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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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이념에 토대한 지방아카이브 논의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Discussion on Local Archives Based on the Ideology of Educational Autonomy : Focused on the Need to Amend Article 11 of the Public Records Act)

  • 정상명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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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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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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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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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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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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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A Study 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 Jong-Ryeol, Park;Sang-Ouk, No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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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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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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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미국에서는 소수의 전문가에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의 결정을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주 교육위원회나 지역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은 다양한 교육주체 간에 이견이나 법령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합의제는 현재 교육감 1인에게 과도하게 좌우되어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보완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 공립도서관 지정관리자제도 연구 (A Study on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of Public Libraries in Japan)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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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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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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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쟁점과 합리적 해결 방안 (Issues and Solutions of Restructuring Private Universities)

  • 최호성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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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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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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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some issues around university restructuring in Korea, and explore rational-practical solutions ensuring the survival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s confronting many challenges like rapid decreasing rate of birth, global open market of higher education system, and the phenomena of concentration on capital city area etc.. In order to achieve study goal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provisions of past governments from DaeJung Kim's to current MeongBak Lee's were analyzed, and also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of each government were identified.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evident that the main concern of university restucturing discourse was primarily focused on how to make public universities have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private universities had been totally alienated from university restructuring discourse since 1990's, despite their historical and great contributions to nation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Based on some criticisms of educational policies of national government and partial revision proposal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itiated by a few assemblymen, this study suggested eight solutions for developmental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constructing comprehensive framework of university restructuring, keeping market-friendly restructuring principle to allow universities take an autonomous position, revising methods, criteria and indexes of university evaluation, reducing the number of enrolling students, not the number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a new policy to develop local universities allying with universities located at capital city area, differentiating private universities into two types of semi- or quasi-national university and complete autonomous university, legislating financial supports to private universities, and lastly, equal treatment of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 pursuit of half price tuition.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서비스공간의 면적구성에 관한 연구 - 호남지역의 노인복지회관 22개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f Social Program Space Layout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y - Case study of 22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the Honam Province -)

  • 유은영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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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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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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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여가시설로 규정되어, 각 시도별로 건립되고 있지만, 각 시설 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로 인해 각 자치단체별로 건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경우 2005년 36개소가 운영 중이며 노인복지회관의 건립 형태를 보면,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건립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져되고 있어 이용서비스프로그램 및 그에 대응하는 공간구성계획이나 면적구성계획들에 관한 세부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남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조사대상으로 연면적분류에 따른 이용서비스프로그램 공간분류와 공간위치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 이용공간으로 상담지도공간, 의료재활공간, 사회교육공간, 복리후생공간, 관리공간의 각 시설의 공간규모와 구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연면적에 따른 이용서비스공간구성과 규모를 분석하여 향후 노인복지회관의 공간구성계획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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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직원의 조직에 대한 인식과 동기부여요인 및 직무만족요인 (Recognition Level of Organization,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Factors of the Staff of Health Centers)

  • 남철현;위광복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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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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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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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보건소 조직구조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5 점척도 기준으로 재량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3.55 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 조직구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3.06점, 업무분장의 적합성 3.05점, 인력ㆍ예산의 적정성이 2.93 점, 의사결정권 소재에 대한 인식이 2.77 점 순이었다. 보건소 조직구조에 대한 직원들의 일반적 인식도 점수는 중소도시에서, 50 대 이상에서, 고졸 이하에서, 6급이상에서, 공무원 근무경력이 20년이상에서, 현부서 근무기간이 2년이하에서, 월평균 보수가 181만원이상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으며 이들 변수들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 소재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대도시에서, 남자에서, 기혼자에서, 6급이상자에서, 보건ㆍ행정직에서, 월평균 보수가 131-180 만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으며 이들 변수들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재량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20 대에서, 미혼자에서, 대졸이상자에서, 간호직에서,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이하자에서, 현부서 근무기간이 2년 이하자에서, 월평균 보수가 80 만원 이하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다. 인력ㆍ예산 적정성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여자에서,30 대에서, 기혼자에서,8 급에서, 보건ㆍ행정직에서, 현부서 근무기간 2-4년인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다. 그리고 업무분장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중소도시에서, 기혼자에서, 의료기술직에서, 공무원 근무경력이 20 년이상자에서, 현부서 근무기간이 4년이하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으며 이틀 변수들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보건소 직원들의 보건소 조직관리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의사결정시 의견반응에 관한 인식도가 2.92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목표량 설정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이 2.88점, 보건소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2.63점이었다. 보건소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도 점수는 중소도시에서, 40대에서, 6급 이상자에서, 의료기술직에서, 공무원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자에서, 현부서 근무기간이 2년 이하자에서, 월평균 보수가 181만원 이상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으며 이들 변수들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의사결정시 의견반응에 관한 인식도 점수는 중소도시에서, 여자에서, 8급에서, 보건ㆍ행정직에서, 현부서 근무기간 2 년 이하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으며, 목표량 설정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도 점수는 50대 이상에서, 고졸 이하자에서,6 급 이상 자에서, 의무직에서, 공무원 근무경력 15-20 년인 자에서 각각 타 군보다 높았으며 이들 변수들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직무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교육정도, 업무분장의 적합성, 목표량 설정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 동기요인, 위생요인 이었으며, 조직문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공무원 근무경력, 현부서 근무기간, 보건소 인력ㆍ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업무분장의 적합성, 의사결정시 의견반응에 관한 인식, 목표량 설정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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