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간염, 폐구균, 독감 등의 예방접종은 신질환 소아 및 면역억제요법을 실시하지 않는 신부전 소아에게 이들 백신을 대부분 접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스테로이드사용 중인 신질환 소아에서 이들 예방접종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25명(71.4%)이 저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에 접종하고 있었으며, 단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저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시 접종하겠다는 응답자가 18명(45.7%)으로 스테로이드 끊고 접종하겠다는 응답자 15명(42.9%)과 비슷하였다. 신증후군 소아에서 예방접종 후 부작용은 백신 접종 후 신증후군 재발을 경험한 응답자가 9명, 백신접종에도 불구 해당 질병 발병을 경험한 접종자가 3명, 생백신 접종 후 백신 균주에 의한 발병을 경험한 접종자가 2명이었다. 결론 : 국내의 소아 신장학 전문가들은 일반 소아에서 권장되는 예방접종 지침과는 다른 수정된 방식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아직 질병 경과와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접종 시기에 다양성을 보이고 있었고, 또한 예방접종 후의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다수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구를 통하여 소아 신질한 환아에서 추천되는 예방접종 지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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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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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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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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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