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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 Special Fire Police Judicial Police System

  • 박형진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 김정래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 김종북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 채진 (중앙소방학교) ;
  • 권현석 (서울시립대학교) ;
  • 이시영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 Park, Hyeong-Jin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 Kim, Jung-Rae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 Kim, Jong-Buk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 Cha, jin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
  • Kwon, Hyun-Seok (Disaster Scienc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
  • Lee, Si-Young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투고 : 2018.07.20
  • 심사 : 2018.10.15
  • 발행 : 2018.10.31

초록

최근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한 경제화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로 소방분야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령위반 사범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문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소방청, 광역 시 도 소방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의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 업무에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 기관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및 설치하고,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소방특사경들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다양한 재난 현장 경험에 관한 분야의 연구가 보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recent years, the high growth of the Korean society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large and small incidents and accidents, while safety regulations, such as the firefighting sector, have been strengthened with the expectation of people desiring safety. This study survey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urrent operation centered on the fire service public officers in Gyeonggi-do and Gangwon. As a result of the main research, it is necessary to arrange and carry out excellent investigative manpower, such as lawyers and professional career veterans in the fire department,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ial firefighting headquarters, and frontline fire departments. In particular, it was suggested that a special task force should be established and set up in the above agency, and the planning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work should be solved through subdivision of the fire special enforcement officer tasks, and the judicial cases that are difficult to be handled by the local fire station. In future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he field of fire - fighting specialists' needs for more specialized education and various disaster field experiences.

키워드

1. 서론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 업무는 1961년 「사법경찰직무법」(법률 제608호) 개정 시 최초로 법제화 된 이래, 현재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7개소관 법률로 각종 소방법령 위반 사범을 소방특사경이 수사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소방사범은 증가 추세로이로 인한 범죄 또한 다양화 ․광역화 ․지능화 되어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범죄수사의 기본 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인권 보장을 실현하여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 이에 소방특사경은 각종 법령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합리적으로 다루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수사역량과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119구급대원폭행을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방해죄」에 포함해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소방조직에서 그간의 전문적 교육과 다양한 재난현장 경험으로 수사역량이 축적된 자체 소방특사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14년도에 재난안전본부에 특사경 전담팀을 설치하고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 수사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2016년 각종 소방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소송 업무와 법률 자문을 위해 변호사를 특별 채용하여, 법무업무를 전담케 하고 있다. 전담팀은 법적 보호가 더욱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시 뿐만이 아니라 일선에서 피해를 당한 소방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소방특사경 운영의 법적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1)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최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해당 직무나 법률 또한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선에서 소방특사경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강원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를 통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문조사 통계 자료로 소방특사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대상 및 연구조사 내용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소방사범 수사 역량강화 연구(2)등에서 수사권 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둔 사법경찰제도의 의의 및 목적 등 그 동안 소방특사경에 관한 선행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경기도와 강원도 소방특사경 직무연수과정에 참여한 대상자(임의표본추출)로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60부(경기도 34개 소방서 각 5부 및 강원도 16개 소방서 각 5부)를 직무연수 및 우편을 통해 배포하여 209부를 회수(회수율 80.4%),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는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한 질문과 전문성 요인에 관한 요인 및수사 환경 요인, 인적 요인, 소방특사경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끝으로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분석 데이터는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SPSS 19.0 Window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전체 응답 경향과 분포 등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평균 분석을 통해 전체 항목의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3. 분석 결과

