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effective minimum wage, defined as the log difference between the minimum and the median wages, on wage inequalities in the OECD countrie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single countries in which the minimum wage has no cross-sectional variation and rely instead on within-country variations of wage distribution across regions 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we use a country panel that allows for both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variations in minimum wage. We also control for more factors than in the previous studies whose absence may cause endogeneity. Our results confirm the previous findings that increases in minimum wage alleviate the wage inequality at the lower tail of the wage distribution, while having little effect at the upper tail. The estimated effect is larger for women than for me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 share of worke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changes in minimum wage is bigger among women than men. An application of the IVs of Autor, Manning and Smith (2016) supports the robustness of our findings.
본 논문은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를 다룬 것이다. 분석 결과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의 증가는 사업체 내 임금분포를 압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사업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고임금 그룹의 하락폭이 저임금 그룹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저임금 대비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도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임금분포를 압축시킨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의 행동,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노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식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모델에 따르면 어느 방식에 의하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노측안과 사측안이 채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은 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안이 채택된 확률은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의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12~21차)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의 노동이동에 미친 영향을 다항로짓으로 추정한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특이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추정 결과,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미취업 확률을 높여왔지만 2018년의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졸 이하 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청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으로의 입직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임시·일용직으로의 입직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의 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늘어날 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며,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policy and the employment labor force in Myanmar by exploring firms' actions such as installing supplementary machines to substitute for labor resources and by addressing gender issues in employ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applies a fixed-effect estimation method by using the World Bank's enterprise panel data set surveyed in Myanmar. Results: Findings suggest that the minimum wage reduces both full-time and part-time employment, while the first minimum wage policy increases overall female employment. The adverse impacts are more pronounced for female employees of Joint Venture enterprises and enterprises located in the less-populated regions. Investment in capital such as equipment and machinery increase to substitute for labor after the minimum wage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full-time employment slightly decreases. Conclusions: Appropriate measures concerning the minimum wage policy must be prepared by the government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labor union to serve the well-being of employees.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fix the minimum wage in a reasonable period based on the fiscal year for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to prevent possible issues and losses resulting from the minimum wage being set.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Purpose: As an important provision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low-income groups, it is worth studying whether the minimum wage policy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Using data from the 2015 and 2017 China General Social Survey (CGSS), this paper employs the logit model to estimate the probability of an individual's annual income being higher than the per capita disposable income of their province. It also utilizes the DID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individuals' annual incomes. Results: The analysis reveals that an overall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raises the probability of an individual's annual income exceeding the per capita disposable income by 3%. Among them, the probability increased by 2.2% for males and by 3.2% for females. Furthermore,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annual income varies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income level. Notably, the most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is observed for individuals whose income level is close to the minimum wage standard. Conclusions: This provides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has effectively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opulation.
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In U.S.A., minimum wage of New Jersey in April 1, 1992 rose from $4.25 to $5.05. At this assession, there was survey by 410 numbers related back and pro minimum wage in New Jersey and eastern Pennsylvania.. At stores of New Jersey and eastern Pennsylvania, comparison of the increase of employment at constant minimum wag is with estimative effect of increase of minimum wage. Through comparison of stores of low wage and high wage above $5, employment volatility in New Jersey was studied. In U.S.A., increase of minimum wage was not caused to reduce to employment. Contrary to this, result of Korea was not consisted after timing of IMF bailout of 1997. It is because drop of revenue was caused to decrease employees of part-time and full-time job at the viewpoint of cost min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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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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