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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증류액의 투여가 Streptozotocin으로 유도한 당뇨쥐에서 혈당, 구강내당능검사, 혈액 성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inus densiflora Extract on Blood Glucose Level, OGTT and Biochemical Parameters in Streptozotocin Induced Diabetic Rats)

  • 김신희;황석연;박오성;김무강;정영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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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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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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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국에서 자생하는 흑송의 솔잎을 재료로 하여 항당뇨효능에 대한 생리 활성을 규명하고자 STZ로 당뇨를 유발시킨 흰쥐 에 솔잎증류액을 15일간 복강투여 후 체중, 혈당, OGTT, 혈액성분에 미치는 영향 및 간과 췌장의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솔잎 투여군의 체중은 솔잎투여 6일째에 잠시 체중의 상승이 나타났을 뿐 그 이후에는 DM군에서와 같이 체중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공복혈당은 DM군에 비해 솔잎투여군에서 용량효과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15일째에 HP군에서 NC군의 수준으로 근접하였다. 구강내당능 검사결과 혈당곡선은 DM군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솔잎투여군에서 투여용량에 따라 감소경향을 보였다. 간기능관련지수로서 혈장내 total protein, albumin, AST는 솔잎투여에 따른 변화가 없었고, ALP와 ALT는 솔잎투여군 모두에서 DM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신장기능 관련지수에서는 creatinine, uric acid, calcium, IP는 개선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BUN에서는 DM과 비교시 솔잎투여군 모두에서 용량효과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질대사관련지수로서 total cholesterol, TG, HDL-C, LDL-C 농도는 모든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 조직과 췌장조직 병리학적 관찰결과 간조직의 경우 DM군과 솔잎투여군의 일부에서 염증세포의 침윤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었고 췌도세포에서는 DM군은 췌장실질의 괴사, 출혈성 병변, 지방세포의 괴사가 관찰되었으나 솔잎투여군 모두에서 DM군에 비해 억제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솔잎추출물 투여 에 의 괘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당내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간기능 지표 중 ALP와 ALT, 신장기능지표 중 BUN만이 솔잎 투여에 의한 개선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혈중 지질 개선효과는 나타내지 않았다.

악성종양 환자의 통증 및 통증관리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Pain and Pain Management of Cancer Patients)