3.1 법 · 제도적 요인

소방특사경 연구대상자의 법·제도적 요인에 관한 설문을 분석한 것은 Table 1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소방특사경을 위한 전담조직이 확보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그렇지 않다’ 209명 중 85명(40.7%)과 ‘보통이다’라는 응답 71명(34.0%)으로 전체 응답자 209명 중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이는 각 일선(소방본부 포함)소방서에서 직원들이 여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소방특사경으로 지명되어 활동하는 인원이 총 1,614명(경기도 411명)중 소방특사경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인원은 58명으로 전국 소방특사경 대비 약 3.93%만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3. ‘소방특사경을 위한 법적제도가 정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라고 답한 응답이 총 209명중과반인 104명(유효 49.8%, 이하 %)으로 나타났다. 68명(32.5%)은 ‘법적제도가 정비가 되어있다’고 답하였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가) 목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 나) 직무범위 등: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 및 검사장지명에 의한 의함(4)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5)라고 명시되어 있다(4). 사법경찰관리의 유형을 보면 가) 경찰청 소속(형사소송법 제196조) 와 나) 검찰청 소속(검찰청법 제47조) 와다)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일반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 (1) 직무 수행 시 상호간 성실 협조의무(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 법 규정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법무부령 제917호, 2018년 1월 30일, 일부개정)에 총85조의 조문에 비교적 특사경에 대한 법적 제도가잘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앞으로 꾸준한 제도보완을 통해 법률 개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소방특사경을 위한 법적지원이 원활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209명 중 110명(52.6%)이 ‘그렇다’라고 답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사람도 9명(4.3%)이나 있었다. 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3호, 2017.12.19., 일부개정, 사법경찰직무법(약칭)](4)에 소방특사경의 법적지위 및 범위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련 법 규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소방특사경을 위한 법령(규정)이 일원화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은 Table 1과 Figure 1 참조. 다음으로 ‘소방특사경의 업무를 지원하는 소방행정 기구가 마련되어 있는 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209명 중 93명(44.5%)과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75명(35.9%) 등으로 아직도 소방행정이 소방특사경 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어 미흡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각 일선 소방서(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화재진압·구조·구급·생활민원 등)가 많은 관계로 특사경 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다소 부족한 결과라 사료된다.

Table 1. Laws and Institutional Facto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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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Legal system, support and legislation, delegated organization, fire administration).

3.2 전문성 요인

소방특사경의 전문성 요인에 관한 질문을 분석한 것은 Table 2와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먼저,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그렇다’가 90명(43.1%)이고 ‘보통이다’라고 답한소방특사경이 49명(23.4%)으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전혀 직무 전문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답한소방특사경이 전체 209명 중에 64명(30.6%)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3).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총 119명중 소방학교 43명, 법무연수원 31명, 기타교육 3명, 사이버교육 3명 등 총 80명이 교육이수 하였다. 이 중 정규교육이라 할 수 있는 법원연수원 교육은 26%에 해당되는 31명이 이수하여 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특사경 양성이 필요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6). 다음은‘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 되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설문에 응한 209명 중 ‘연속성이 결여된다’가 135명(64.6%)로 절대적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영향을 미친다’가 67명(32.1%)으로 ‘그렇지 않다’ 7명(3.3%)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였다. Cho(7)은 2014년 12월경 OO소방서 OO안전센터에서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제5호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과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불이행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8조의 2 제1호의 법규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시점(2014년 12월 31일)부터 시정보완 명령기간을 총 4차례나 연기 또는 재발부하여 최종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2016년 2월 4일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한 사항으로 이때의 전담 소방특별조사 담당자는 4차례 보직변경이 있었다. 이는 소방특별사법경찰 담당자가 수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부족 등 수사업무 부담으로 서로 업무를 미룬다거나담당자의 잦은 인사와 보직변경으로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소방특사경 업무를 위한 전문자격(학위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Table 2와 Figure 2 참조. 또한 ‘소방특사경 업무를 위해 관련 업무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123명(58.9%)이 ‘보통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가 50명(23.9%)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소방 서비스 통계(6)에 따르면 총 119명중 근무기간이 1년 이하 79명(66%), 1∼ 2년 이내 34명(29%)으로 95% 이상이 2년 이하의 근무기간으로 비교적 짧은 근무연수로 인해 전문성과 경험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다음은 ‘직무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대답에는 ‘보통이다’가 134명(64.1%)와 ‘그렇지 않다’가 42명(20.1%)로 직무를 잘 수행하는 능력인 역량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3). Kim(8)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소속 특사경이 다른 특사경보다 수사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면, 전체 특사경이 전문화율은 38%로서 중앙부처가 37%, 지자체 39%, 소방청이 15%로 다른 부처 특사경보다 전문화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사건 송치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송치를 해본 경험이 적었거나 없다’가 전체 209명 중 146명(69.8%)으로 사건 송치를 경험한 사람들보다 2/3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송치에 따른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건송치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는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3년간 소방특사경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총 4,249건(2014년 1,312건, 2015년 1,394건, 2016년 1,534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경기도는 총 1,000건(2014년 345건, 2015년 300건, 2016년 355건) 등으로 소방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9). Jeon(2)은 특사경을 운영하는 891개 공공기관 중에서 검찰송치 실적을 그룹별로 묶어보면, 1001건 이상의 송치실적은 24개 기관으로 전체에서 2.7%로 소수 비율을 차지했고, 10건 이하의 실적을 가진 기관은 444개로 전체에서 49.8%를 차지 높은 비율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유 업무와 특사경 업무의 병행에 따른 부담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74명씩(35.4%)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도 51명(24.4%),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없었으며 ‘느끼지 않는다’는 10명(4.8%)에 불과하였다. 소방특사경 담당자 대부분이 화재조사(33.8%)와 방호업무(14.5%)을 겸직하고 있으며, 업무과중으로 체계적인 사법업무를 수행하는데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 소방특사경 전체 4 11명중 업무 전담자는 32명(8%)이고, 다수가 화재조사 및 예방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다(10). 또한 강원도의 경우 소방특사경으로 지명되어 활동하는 인원 총 119명 중 특사경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는 없으며, 부서 관리자(15명)를 제외하고, 방호업무 27명 화재조사업무 45명 구조구급업무 25명기타 업무 7명으로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는 소방특사경의 업무만 전담 할 수 있게 해 사법권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Specialist Factors of Fire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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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related work knowledge and professional training, job statutes, dedicated organizations, fire brigade Etc).

