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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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에 의한 병원의 재무비율 특성과 수익성 관계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atios and profitability correlation of hospitals by disclos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atio by disclos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

  • 심용우;이상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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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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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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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을 분석함으로서 병원의 수익성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재무비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목표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의 2016년과 2017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및 종별, 규모별의 일반적 특성 및 재무비율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 재무지표에 대한 평균값을 통해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의 평균 비교 분석 및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개정된 의료회계기준규칙에 의한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회계정보공시 자료에는 첫째, 재무상태표 통한 총자산, 총부채, 자본총계의 변화를 통한 병원의 규모 및 부채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자본총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손익계산서에서 평균 의료수익의 증가는 미비한 편이며, 평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편이다. 이에 의료기관은 의료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부채비율, 안정성비율, 수익성 비율의 차이가 컸으며, 설립형태에 따라서 국공립병원, 학교법인병원, 의료법인·재단법인병원의 평균 재무비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경영의 수익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병원의 의료수익순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신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자산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BIS Regulation on Bank Behavior in Asset Management)

  • 오현탁;최석규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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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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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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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BIS 자기자본규제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뿐만 아니라 운영위험을 감안하는 제도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자본규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산운용행태와 여신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에 부합되는 은행경영지표와 거시경제지표를 실증모형의 변수로 선정함과 아울러 이에 상응하도록 구성한 은행별 횡단면자료와 분기별 시계열자료(2000년1분기~2009년 1분기)의 통합자료(pooled data)를 SUR 기법으로써 실증분석하였다. 실증을 통해 분석한 자본규제정책의 효과성, 자본규제제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IS 자기자본규제가 수정협약단계로 강화되기 전의 2001년 말 이전의 표본기간에는 BIS 비율이 하락에 대응하여 국채투자비중을 늘려온 현상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2002년 말 이후에는 수익성이 낮은 국채비중을 늘려 위험가중자산을 조정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BIS 비율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창출,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 발행 등에 의한 자본 확충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BIS자기자본 규제가 더욱 강화된 2002년 이후의 표본기간에는 자기자본의 증감에 따라 대출금비중의 증감이 일어나는 동조화 현상이 현저하였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IS 자기자본규제의 강화에 따라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여 차주를 선택함으로써 여신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으며 BIS 자기자본규제가 여신건전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BIS 자기자본규제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신용경색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은행의 자본확충경로가 활성화 된자본시장의 환경 조성,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규율, BIS 자기자본규제의 효율적인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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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Express Courier Busines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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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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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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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 "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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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운송법 제정안에 관한 고찰 (The Legislation of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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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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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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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운송에 관하여는 적용할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항공운송에 관하여는 적용될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상법 내에 항공운송편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항공운송편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8년 여름 항공운송편 초안을 완성하여 동 초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 항공운송편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성립된 항공운송관련 대부분의 조약을 수용하였다. 항공운송법의 편제는 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등 총 3개의 장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항공운송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법 제6편에 항공운송편을 두어 제2편 상행위편에 육상운송을 규정하곤 제5편에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둔 것과 함께! 통합적인 운송법체계를 가진 것은 입법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한 것이다. 특히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로마조약체계까지도 수용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국내항공운송법체계를 완성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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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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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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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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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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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航空社)의 부실 계열 해운사(海運社)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Liabilities of Air Carrier Who Sponsored Financially Troubled Affiliate Shipping Company)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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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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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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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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