  • 윤귀옥;박형숙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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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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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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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is study is the descriptive survey to provide basic data for nursing intervention to pain management of cancer patients by finding more effective way to manage pain with recognize pain level and pain characteristic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110 male or female gastro intestinal tract patients who are older than twenty, are hospitalized in Pusan University Hospital from 1995. 5. 28 to 1995. 9. 25 and have had medical treatment. The modified pain assessment of cancer patients of Cornne, H. Rosermary, M. was used as the tool of study with 16 questionaries. The pain score consists of sensory intensity score and distress score.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number,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 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utilized for analysi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In population-sociological characteristics : in the age-range of subject, the sixties are most as 32.7% and the subjects after the forties are 89.5%, in sex of subjects, male patients are 66.4% and female 33.6%, in the number of family, the subjects who has 4 or above families are 70% and the subjects who live with their spouse, sons and daughters are 54.5% 2. In the disease characteristics : stomach cancer patients were most as 39.1%. And the most of patient who had never been operated before. In time of pain, the most of subjects were intermittent. In the type of pain, the most of subjects were 'dully pain' as 31.8%. Metastatic subjects were 30.0%. In the origin of pain, nervous pressure was 50.8%. The number of complication was 46 and most of complication are obstruction as 6%. 3. In the pain level, 91subjects complained pain. And mean pain score was $287.1{\pm}116.1$ The mean pain score of female subjects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subjects. 4. In the pain characteristics, the pain began usually at meal time as 40.7%. The duration of pain was mostly from 1 month to 3 months as 57.1%. The appetite was mainly concerned with the pain as 31.8%. The etiology of pain was usually tumor as 69.3%. The meaning of pain was incurable disease as 14.5%, anxiety, death and suffering. 5. The 56(61%) of 91subjects were treated with Analgesic pain management. The kinds of Analgesic is usually valentac as 46.4%. The medication was usually intramuscle as 66.1% at whenever necessary, Response of Analgesic after Medication was usually 'moderate release'. The side effects of medication were nausea as 26.8%. The average amount of morphine dosage hospitalized to cancer patients with pain was 80mg in a day and metastatic cancer patients with pain was 101.9mg in a day. 6. In the relation between the disease characteristics and pain level, there is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 whether subjects had been operated or not : (t=2.88, p=0.005), time of pain is(t=3.34, p=0.005), stage of metastatic(F=9.323, P=0.0002), and type of pain(F=4.013, p=0.0008). In the pain level of diagnosis, Colon cancer was $353.3{\pm}81.7$(F=2.34, p=0.049), the origin of pain, nerve pressure $316.3{\pm}98.5$(F=2.44, P=0.045), In the complication, ascites and obstruction $324.9{\pm}96.8$(T=2.60, 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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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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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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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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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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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Review of 2011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서영현;이정선;이동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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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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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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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ccording to the review and analysis of medical cases that ar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and all local High Court in 2011 and that are presented in the media,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taken seriously,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the thi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negligence and causation estimation, responsibility limit, the meaning of medical records and related judgment of disturbed substantiation, Oriental doctors' duties to explain the procedures, IMS events, whether one can claim for each medical care operated by non-physician health care institutions to the nonmedical domai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basis of norms for each claim. In the cases related to medical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Supreme Court alleviated burden of proof for accidents with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prior to the practice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onset the point of nega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of damage strikes to condition feasibility of the specific situation. In the cases related to the 3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sentence the doctor who has trusted the judgment of the same third-party doctors the violations of the care duty. With respect to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and damages in a medical negligenc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unjust to deny negligence by the materials of causal relationship rejecting the original verdict and clarifi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not deny the reasons to limit doctors' responsibilities. In order not put burden on patients with disadvantages in which medical records and the description of the practice or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vidence to prove negligence and causation are being neglected, the Supreme Court admitted in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for the case of the neonate death of suffocation without properly listed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 On the other han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has admitted alimony for altering and forging medical records. With respect to doctors' obligations to descrip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foreseen risks by the combin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emphasizing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However, questions have arisen whether it is realistically feasible or not. In a case of an unlicensed doctor performing intramuscular stimulation treatment (IMS), the Supreme Court put off its decision if it w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s to put limit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practices, but it declared that IMS practice was an acupuncture treatment therefore the plaintiff's conduct being an illegal act. In the future, clear judgment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laim of bills from non-physical health care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void i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is contrary to the commitments made in the medical law and therefore, it is invalid to claim. In addition, contrast to the private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are subject to redemp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the Seoul High Court explicitly confirmed that the non-professionals who receive the tort operating profit must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an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mentioned above, a relatively wide range of topics were discussed in medical field of 2011. In Korea's health care environment undergoing complex changes day by day, it is expected to see more diverse and in-depth discussions striding out to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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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테리아(전환장애)의 소실과 진화적 뇌신경 부조화 반응 가설 (Disappearance of Hysteria(Conversion Disorder) and the Evolutionary Brain Discord Reaction Theory)

  • 송지영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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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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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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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연구목적 19세기말부터 근래까지 정신과 및 응급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히스테리아(전환장애)환자를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정신과 외래 및 입원환자의 수가 지난 12년 동안 과연 얼마나 되는지 병록지를 조사하고 증상의 변화, 증상지속기간을 조사하였으며, 지난 2년간 응급실에서 정신과진료에서 본 전환장애 환자수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과거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이를 토대로 히스테리아(전환장애)의 소실 및 증상 변화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결 과 히스테리아(전환장애)의 환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그 증상도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났다. 그 간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신경질환 진단법의 발달, 진단명과 증상기재 용어의 변화, 감정자극에 따른 뇌기능의 변환,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 등이 이 병의 감소 내지는 증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결 론 히스테리아(전환장애)의 소실 및 증상의 변화가 불과 수십 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진화적으로 변화하는 뇌와 환경 사이의 부조화에 따른 충격이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가설을 통하여 이유의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 그리고 비록 과거의 히스테리아(전환장애) 환자수는 줄었으나 그 모습이 변화된 환자수는 결코 적지 않다. 정신과의사는 이들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차 진료의사와 신경과의사와 협동해야 하며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는 진단명이나 증상 기재 용어는 그 기본 내용이나 개념이 일부 변화했을 뿐, 뇌기능의 장애와 연관된 원인 불명의 신체증상이라는 점에서 달라진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저자는 과거의 용어인 히스테리아(전환장애)를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리스크' 개념과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구체화 -집합제한조치에 대한 국내외 판결을 중심으로- (The Concept of 'Risk' and the Proportionality Review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asures)