3.3 수사환경 요인

소방특사경 수사환경 요인에 대한 질문 결과를 Table 3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먼저 ‘업무추진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62명(29.7%)이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자가 109명(52.2%), ‘그렇지 않다’라는 일부 응답자가 38명(18.2%)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급히 업무추진 매뉴얼이 일선 소방서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 각 소방본부에서 업무추진 표준 매뉴얼을 계발 ․보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소방특사경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수사장구가 구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선 소방서에 143명(68.5%)이 ‘갖추고 있다’고 답했으며, ‘아직까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6명(31.5%)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수갑 108개, 삼단봉 108개, 디지털 카메라 36대, 휴대용 녹음기 37개 및 방검조끼 108개, 헬멧 108개 등이다(11). 반면강원도의 경우는 소방특사경을 위한 전용장비는 전무한 형편이다. Kim(12)은 최근에 구급활동 중에 소방대원이 종종구급 서비스 수혜자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계기로 「소방 기본법」에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장구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선에서 특사경 전문분야 수사에 필요한 수사 장구가 전체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하겠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특사경 업무 추진시에 소속기관(상급)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Table 3과 Figure 3 참조. ‘특사경 업무가 다른 수사기관과 공조체계가 확립되어 운영 되는가’라는 질문에는‘보통이다’라는 응답자가 97명(46.4%)과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가 84명(40.1%)으로 긍정적인 응답자 28명(25.9%)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보면 아직도 서로간의 수사공조 체계가 많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김경수(13)는 범죄수사규칙(1991년 7월 30일 경찰청훈령 제57호 제정)제3절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제17조∼제21조) 제17조(공조의 원칙)의 내용을 보면 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와 공조를 하여야 하며, 공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조 수사가 다소

