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itime Safety Tribu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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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심판변론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ree Counsel System for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in Korea)

  • 이철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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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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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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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해양안전심판에는 징계와 권고 또는 명령 등 개인의 권익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며, 또한 그 결과는 해양사고 관련 민사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해양안전심판제도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아니한 관계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인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사법제도 등의 유사제도를 검토$\cdot$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무료 심판변론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1. 심판법령에 "강제변론주의"와 "국선변론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 2. 위 제도를 도입하되, 국선변론인을 해사관련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 선임하고 비용은 소속단체에서 부담 3. 심판원 산하단체로서 금융지원 등 구조활동을 수행할 "해양안전심판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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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연구관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Official for the Maritime Accidents Inquiry System)

  • 이철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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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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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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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For the first Maritime Accident Inquiry System in Korea, Central Marine Accidents Inquiry Committee were founded in Seoul and District Marine Accidents Inquiry Committee in Busan city In 1963 to determine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s and causes. At the present day, it was settled as Maritime Safety Tribunal tough several revision of the Law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Maritime Accident Inquiry System. In Korea, there occurred about m cases of marine accident, and as a result, about 200 people were lost human lives in average per year.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ircumstances such as traffic increasing and being bigger in size, being faster in speed, etc., the causes of the marine accidents become complicated year by year. Accordingly, in this moment, it is meaningfu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Official who assists the Judges probing the cases fair and square. In this Paper,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several kinds of Research Official System, such as the Research Official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Japanese Supreme Court, Law Clerk in USA, etc., the selection, numbers, duty of the Research Official were studi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Research Official to be appointed among the person having long enough career as a Judge, Investigator engaged in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due to he sho띨d have capability to confirm perfectly logical judgement and to collect enough material for the conclusion of the causes of the case. The one who understands the foreign language is preferred for the study of the foreign cases; 2. It will be logical to post 3 joint Research Officials in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in Seoul after due consideration the cases treated a year; 3. It will be logical for the Research Official to perform the collection of material and inspection of the scene for the trial and inquiry of the cases, to attend the cases filed suit to the Supreme Court, to make commentarial papers regarding the judged cases, to collect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s and to devise a reform measure through in-depth analysis of the accidents frequently occurred, to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Maritime Accident Inqui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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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nalysis System of Voyage Data Recorder

  • Gug, Seung-Gi;Jong, Jae-Yong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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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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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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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ccording to SOLAS Convention, a voyage data recorder(VDR) is to be fitted onboard ships to assist in the marine casualty investigation However, a review of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KMST), shows that the current VDR systems is inconvenient in practical because the storage format of VDR and the casualty reproduction method are different from one manufacturer to another making it economically and timely difficult for the maritime casualty investigation bodies to carry out investigation in a proper mann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d a newly designed VDR Analysis System(VDRAS), which decodes the voyage data of VDR producea by different manufacturers, reproduces the condition at the time of casualty in an accurate, and performs necessary checks.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 Marine Incident System)

  • 채병근;이호;김홍범;강석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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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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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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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0년 1월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발효를 통하여 해양사고 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국제해사기구는 체약국에게 동 지침의 준해양사고제도의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준해양사고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우수한 준해양사고제도 및 철도, 항공 등의 유사교통기관의 준사고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는 특히 준해양사고 자율보고로의 전환, 사법적 기능이 없는 민간단체로의 이관, 준해양사고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법제도 개선 및 세부 이행 지침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선원의 사고책임으로 상무(常務)의 유효한 적용을 위한 재결 사례 분석 및 제안 (Case Analysis and Proposal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Ordinary Practice of Seaman" as Seafarers' Responsibility for Marine Accidents)

  • 김인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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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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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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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선원의 상무라는 용어는 해양사고관련자인 선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오히려 책임이 불분명해지기도 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선원의 상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희석되기도 한다. 해양안전 심판제도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분석으로써 실행 가능한 한 선원의 상무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의 존재 이유와 선원의 상무에 대한 학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원 판결 및 재결서에서 주의의무 사용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관습적·불문적 항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선원의 상무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사고 재발 방지라는 관점에서 '선원의 상무'를 '선원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바꾸어 쓸 것을 제안하였으며, 합목적적인 적용을 위한 현대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따른 책임과 면책에 관한 분석 (Analysis on the Responsibility and Exemption Clause of COLREG Rule 2)

  • 김인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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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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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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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과 해양사고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nd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 임채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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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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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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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WAVE 통신기반 소형 선박 충돌회피 보조시스템 개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llision Avoidance System for Small-Sized Vessel Using WAVE Communication Technology)

  • 김몽주;오주석;남용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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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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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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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4년 간 발생한 해양사고 통계자료(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8)에 의하면 충돌사고의 대부분이 어선을 포함한 소형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경계소홀, 항행법규 미준수 등의 인적 요인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훈련을 확대 강화하고 있지만 소형선에 대한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인적 요인으로 유발되는 사고를 줄이고자 기술적 방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속인 소형선에 송·수신 주기가 빠른 WAVE 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충돌 회피시스템 구성하므로 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통신 범위의 적정성 판단하고 회피동작 시간과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그 것을 토대로 제어 알고리즘 고안 하였다. 그리고 통신단말기-제어기-조타장치를 구성하고 충돌회피 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므로 경보신호 발생 시 회피동작의 정상 구현을 확인하였다.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실증적 고찰 (Empirical Analysis on the Apportionment System of Causation Ratio in the Ship Collision)

  • 김태균;홍성화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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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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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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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8년 12월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고 1999년 2월에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찬성론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후, 향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