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w enforcement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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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olice Ethics)

  • 조계표;김영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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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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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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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경찰에서는 모든 치안역량과 법집행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치안정책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직 차원에서 경찰윤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윤리교육의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 강사의 확보와 함께 맞춤형 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정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계도지향적인 감찰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증원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경찰인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경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관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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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범죄 예방전략 :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를 중심으로 (Preventing Subway Crimes : Focusing on Sexual Offenses i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 노성훈;김학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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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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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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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서울시 지하철범죄의 특성을 분석한 후, 영국과 미국의 지하철범죄 통제전략 및 제도를 바탕으로 지하철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하철 내에서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간적 특성으로 인한 기회형 범죄의 성격이 강하며, 최근 우리나라 지하철범죄 통계에 따르면 특히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로 이러한 범행기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하철 내에서의 공식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공식적 감시기능 및 지하철 이용객의 대응능력 강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첫 번째 지하철경찰인력의 증원, 두 번째 CCTV 설치확대와 효율적 활용, 세 번째 지하철이용객의 방어능력 강화, 네번째 무관용경찰활동에 기반한 지하철 내 무질서행위 단속,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라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제시된 제안점이 지하철범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범죄통제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실행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동북아 해양경찰 증강 동향 (Strengthening Trend of Coast Guards in Northeast Asia)

  • 윤성순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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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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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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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 marin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have come to us as a great threat. China, which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hina Coast Guard and has rapidly developed maritime security forces, is trying to overcome the various conflict countries with its power. Japan is also strengthening intensively its maritime security forces. Since Korea, China, and Japan are geographically neighboring and sharing maritime space in Northeast Asia,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maritime jurisdiction and territorial rights among the countries. The struggle for initiative in the ocean is fierce among the three coastal nation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Korea needs more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to protect the marine sovereignty. As the superpowers of China and Japan are confronted and the United States is involved in the balance of power in strategic purposes, the East Asian sea area is a place where tension and conflict environment exist. China's illegal fishing boats are constantly invading our waters, and they even threaten the lives of our police officers. The issue of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yet to be solved, and is underway in both countr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continental shelf resources may collide as the agreement on the continental shelf will expire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flicts in the maritime jurisdictions of the three coun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are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forces to secure deterrence rather tha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unresolved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onflicts of Korea, China and Japan continue, and the competi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powers of China and Japan becomes fierce, there is a urgent need for stabil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maritime forces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long-term strategy for enhancing the maritime security force and to carry out it.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ast Guard, which once said that it was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China's Coast Guard as a powerful force for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law, firmly establishes itself as a key force to protect our oceans with the Navy and keeps our maritime sovereignty firmly.

Using Workers' Compensation Claims Data to Describe Nonfatal Injuries among Workers in Alaska

  • Lucas, Devin L.;Lee, Jennifer R.;Moller, Kyle M.;O'Connor, Mary B.;Syron, Laura N.;Watson, Joanna R.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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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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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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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nonfatal injuries in Alaska, underutilized data sources such as workers' compensation claims must be analyzed.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utilize workers' compensation claims data to estimate the risk of nonfatal, work-related injuries among occupations in Alaska, characterize injury patterns, and prioritize future research. Methods: A dataset with information on all submitted claims during 2014-2015 was provided for analysis. Claims were manually reviewed and coded. For inclusion in this study, claims had to represent incidents that resulted in a nonfatal acute traumatic injury, occurred in Alaska during 2014-2015, and were approved for compensation. Results: Construction workers had the highest number of injuries (2,220), but a rate lower than the overall rate (34 per 1,000 construction workers, compared to 40 per 1,000 workers overall). Fire fighters had the highest rate of injuries on the job, with 162 injuries per 1,000 workers, followed by law enforcement officers with 121 injuries per 1,000 workers. The most common types of injuries across all occupations were sprains/strains/tears, contusions, and lacerations. Conclusion: The successful use of Alaska workers' compensation data demonstrates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claims dataset is meaningful for epidemiologic research. The predominance of sprains, strains, and tears among all occupations in Alaska indicates that ergonomic interventions to prevent overexertion are needed. These findings will be used to promote and guide future injury prevention research and interventions.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 Special Fire Police Judicial Police System)

  • 박형진;김정래;김종북;채진;권현석;이시영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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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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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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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한 경제화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로 소방분야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소방청, 광역 시 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의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기관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및 설치하고,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특사경들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재난 현장 경험에 관한 분야의 연구가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의 재난위기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olice disaster crisis management system)

  • Chun, Yongtae;Kim, Moonkwi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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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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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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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의 75%가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관리실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의 재난 위기관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 역시 경찰 임무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단계별로 경찰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과거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위험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 소통이 우선이었으나 안전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경찰은 비정상적 관행과 건축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며, 정보 경찰은 '안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비단계와 관련 최근 경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경찰관의 72%는 안전관리와 경찰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재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 관 경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응단계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경찰기관 상황실에 실시간 영상정보망을 도입해야 하며,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

정신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 대응사례와 법적쟁점 (Cases and Legal Issues For 119paramedics in Mental Emergency Situations)

  • 홍영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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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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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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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항공운송 과정에서의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가지는 특수성 (The Characteristic of the Carrier's Liability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Crew dur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 김민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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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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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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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 등은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에서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장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장 등의 대응조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도쿄 협약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다음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몬트리올 협약,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에 따른 검토는 한다. 이는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장의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기장 등의 조치가 도쿄 협약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비로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장 등은 우리 법상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국가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몬트리올 협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기장 등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운송 종료 후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조건설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취해진 장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전보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이나 증명책임분배가 달라진다. 운송인 및 승무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되 특히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을 해석할 때에는 승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양형 분석 (Analysis on Determination of Punishment in Sentencing for Cases Involving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 정익중;최선영;정수정;박나래;김유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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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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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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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 55건의 판결문(피고인 81명, 판결문 95건)에 제시된 가해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가해행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집행유예 및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였으며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하한이탈한 판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와 같이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형을 감경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조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 등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어 온 양형요소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앞으로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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