포괄적이며, 불명확한 규정을 사용하여 특별사법경찰과 일반사법경찰 간에 떠넘기기식 업무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기에 각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별사법경찰분야는 특별사법경찰이 맡아 업무를 처리하고 일반 업무사범은 일반사법경찰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수사기관 간 원활하게 협력 하는가’하는 질문은 Table 3과 Figure 3 참조. ‘특사경 업무처리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128명(61.2%), ‘매우 그렇다’가 32명(15.3%)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나 부정적인 대답인 49명(23.5%)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특사경 업무처리 절차가 많이 표준화되었다고 생각하나 아직 일선 소방서 수사관들은 표준화가 더 보완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소방서에 특사경 업무처리 절차(서) 표준화가 시급함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사경 활동이 때로는 위험하고 번거로운 수사 활동이라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119명(56.9%)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7명(32.1%)이 ‘보통으로 느낀다’ 일부 23명(11.0%)만이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일선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위법사범을 지적하다보면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때로는 범죄를 부인하며 과도한 물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때 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특사경 업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부족한 가’에 대해 묻는 질문은 Table 3과 Figure 3 참조. 다음으로 그러면 ‘기관장의 관심이 덜해서 담당자로서 업무의 사기가 저하 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96명(45.9%)가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가 77명(36.9%), ‘전혀 그렇지 않다’가 36명(17.2%)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사기가 저하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기관장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나 지역에서 여러 여건들을 고려할 때 일부는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yun(14)도 소방특사경 업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일선 소방특사경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특사경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이를 위해 지원적 환경과 권한 및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조속히 기관장이 특사경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때 직원의 사기는 물론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착되리라 사료된다. ‘특사경 수사업무중 피의자, 참고인 등이 때때로 반발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가 103명(49.3%), ‘보통이다’가 87명(41.6%),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명(9.1%)으로 여전히 법령위반에 대한 강제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Table 3. Environmental Factors of Investig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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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by investigation environmental factor.

3.4 인적 요인

다음은 소방특사경 인적요인에 대해 묻는 질문은 Table 4와 Figure 4에 나타나 있다. ‘특사경 업무에 대해 만족 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는 사람이 불과 16명(7.7%)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가 124명(59.3%)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69명(33.1%)으로 긍정적인 응답 8배의 큰 차이를 보였다. 특사경의 업무 담당자인 수사관에게 근무성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격무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여겨진다. ‘특사경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20명(9.6%)이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03명(49.3%)으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응답이 123명(58.9%)으로 과반수를 상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가 86명(41.1%)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화재조사, 예방 및 방호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특사경이 전국적으로 546명(33.8%), 경기도는 126명(30.6%)으로 나타났다(3). ‘특사경 업무 처리함에 있어 직위가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은 Table 4 및 Figure 4 참조. ‘소방기관에서 처리하는 특사경 업무를 신뢰할만한가’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인 ‘매우 그렇다’가 66명(31.6%), ‘보통이다’가 96명(45.9%)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19명(9.1%)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특사경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평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신뢰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업무가 타 부서 업무량보다 부담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86명(78.2%)로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14명(54.5%)으로 나타났으며,‘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불과 9명(4.3%)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특사경 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사경 업무가 아닌 타부서로 이동을 희망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87명(41.7%)으로 나타났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99명(47.4%)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특사경 업무가 격무부서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과 23명(11.0%)만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특사경 업무 선호도가 큰가’라는 관한 질문에는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자가 125명(59.8%)으로 ‘선호 한다’라는 응답이 8명(3.9%)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자가 76명(36.4%)으로 아직 특사경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선호도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Table 4. Personnel Facto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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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by human factor.

