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차 개정에서 신설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쳐서 이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전세가격에 의해 한국시장에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형태인 전세의 사용가치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정책 수립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보증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과 시장 변동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전세가격, 매매가격, 대출금리 등과 같은 전세보증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관련 변수를 정의하고, 분석 데이터들의 동태적인 설명을 위해 시계열 분석 모형인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이용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전세가격과 대출에 관한 은행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대출금리 인하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보다 전세보증대출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has examined a resident's feeling of satisfaction on residential environment. It has searched a policy direc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with three models in which what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the resident's feeling of satisfaction is evaluated. First, when the residents were asked why they chose lease APT, Low price was answered the most between two populations. Second, with regard to the feeling of satisfaction by categories, both populations showed similar results. The social prejudice on lease APT such as disadvantage on their children and unfavorable surroundings that has been engraved in people's mind about lease APT for a long time was never an issue any more. Third, when the two populations were examined by regression analysis with three models in terms of what factors had an effect on the feeling of satisfaction,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each effect of variables. Internal environment was a key variable for lease APT while external environment was a core variable for the APT that is converted into installment sale. In order to enhance the feeling of satisfaction on residential environment for lease APT residents, high quality turned out the most important factor between both populations, and then a loan with low interest rate and high average standard of APT followed. As unsatisfactory items, low cultural level, slowness in repairing works, and unsatisfactory finishing work were pointed out with regard to the low quality of internal facilities. In general, it turned out that the APT that was converted into installment sale was more preferable than lease APT. As known in this analysis, housing supply policy needs to be focused on quality and high average standard of APT should be achieved for the working classes.
최근 1인 가구의 비율과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전·월세 등 임차 비율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전·월세 등의 주거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거래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차계약의 증빙을 위해 계약서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오프라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 간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3자 제공을 위한 계약서 발급 시 정보주체 및 사용용도 기반 비식별 조치와 사실증명서 발급의 형태로 거래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가구의 임차부담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임차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임차부담지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산출방법 적용가능성을 임차로 바꾸어 적용한다. 지수산출 결과, 2014년도 1분기 주택임차 부담지수는 114 정도로 추정되며, 임차부담비용이 소득의 35%를 넘는 수치로 나타난다. 서울시를 사례로 2012년 1/4분기부터 현재까지 주거임차부담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거임차부담지수보다 서울시 주거임차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수립시 주거임차 부담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택시장과 전세시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본시장 부분과 금리 부분 그리고 실물 시장으로 구분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감안하여 주택매매 시장과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에 예측되는 경제위기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의 또 다른 금융위기를 예측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여 제공코자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담보물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인정되는 법정담보 권리이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예상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법이 인정한 특혜적인 보호를 악용하여 경매절차상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사회속에 살아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6일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까닭에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1983년 제1차 개정 시 임차권의 승계규정 제9조를 신설하였던 입법취지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석상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주택영세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급히 서둘러 만든 입법이어서 법조문 제3조 제1항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다"는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 시행 당초부터 무주택영세민의 보호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조항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방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입법례를 통하여 주택임차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city, urbanization raised a variety of social issues. Urbanization brought noticeable changes in dwelling patterns, such as drastic changes in the housing lifestyle, that revolved around the metropolitan areas of Seoul and Busan etc. before and after the expansion of economic growth. Especially in 1985, when 23.8% of the country's population was concentrated in Seoul, the imbalance of housing supply and demand caused a vast range of housing shortage. The shortage, that resulted from public sector mishandling of natural housing demand, lead to the occurrence of private sector rental housing. The occurrence of this abnormal rental housing supply, became a major cause of Korea's typical lease system called 'Co-dwelling', where the leaseholder and tenant physically lives in the same residence. The leaseholder and tenant's 'Co-dwelling' started from partial renting of traditional Korean-style housing and transformed with the transition of dwelling form and time. However, after 1985, legalization of multi-family housing, Korean rental housing started to be planned in the beginning of it's housing construction and to be produced as an independent space with separate circulation. Also in terms of facility, it changed from partial renting of a space within the residence to an assembly of small individual spaces. However, the background of this deep-rooted 'Co-dwelling' lease system, in different forms and periods of residence, is still based on the lack of public sector rental housing supply and private sector supply of rental space to utilize extra space, 'Jeonsei'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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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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