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을 조사하고 상관관계 및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내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7가지 문항과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36가지 문항 그리고 옹호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의 문항의 설문을 배포, 수집하여 총 116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9.00 ± 17.67점이었고,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상황지각(23.25 ± 5.62), 책임지각(23.00 ± 6.54), 결과지각(22.75 ± 6.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근무지역에 따라 서울이 경상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으며, 근무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의 차이는 근무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역에 따라 옹호활동은 서울, 경기도가 경상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과, 대학/종합병원보다 더 높았다. 임상경력에 따른 차이는 3~5년차와 6~10년차가 11년차 이상보다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0.5%를 설명하였다(F=79.288).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옹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옹호활동에 대하여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임지각은 양(+)의 방향으로(p<.001)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지각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옹호활동은 .076점만큼 증가하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3.4%를 설명하였다(F=79.288). 결론 :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 중 책임지각 변수가 옹호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감수성의 개념이 포함된 인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에서 행해진 학제 통합 개혁이 교육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 및 개별 국가 정부의 정책 문서 및 온라인 자료, 신문 기사, 개별 연구자들의 조사자료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학제 통합 개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헝가리 같은 구공산권 전통과 제도를 가진 체제 변환 국가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전이 논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체제변환국의 정책전이 연구에서 주체 행위자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원래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증대 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변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교육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강화하고 교수들 및 대학들의 자율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주체 행위자에 따라 정책전이가 상이하게 일어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국에서 실행되는 정책 전이를 분석함에 있어 일선의 교육 관료들의 반응 및 행동과 교육정책의 결정의 주체인 중앙 정부의 교육관료들 간의 괴리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볼로냐 프로세스 개혁의 정책적인 도입이 정책입안자인 관료들과 일선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대학 교원들 간의 상이한 인식과 수용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교원들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표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서유럽에서 시작한 교육 개혁이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토양 및 발전 단계에 있는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 국가들에 전이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체제변환국가에게 고등교육의 학제 통합이라는 기술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발아된 고단백 콩(high protein soybeans, HPSs)으로부터 가바(GABA)와 비배당체 이소플라본(isoflavone aglycones)이 증가된 콩-분말 요구르트(SPY)를 제조하였다. 이를 위해 L. brevis로 발효 증자 고단백콩 발아체(FSHPS, 0-4 cm)를 72시간 발효하였다. 발효 고단백콩(FHPS), 0 cm 발효 증자 고단백콩 발아체(FSHPS-0), 1cm 발효 증자 고단백콩 발아체(FSHPS-1), 2cm 발효 증자 고단백콩 발아체(FSHPS-2) 및 4 cm 발효 증자 고단백콩 발아체(FSHPS-4)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각 79.53, 489.93, 877.55, 780.53 및 979.97 mg 이었다. 발효되지 않은 고단백콩 발아체(UFSHPS-1, 1 cm) 및 FSHPS-1의 글루탐산(GA) 및 GABA 함량이 각각 최고 100.31 mg/100 mL 및 101.60 mg/100 mL로 관찰되었다. 또한 FSHPS-1에서 가장 높은 DPPH(63.28%) 및 ABTS(73.28%)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 그러나 FSHPS-4에서 isoflavone aglycone 비율이 81.63%로 가장 높았다. 특히, FSHPS-1은 높은 가바 함량과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어 두유 산업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O2O(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 제품과 달리 농식품은 신선도가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며, 다름 품목에 비해 환불 및 교환이 어려운 특성과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인해 O2O의 플랫폼 중 오픈 마켓으로 성장하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혁신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2O(online to offline) 특성 중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픈 마켓을 중심으로 쇼핑몰 특성이 농식품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농식품 쇼핑몰 특성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혁신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의표본추출기법을 이용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구글 설문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농식품 오픈 마켓에서 구매경험자 총 270개의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O2O(online to offline) 쇼핑몰 특성인 경제성, 상호작용성, 유희성은 농식품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성×혁신성, 유희성×혁신성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혁신성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모바일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농식품의 O2O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들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편리한 인터페이스 설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농업인들의 IT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식품 오픈마켓 쇼핑몰의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10년을 맞이한다. 