  • 유기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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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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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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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시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필요했던 사례들의 원인 분석 (Review of the Reasons in Cases Requiring Varus/Valgus Constrained Prosthesis in Primary Total Knee Arthroplasty)

  • 공동의;박상훈;최충혁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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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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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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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시에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구속력이 적은 치환물을 이용한 슬관절 전치환술이 권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십자인대 보존형 혹은 대치형 치환물로 적절한 슬관절 안정성을 얻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 중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항시 구비되어 있지 않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의 효율적인 술 전 계획을 위해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을 준비하는 적응증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행되었던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1,797예 중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로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이 시행되었던 27명(29예)를 대상으로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로 최종 결정한 원인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시 내·외반 구속형 슬관절 치환물이 사용된 경우는 전체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중 29예로 1.6%의 빈도를 보였다. 남자 6명, 여자 21명이었으며, 2명에서 양측 모두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필요하였다. 환자의 나이는 평균 63.4세(34-79세)였고, 술 전 최대신전각도는 평균 16.2° (-20°-90°), 최대굴곡각도는 평균 111.7° (35°-145°)였다. 일차 슬관절 전치환술 시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필요하였던 원인으로는 심한 외반 변형으로 내·외반 불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한 경우가 10예, 심한 강직으로 인해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이 사용되었던 경우가 10예였으며, 과거력상 내측측부인대 4예, 외측측부인대 1예, 원위 대퇴골과의 무혈성 괴사로 인한 경우가 4예였다. 심한 외반 변형으로 수술을 시행한 10예 경우의 술 전 슬관절 전후방기립 사진상 해부학적 대퇴경골간각은 평균 25.7° (21°-43°)의 외반각을 보였고, 심한 강직으로 수술을 시행한 10예 경우의 굴곡 구축은 평균 37.5° (20°-90°), 관절운동범위는 평균 48.5° (10°-70°)였다. 결론: 20° 이상의 해부학적 대퇴경골간각의 외반 변형, 굴곡 구축 20° 이상 및 관절운동범위 70° 이하를 가진 관절운동 제한, 과거 측부인대 손상 병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차슬관절 전치환술 시라도 술 전 계획 시 내·외반 구속형 치환물을 준비하는 것이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치료 실패 후 견관절 치환술 (Shoulder Replacement Arthroplasty after Failed Proximal Humerus Fracture)

  • 박진영;서범호;이승준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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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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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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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상완골의 외과적 경부 또는 근위부에 발생하는 골절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견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 후 후유증은 Boileau가 제시한 분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2개의 카테고리 및 4가지의 타입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카테고리 I은 관절 내 감입 골절로 결절들과 상완골 두 사이에 저명한 해부학적 변형이 동반되지 않아 결절 절골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해부학적 치환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결절의 불유합이 거의 없이 두경부의 붕괴(cephalic collapse)나 괴사가 있는 타입 1과 잠김 탈구(locked dislocation) 또는 골절-탈구와 관련이 있는 타입 2로 나눌 수 있다. 카테고리 II는 관절 외 골절이며 결절들과 상완골 두 사이에 육안적인 변형이 있는 경우로서 해부학적 치환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절 절골술을 시행해야 하며, 외과적 경부의 불유합이 동반된 타입 3와 심각한 결절의 부정유합이 동반된 타입 4로 분류할 수 있다. 각 타입별 치료를 위해서 타입 1의 경우에는 결절 절골술을 시행하지 않고 비구속형 치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타입 1C, 1D와 같이 외반이나 내반 변형이 동반되거나 회전근 개의 지방 변성이 심할 경우에는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 또한 고려해야 한다. 타입 2는 일반적으로 비구속형 치환술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관절와 골 결손이 없으며 회전근 개의 결손이 동반된 경우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 또한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타입 3는 견관절 치환술보다는 골쐐기 이식 등을 함께 시행하여 내고정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최근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의 결과에 대한 보고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타입 4는 역행성 견관절 전치환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ET/CT 검사 시 움직임 보정 기법의 유용성 평가 (The Correction Effect of Motion Artifacts in PET/CT Image using System)