3.5 제도의 활성화 방안

향후, 특사경 업무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가 Table 5와 Figure 5에 나타나 있다. ‘특사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부처, 광역시 ․도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응답자인 163명(78.0%)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불과 3명(1.4%)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 공조가 절실하다고 조사되었다. Kim(15)는 사고의 변화를 위해서 고착화된 사고로는 변화된 사회에 적응이 힘들다고 하며 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특사경은 지방검사장이 지명하여 그 활동 관할이지방 법원의 관할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의 수사범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 검찰총장이 사법경찰을 지명하여 전국 단위의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소방조직의 특사경 전담부서 및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가’라는 응답에는 많은 응답자인 175명(83.7%)이 전담부서(인력)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답하였다. 전국 소방공무원 44,121명 중 소방특사경으로 총 1,614명의 특사경이 지명 운영(소방청, 전국 18개 소방본부 및 210개 소방서)되고 있다(3). 나날이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전문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인력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am(16)도 특사경의 전문성 향상과 적극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운영 인력을 확대하고 각 시도의 일선 소방서에 2인 이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1인의 특별사법경찰관을둔 소방특사경의 전담부서(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음으로 ‘특사경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 한가’라는 질문은 Table 5와 Figure 5 참조. ‘특사경 전문수사 요원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절대다수인 187명(89.4%)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불과 2명(1.0%)으로 나타났다. 소방학교, 법무부법무연수원, 검찰 ․경찰청 등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관 양성 프로그램에 의한 수사기법을 배워 전문분야 지식이 습득되기를 희망함을 알 수 있었다. ‘특사경 홍보가 부족 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도 ‘매우 그렇다’가 131명(62.7%), ‘그렇지 않다’가 불과 6명(2.9%)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국민 홍보 또한 특사경 업무의 중요 일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홍보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가’라는 질문은 Table 5와 Figure 5 참조. 다음으로 ‘현재 특사경 범죄 정보 수집·분석체계로는 한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138명(66.0%)답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불과 9명(4.3%) 답하였다. 일부 소방직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특사경 업무를 다루다보니 검찰 ․경찰처럼 체계적으로 범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수사를 하는데 한계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팀원 간 범죄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대 다수인 152명(72.8%)이‘매우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일부 7명(3.3%)만이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계속되는 팀원 간 범죄정보 공유에 대한 소통이 수사 활동에 도움이 됨을 여실히알 수 있다. 마지막 질문으로 ‘나날이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현장에 맞는 다양한 수사 매뉴얼이 필요 한가’라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가 175명(83.7%)으로 답하였다.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단 1명(0.5%)만이 답하였다. 다양한 범죄 유형에 따라 맞춤형 수사 매뉴얼이 계발보급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Questionnaire on Activation Plan of Fire Police Speci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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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requency and effective percentage of activation plan.

3.6 인구 사회학적 배경

본 설문(Table 6)은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으로 첫째, ‘특사경 업무를 맡고 있는 성별’을 묻는 응답으로 총 209명 중 남성이 절대 다수인 203명(97.1%)이고 극소수인 6명(2.9%)만이 여성으로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사경의 임무가 현장을 위주로 수사(할동)하는 특수성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선행 연구자인 Lee(17)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강인한 체력과 함께 수사를 하는 대상이 대부분 남성이고 화재현장 등 수사 장소 및 수사의 성격상 거친 부분이 많고또 여성소방공무원은 간호사 등 특별채용의 형태로 구급분야에 많이 선발이 되어 근무 중이며, 소방일반(화재진압)또는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고한 바 있다. 두 번째 ‘특사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이’를 묻는 질문에는 40대(120명, 57.4%) 그룹이 단연많았으며, 30대(44명, 21.1%)와 50대(43명, 20.6%) 그룹으로 나타났고 20대 그룹은 단 2명(1.0%)으로 특사경 업무는 업무특성상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총 재직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0~15년(78명, 37.3%), 20년 이상(76명, 36.4%) 재직자가 비슷한 근무 년 수를 보였고, 5∼10년 미만과 15∼20년 미만이 비슷하였고 5년 미만(16명, 7.7%)이 가장 짧았다. 일선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을 평균 20∼30년으로 계산할 때중간 기간인 10∼15년 사이가 가장 활발한 수사 활동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년 이하가 1,391명(86%) 2년 이상 223명(14%)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소방위 이상이 320명(78%), 2년 이상 91명(22%)으로 나타났다(7). 네 번째 ‘현,계급’을 묻는 질문에는 소방위 그룹이 76명(36.4%), 소방장그룹 71명(34.0%)로 선두 그룹을 지켰는데 이는 어느 정도 소방 특사경에 대한 업무 숙련도가 풍부한 중간 계급층에서 나타났다. 소방경은 38명(18.2%)으로 간부 그룹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사경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룹이다. 이에 반해 소방령은 소방서 과를 대표하는 직급 관리자로서 단 1명(0.5%)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소방사는 6명(2.9%)으로 업무의 숙련도가 미흡한 그룹 군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소방위 이상이 1,154명(71.5%) 소방장 이하가 460명(28.5%)이고 경기도는 소방위 이상이 282명(68%, 소방장 이하가 129명(32%)으로 나타났다(7). 강원도는 소방위 이상이 80명(67%), 소방장 이하가 39명(33%)로 소방위 이상의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마지막 질문으로 현, 특사경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체 209명 중에 100명(47.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고, 전문대 졸업자가 63명(30.1%)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자도 19명(9.1%)으로 나타났다. 수사경력은 1년(이하)가 전체 209명 중 116명(55.5%)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2년(이하)가 37명(18%)으로 이 둘을 합치면 전체 특사경의 7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풍부한 수사경험이 요구되는 업무에 소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년은 16명, 4년 6명, 5년 11명과 6년부터 8년까지가 3명,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며 특사경 업무를 보는 이도 4명이나 되었다.

