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전, 세종, 충 남북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375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그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어린이집은 가정, 민간, 공공형, 법인 등의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수준은 4개의 모든 집단에서 보통수준보다 높았으며,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각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직무스트레스의 영유아관리, 조직건강의 원장 리더십 영역으로 나타났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직무스트레스의 행정업무, 조직건강의 원장 리더십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법인형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직무스트레스의 동료 및 학부모와의 관계, 조직건강의 교사능력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보육교사의 이직의도를 감소할 수 있는 집단별 맞춤형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계획의 생활주제와 연계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하였을 경우와 훈련받은 결혼이주 여성 교사가 함께 진행하였을 경우의 효과가 어떠한지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3개 어린이집의 만 5세반을 한 학급씩 편의표집하여 실험집단1, 실험집단2,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집단 1은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교사와 결혼이주여성 교사가 함께 진행하도록 하고, 실험집단 2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교사가 혼자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정규 보육계획안을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사전 사후검사에 사용된 유아의 다문화 인식 측정 도구는 김판희와 이춘옥(2009)의 유아용 척도를, 또래와의 놀이성 측정도구는 김미숙(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유아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통제집단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유아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경험한 두 실험집단의 유아는 통제집단에 비해 또래와의 놀이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교사의 변인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에 대한 인식과 적용 실제를 조사하고, 영아교사의 표준보육과정 영역의 내용 이해도와 적용 실제 간에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라남도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만 2세를 담당하는 영아교사 205명이다. 연구도구는 제3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제작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대응표본 t검증, 독립표본 t검증, F검증, Duncan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교사의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높으며, 특히 영아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교사의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에 대한 적용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아교사의 표준 보육과정 영역별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적용 실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최근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중성 및 법적 신분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직원이고,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교사의 업무도 수행한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의 주업무를 기본으로 유아를 대상으로는 누리과정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직업적 의무가 법적인 권리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불균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해석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보육교사들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61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프로토콜(protocol) 서술과 포커스그룹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자료분석법에 따라 중심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권과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후생 요구권,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을 지적하는 동시에 교육권과 자율권이 양질의 보육활동을 위해 강화되어야할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이 자신의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고, 해당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들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유아 전문가로서 인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과 동시에 근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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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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