  • 조영학;유세종;배석환;선종률;김성호;이원정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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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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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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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검사하는 PET/CT 검사에서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영상의 질 저하와 판독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AI 기반의 Algorithm을 이용하여 개발한 Mothion Fre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호흡으로 인한 움직임의 보정 정도를 확인하고 유용성을 평가하여 임상에서의 적용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실험 방법은 RPM Phantom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 18F-FDG를 진공 바이알과 서로 다른 크기 NEMA IEC body Phantom의 sphere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주입하고 이것의 움직임을 호흡 시 움직이는 병소로 연출하여 영상을 획득하였다. 진공 바이알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움직임 정도를 다르게 하였고, 서로 다른 크기 NEMA IEC body Phantom의 sphere는 서로 다른 병소의 크기를 연출 하였다. 획득한 영상을 통하여 병소의 체적, 최대 SUV, 평균 SUV를 각각 측정하여 Mothion Free가 움직임 보정 정도를 정량적 평가를 하였다. 움직임 정도를 크게 설정한 진공바이알 A의 평균 SUV는 23.36 %, 움직임 정도를 작게 설정한 진공 바이알 B는 29.3 % 오차율이 감소하였다. NEMA IEC body Phantom의 sphere 37 mm, 22 mm에서의 평균 SUV는 각각 29.3 %, 26.51 % 오차율이 감소하였다. 오차율을 산출한 네 가지 측정치의 평균 오차율 30.03 % 감소하여 보다 정확한 평균 SUV 값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2차원적인 움직임 만을 연출할 수 있었기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인체의 호흡 운동을 구현할 수 있는 Phantom을 이용하고, 움직임의 범위의 다양성을 구성한다면 보다 정확한 유용성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연구된다.

급성 증후성 경련 환아에서 비유발성 경련의 위험인자들에 대한 연구 (Risk Factors of Unprovoked Seizures after Acute Symptomatic Seizures in Children)

  • 이은주;김원섭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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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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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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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 급성 증후성 경련이란 일시적인 중추 신경계 또는 전신적인 병태생리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련으로 이와 달리 특별한 유발 인자 없이 발생하는 경련은 비유발성 경련으로 분류한다. 급성 증후성 경련이 추후에 비유발성 경련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문헌은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증후성 경련에서 비유발성 경련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인자들에 대한 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후성 경련으로 입원한 환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비유발성 경련과 관련된 인자들에 대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러한 관련 인자들과 비유발성 경련 이행 여부에 관해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그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급성 증후성 경련으로 진단된 환아들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비유발성 경련으로의 이행 여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른 관련 인자로써 호발 연령, 성별, 가족력, 경련의 유형, 발달 정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들을 분류하고 뇌파 검사 및 뇌영상 검사 등의 결과를 조사하여 비유발성 경련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급성 증후성 경련에서 비유발성 경련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2-6세에 가장 호발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뇌증과 중추 신경계 감염이 많은 원인을 차지한다. 비유발성 경련으로 이행하는 경우의 관련 인자로는 간질 지속 상태를 동반한 경우와 부분 발작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이외에 뇌파 검사와 뇌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도 비유발성 경련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성별, 경련성 질환의 가족력, 발달 정도, 경련시의 각성 상태 등의 인자들과 비유발성 경련의 관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지 못하였다. 결 론 : 급성 증후성 경련 환아들의 비유발성 경련 이행에 따른 관련 인자로는 경련의 지속 시간, 경련의 유형, 이상 뇌파 소견 및 이상 뇌 영상검사 소견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자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성 증후성 경련의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유발성 경련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