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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Risk' and the Proportionality Review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asures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리스크' 개념과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구체화 -집합제한조치에 대한 국내외 판결을 중심으로-

  • 유기훈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Received : 2022.09.16
  • Accepted : 2022.09.30
  • Published : 2022.09.30

Abstract

As various state restrictions on individual freedom were impo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excessive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rights were indiscriminately permitted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the question of how to set acceptable limits of liberty restrictions on individuals has emerged. However, since the phenomenon of infections spreading to the population is only predicted statistically, how to deal with the risk of the infected individual as a subject of legal analysis has become a problem. In the absence of a theoretical framework of legal analysis of risk, the risk of infected individuals during the pandemic was not analyzed strictly, and proportionality review of infection prevention measures was often only an abstract comparison of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right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conduct a theoretical review on how risk can be conceptualized legally in a public health crisis, and to develop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roportionality review of the risk of liberty-limiting measures during a pandemic. Chapter 2 analyzes the legal philosophical concepts of risk, which are the basis for liberty restrictions during a public health crisis, and applies and extends them to the pandemic. Chapter 3 reviews previous studies related to liberty restriction measure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points out they have a limitation that specific criteria for the proportionality review of public health measures in the pandemic have not been presented. Accordingly, Chapter 3 specifies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proportionality review, referring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risks in Chapter 2. Chapter 4 reviews the legitimacy of gathering restriction orders, applying the theoretical discussion in Chapter 2 and the criteria for proportionality review established in Chapter 3. In particular, Section 4 examines logic of proportionality review in judicial precedents over the ban on gathering restrictions implemented in the COVID-19 pandemic. In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logic of proportionality review in each case is critically reviewed and reconstructed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presented in this research.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Keywords

References

  1. 이민열.최규환,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 이재홍,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경인문화사, 2021.
  3. 정종섭, 「헌법학 원론(제12판)」, 박영사, 2018.
  4. 김철우,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공법상 권리구제방안", 「법학연구」 제24권 3호, 2021.
  5. 류성진,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기본권 제한 법제의 정당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9권 3호, 2021.
  6. 박정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와 인권",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9권 2호, 2021.
  7. 유기훈.김도균.김옥주, "코로나 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21권 2호, 2020.
  8. 유기훈.김옥주, "코로나 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의 정당성 검토",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5권 1호, 2022.
  9. 유명수.김연주.백수진.권동혁, "감염재생산지수 개념 및 방역정책에 따른 변화", 「주간 건강과 질병」 제14권 6호, 2021.
  10. 이기춘,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국가법연구」 제17집 1호, 2021.
  11. 이노홍, "코로나 시대 기본권 제한의 새로운 쟁점과 법치주의", 「헌법학연구」 제27권 4호, 2021.
  12. 이석민,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와 헌법상 집회의 자유", 「법학논고」 제73집, 2021.
  13. 이원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33권 1호, 2021.
  14. 이정민, "코로나19 대책과 형사법적 대응", 「법학논총」 제44권 3호, 2020.
  15. 이재희, "집합금지명령의 법적 근거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27권 3호, 2021.
  16. 전상현, "감염병 시대의 방역과 기본권 보장의 쟁점", 「공법연구」 제49집 2호, 2020.
  17. 정문식.정호경, "코로나위기와 헌법국가-독일에서의 코로나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제7권 2호, 2020.
  18. 조기영, "코로나 시대 형사정책의 과제", 「동북아법연구」 제15권 2호, 2021.
  19. 주현경, "코로나19와 감시의 형사정책의 한계", 「형사정책」 제32권 4호, 2021.
  20. 하태인, "감염병예방법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아법학」 제91호, 2021.
  21. 홍관표,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인권법평론」 제26호, 2021.
  22. 강신일, 과잉금지원칙에서 법익형량-헌법이론적.비교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18.
  23. 강태경.유진, 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형사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
  24. 김환학, 독일의 코로나 사태 대응조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연구원, 2021.
  25. 이준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26. Feinberg, J., The Moral Limits of the Criminal Law: Volume 1: Harm to Oth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27. Hansson S. O., The Ethics of Risk: Ethical Analysis in an Uncertain World, Springer, 2013.
  28. Nelson, K. E., & Williams, C. M. ed., Infectious disease epidemiology: theory and practice, Jones & Bartlett Publishers, 2014.
  29.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Public Health: Ethical Issues, 2007.
  30. Hansson S. O., "Ethical criteria of risk acceptance," Erkenntnis, 59(3), 2003.
  31. Hayenhjelm, M., "What is a fair distribution of risk?," in Roeser, S. et al. ed. Handbook of Risk Theory: Epistemology, Decision Theory, Ethics, and Social Implications of Risk, Springer Netherlands, 2012.
  32. Meehan, M. T., et al., "Modelling insights into the COVID-19 pandemic," Paediatric respiratory reviews, 35, 2020.
  33. Stirling, A., "Risk, precaution and science: towards a more constructive policy debate: talking point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EMBO Reports, 8(4), 2007.
  34. Sunstein, C. R.,&Richard H. T., "Libertarian paternalism is not an oxymoron."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0(4), 2003.
  35. Urbina, F. J., "Incommensurability and balancing."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35.3, 2015.
  36.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37.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38.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39.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40.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87, 88, 2003헌가22(병합) 결정
  41. 서울행정법원 2020. 6. 1.자 2020아11589 결정
  42. 서울행정법원 2020. 8. 14.자 2020아720 결정
  43. 서울행정법원 2020. 8. 14.자 2020아12428 결정
  44. 서울행정법원 2020. 10. 2.자 2020아12845 결정
  45. 서울행정법원 2021. 2. 16.자 2021아10313 결정
  46. 서울행정법원 2021. 9. 24.자 2021아12380 결정
  47. BVerfG 1 BvQ 28/20 (2020.4.10.)
  48. BVerfG 1 BvR 971/21, 1 BvR 1069/21 (2021.11.19.)
  49.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Newsom, Governor of California, 590 U.S. _____, No. 19A1044. (2020, 5. 29.).
  50.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New York v. Andrew M. Cuomo, Governor of New York 592 U.S. _____ , No. 20A87. (2020. 11. 25.).
  51.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et al., v. Newsom, Governor of California, et. al., 592 U.S. _____, No. 20A136 (202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