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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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훈련 설계 및 운영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Design and Operation for Education Training of Disaster & Safety Field Workers with the Amendment of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 Nam, Sangwhun;Park, HaeJung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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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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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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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재난교육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의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의 24개 기능과 재난 관리의 13개 역량 항목을 기초로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를 재난관리자, 재난실무자, 재난지휘자로 구분하여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교육수요를 파악한 후, 선진재난관리 요소와 과정의 브랜드화를 고려하여 재난안전분야의 교육훈련 과정 설계 안을 도출 하였다. 기본법 개정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함께 교육 효과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고려, 참여형 교육훈련 기법을 반영한 교육 운영 형태를 포함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를 위한 법률 현황 및 개선방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Management of Compound Coastal Disasters)

  • 장아름;김선화;이문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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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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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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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내·외수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복합재해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해안가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성격, 공간적 범위, 관리수단 등을 비교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해안가 복합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안가 복합재해관리를 위해 현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설치 운영을 통해 육상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의 주요 방향 (Revising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to Introduce a Coastal Compound Disaster Management Area)

  • 이문숙;조아영;장아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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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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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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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께 정책·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The Continuity of Operation (COOP) Application to a Local Government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Jang, Young-Jin;Wang, Won-joon;Jung, Jae-Wook;Seo, Yong-Seo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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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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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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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 세계적으로 태풍, 홍수 지진, 화재, 폭발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진행 중이던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중단된다면,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의 하락과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핵심기능의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여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하여 재난으로 인한 업무 중단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기능연속성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공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관련법을 신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정의, 필요성, 해외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템플릿을 이용하여 경기도 A 시청을 대상으로 기능영향분석, 리스크평가, 기능연속성 전략, 기능연속성 절차를 시범 적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연속성계획을 도입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for Disaster Records)

  • 이서영;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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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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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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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처분동결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난상황에 처분동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론연구로 재난기록의 개념 및 특성, 처분동결제도의 정의 및 의의,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미국, 호주, 우리나라의 처분동결명령 고시와 공문을 목적, 수신 대상, 처분동결기록 유형, 지속 기간, 관련 근거, 처분일자, 벌칙 조항, 명령 주체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심화하기 위하여,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면담연구를 수행하였다. 면담연구를 통해,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재난기록 처분동결명령 주체의 확대, 처분동결 대상 재난상황에 대한 규정 마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처분동결명령의 발동, 처분동결명령에 대한 답변 의무 기간 지정, 처분동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섯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Characteristics of Heat Waves From a Disaster Perspective

  • Kim, Do-Woo;Kwon, Chaeyoung;Kim, Jineun;Lee, Jong-Seol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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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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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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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September 2018, heat waves were declared to be a type of natural disaster by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heat waves from the perspectives of meteorological phenomena and health damage. The government's efforts to minimize the damages incurred by heat waves are summarized chronologically. Furthermore, various issues pertaining to heat waves that are being raised in our society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are summarized by analyzing big data derived from reported news and academic articles.

국가안전관리: 한국의 시민보호(위기재난관리)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Homeland Security Management: A Critical Review of Civil Protection Mechanism in Korea)

  • 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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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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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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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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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선박재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 연구 (Study on Governance Legislation for Responses to Maritime Ship Disasters)

  • 방호삼;하민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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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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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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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