그 동안 법, 제도 그리고 교육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빠른 성장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록물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개념에 대한 불충분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 기록물에 대한 역사학적 관점, 정보학적 관점 그리고 기록물관리학적인 관점의 무질서한 공존을 초래하였으며 기록물관리가 학문의 한 영역으로 성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archivium'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장소를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문서들 전체'와 문서들 내부에 형성된 '유기적 관계들의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특히 후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기록물은 기록된 모든 것을 연구대상으로 간주하는 역사학의 사료와 구분되며 구체적인 의도(주제)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산된 도서들이 제공하는 정보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업무의 과정에서 생산된다. 뿐만 아니라 기록물은 현용, 준현용의 단계가 마감되고 영구보존 및 활용을 위해 선별되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된, 즉 생산목적에 근거하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지배적인 문서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기록물관리는 역사기록물(archives)이외에도 현용, 준현용 단계의 문서들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업무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북미 Records management의 전통에 근거한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는 지난 원년부터 북미 기록물관리 전통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기에 기록물관리는 정보학의 과도한 영향 하에서 정리보다는 분류의 대상으로, 이관보다는 수집의 대상으로 그리고 문서들 전체로서의 기록물보다는 기록된 모든 것(기록) 또는 문서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의 관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으로는 기록물관리가 모든 매체에 기록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술(技術)일 뿐, 학문으로서의 위엄(dignity)과 관리의 효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
황조인은 조선 중기까지 중국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이다가 영조 대에 와서 명나라 유민으로 조선에 들어와 정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황조인 개념이 생성된 배경을 보면 양난(兩亂) 이후 국가 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념적 기반으로, 효종 때의 '북벌론(北伐論)'은 이후 '존주론(尊周論)'으로 대체되었고, 숙종 때 대보단 창설로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영조 때에는 대보단의 확대개편 및 양란에 희생된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영조는 존주론과 대명의리론에 대한 자신의 이론화 작업에 힘썼다. 이는 '풍천(風泉)'의식의 유포, 어제서(御製書)의 편찬과 교육, 다수의 영조어제(英祖御製) 저술 등으로 표현되었다. 영조 때의 황조인과 그 후손에 대한 정책은 충량과(忠良科)의 설치, 대보단에 삼황(三皇) 배향, 황단 수직(守直)임무, 관직 제수, 증직(贈職) 등으로 시행되었다. 또 황조인의 명부인 "화인록(華人錄)'을 만들어 향화인과 차별된 우대책을 시행했다. 한편 영조의 '풍천(風泉)'의식이 널리 전파되어, 당대의 지식인들은 그 개념을 작품 속에 썼다. 이규상의 "병세재언록(幷世才彦錄)"과 송규빈(宋奎斌)의 "풍천유향(風泉遺響)" 등이 그것이다. 황조인에 대한 일반 민의 생각은 황조인의 우대책으로 인해 그들의 처지를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영조 시기 황조인에 대한 인식은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을 기반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드러났고, 황조인에 대한 정책 또한 같았다. 향화인과는 다른, 명의 후손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가운데 조선의 위상을 분명히 하려는 정치적 이념이 깔린 것이다.
보호지역 중 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다른 곳에 비해 인간에게 제공되는 생태계서비스 혜택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국립공원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활용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공급, 조절, 문화, 지지의 4가지 서비스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지지서비스 중 서식지질을 평가하였다. 서식지질 평가는 InVEST의 Habitat Quality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 분석 및 국내 보호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인자별 민감도 및 서식지질 초기값 계수를 재설정하였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서식지질을 분석하고 지도화하였다. 서식지질은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자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서식지질 분석결과 설악산·태백산국립공원(0.90), 지리산·오대산국립공원(0.89), 소백산국립공원(0.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안-해상형 국립공원을 제외한 18개 국립공원의 면적과 서식지질을 비교한 결과 면적이 넓을수록 전반적으로 서식지질이 높게 나타났다. 용도지구별 서식지질을 비교한 결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원마을지구 순으로 서식지질이 높게 나타났다. 서식지질 분석과 용도지구별 법적인 규제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인위적인 행위가 제한될수록 서식지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보호지역 상황에 맞게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21개 전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서식지질 분석을 실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적확한 수치와 지도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이 용이하며, 향후 보호지역의 개발 및 보전에 관련한 정책 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을 사례로 지속가능한 전통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경관의 변화양상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은 경작지 확보를 위해 급경사의 지형에 석축을 쌓고 논두렁을 좁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그들의 전통지식을 통해 전통경관을 유지해 왔으나, 문화재 지정 이후 표준화된 석축의 축조방식을 적용하면서 다랑이 논 고유의 경관이 변화되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접보수체계로 회귀함으로써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이 과거의 경관을 되찾아가고 있다. 둘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이 변화하게 된 요인으로는 크게 자발적 보존의식 감소, 보존회의 제한적인 관리범위, 농업인구 감소, 전통기술 숙련자 부족 등이 확인되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는 오히려 기존 경작지를 방치하면서 훼손이 가속화 되었고, 농업인구의 부족 또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존회에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의 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 양극화에 의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문제점으로 확산되었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기술과 석조 축조 기능 등 전통지식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셋째, 전통경관 보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언하자면,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민 연계체계로 영농 참여자의 확대 및 수익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보존회를 매개로 수익 분배체계를 개선하여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 기술과 석축 축조 기능 전승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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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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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