Table 6. Basic Particulars of Fire Police Special Judicial Police (Sex, Age, Duration and Class, Education, Investiga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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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소방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보완하기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소방특사경의 자체 업무 만족도 및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소방 사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특사경 업무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로 제안하였다.

1) 전국적인 소방특사경은 1,614명으로 이중 특사경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원은 지극히 낮은 58명(3.6%)뿐으로 향후, 사법업무 비중이 많은 소방서는 2인 이상(경찰관 1인, 경찰관리 1인)을 두고, 부득이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방서는 1명(경찰관) 이상은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신속한 사건업무 처리가 되도록 제도화 한다.

2) 소방특사경의 전문수사기관 양성과정 위탁교육(소방학교, 법무연수원, 경찰학교 등)을 통해 우수한 특사경 수사관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3) 변호사, 전문경력관(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각 분야의 전문경력관의[전공 분야: 화공,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의 전문 의견을 충분히 반영) 등 우수한 수사전문 인력을업무에 배치·운영함으로서 올바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소방특사경 특별사법경찰수사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발간 배포하여 일선 실무지침서로 활용하고 전문 수사기관(검찰청)파견 (소방)근무자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한다.

5) 소방특사경은 전보제한 등의 법(제도)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인센티브(승진, 근무평적 평정을 고려하여 가점 및 성과급 등)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6)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대응조사과, 광역 시·도 소방본부(일부, 전담부서가 운영 중임) 및 일선 소방서에 특사경 전담부서를 구성, 설치하여 소방특사경 업무의 세분화를 통해 기획수사 및 단속업무와 일선 소방서에서 처리가곤란한 사법사건 등을 해결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Criminal Procedure Act 197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2. J. J. Jeon, "A Study on the Reinforcing Investigation Ability of the Fire Crim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J. Korean Soc. Hazard Mitig., Vol. 12, No. 3, p. 219 (2012).
  3. Fire Prevention Statistics, "Special Judicial Police Prevention Statistics Data" (2017).
  4.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ct on the Person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nd Its Scope of Service" (Law No. 15253).
  5. Laws and Regulations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Rules" (Ministry of Justice No. 917).
  6. Gangwon Province Fire Service Statistics (2017).
  7. D. G. Cho,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Method of Spercial Fire Police Judicial Police System", Gachon University Industry, p. 23, 25, 43-44, 47 (2018).
  8. P. H. Kim, "A Study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Graduate School of Legal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 88 (2014).
  9. Gyeonggi Provincial Disaster Safety Headquarters "Special Investigation on Fire Police Special Law Police Investigation", p. 46 (2017).
  10. Gyeonggi Provincial Disaster Safety Headquarters "Special Investigation on Fire Police Special Law Police Investigation" p. 45 (2017).
  11. Gyeonggi Provincial Disaster Safety Headquarters "Firefighting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Practice" p. 48 (2017).
  12. O. S. Kim, "A Study on the Fir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Role of Special Judicial Poli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 76 (2014).
  13. K. S. Kim,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Firefighting Investigation", Graduate School of Construction Industry, Kyonggi University, pp. 62-64, (2011).
  14. S. G. Hyu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and Investigation Right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 45 (2017).
  15. J. N. Kim,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Power of Fire Judicial Officer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p. 80-81 (2014).
  16. S. W. Nam, "A Legal Study on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Fire Special Judical police",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 88 (2017).
  17. J. I. Lee, "A study of Reform of the Fire Judical Police System",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p. 35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