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20년대 외암리 민속마을을 사례로 정원의 전환기적 양상에 대해 정원요소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따른 종래의 전통적 정원양식과 다른 양식의 정원구성요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하에 정원구성요소로 수경, 식물, 구조물, 포장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전환기적 시기인 1920년대는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영향과 안으로 실학사상, 개화사상과 더불어 신분제도상의 붕괴조짐이 정원설계요소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세의 영향으로 외래양식의 도입과 외래수종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내부적 신분제도상의 변화는 정원양식의 탈규범화를 촉진하여 상위지향적 형태 및 재료의 사용과 공간기능의 변용을 초래하였다. 전환기적 정원의 특성이 나타나는 정원 조영자는 신분제도상의 붕괴에 불구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변화에 지배계급으로 위치를 공고히 한 상류계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식민치하의 사회 혼란상으로부터의 도피적 행태나 선진문물을 선구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통하여 정원의 변화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의 결과로, 자연에 심산 유곡에 위치한 정원의 입지와 지형처리기술을 발달시켰으며, 외래의 양식을 차용하고 사랑마당 정원을 변모시키는 정원조성행태를 보이게 된다. 정원의 배치 및 공간구성에서 전환기적 양상이 두드러진 유형은 건물과 마당(내원)으로 공간구획의 유형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환기적 정원설계요소의 출현이 빈번한 유형으로 수경관의 형태와 정원공간의 변화는 사랑 마당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외래적인 요소의 영향이 지대한 수경관과 수목, 점경물 등의 도입이 주요한 공간변화를 일으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전환기적 정원요소로 수경관에서는 계류를 중심으로 한 부정형지의 회유식 연못이 주를 이루며, 식물은 전통수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외래수종과 토피아리형 수목인 상록침엽수, 관목류의 출현이 두드러지며 건조물은 외래형식이 가미되고 점경물은 형태와 배치기법 등에 변화가 나타나며 원로가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전환기적 정원조성기법의 특징은 적극적인 지형처리기법과 정원소유를 위한 영역성의 증대, 정원재료 및 형태의 변화와 양식의 혼재, 정원의 장식미 추구, 정원 내 의식공간의 퇴조, 동선처리 기법의 변화, 차경에서 선경으로의 취경기법의 변화, 사랑마당 공간 변화, 정적인 정원감상기법에서 동적으로의 변화 및 은유에서 직유로 정원표현기법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정원을 중심으로 한 내부지향적 시각구조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전통정원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일환으로 전통과 현대의 교량 역할을 하는 근대시기에 대해 접근해 본 것으로 시기적 양상은 전통정원에서 근대정원으로 전이되는 전환기적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향후, 한국조경사의 한 부분으로 근대조경의 시기가 인식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추후 과제로 삼는다.
환자의 긴급 상황에서 수혈 시 일부 수혈 전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수혈 후 항체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용혈성 수혈 반응을 일으키는 비예기 항체의 실태를 조사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국내·외에 보고된 공시자료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2014~2016년 P병원에서 항체 선별 검사 68,602건과 항체 동정검사 528건을 선정하였다. 68,602건 중 1,198건(1.74%)이 양성이며 Rh계열 161건(30.49%), Lewis계열 67건(12.69%), 기타(Di (a)등) 28건(5.30%)으로 나타났다. Anti-E는 93건(17.61%), c는 13건(2.46%)이다. 국내·외 공시자료 중 국내 경우는 2007년 이전에는 Anti-E 196건(22.45%), Anti-Le(a) 82건(9.39%) Anti-E+c 60건(6.87%)으로 조사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Anti-E 107건(17.12%), Anti-E+c 56건(8.96%), Anti-Di (a) 28건(4.48%)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다른 국내의 경우는 S병원(2012~2015년)에는 Anti-E, Anti-Le (a), Anti-E+c이며Anti-E+c이며 D병원(2016~2017년)에는 Anti-E, Anti-D Anti-E+c,Anti-E+c, Anti-C+e로 조사되었다. Saudi의 경우는 Anti-D, Anti-E, Anti-Jk (a)순이며, India 경우는 Anti-M, Anti-N, Anti-Le (a), Anti-D로 조사되었다. 권역별 외상센터 개설 전후시기에 응급수혈요청의 빈도 비교에서는 1.8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의 항체분포로 효율성을 검증할 수는 없었지만 수혈의 안전성을 높이고 응급 수혈 상황에서 용혈성 수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위해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검증연구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캐릭터산업은 저작권리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이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판매가치를 촉진시키고 매출효과를 강화하는 보완재적 산업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기능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캐릭터관련 정책은 연관산업간의 연계효과 극대화, 국내 캐릭터의 해외진출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저작권 강화, 캐릭터상품의 질적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성과로 인해, 2007년 이후, 연관콘텐츠의 성공사례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국내외 캐릭터산업은 보다 체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창작캐릭터의 자체적인 산업육성 노하우가 축적되고,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영화, 뮤지컬 등으로 시작된 연관캐릭터가 시장세분화전략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캐릭터산업의 범위 및 산업적 통계의 재설정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이후 정부는 '세계 5대 캐릭터 강국'으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스타캐릭터 발굴, 연관산업간 네트워크 구축지원, 홍보채널 다양화 및 프로모션 강화,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등의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체험전 등의 전시시장, 키즈카페 등의 시간관리형 캐릭터 실내테마파크, SNS의 이모티콘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캐릭터 수요시장, 캐릭터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공연시장 등 새로운 캐릭터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기존 오프라인의 불법복제시장이 국내외적으로 대형화되면서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진화하는 캐릭터 소비시장과 플랫폼 다양화 시대에 대응하여, 캐릭터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캐릭터디자인 및 관련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산업의 정책변인을 전제로 한 전략방향의 입체적 설정이 요구된다. 지난 정부의 정책성과와 국내외 캐릭터산업의 시장현황, 그리고 진화방향을 분석하여 정책변인을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캐릭터산업의 정책변인은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캐릭터시장의 소비다층화, 한류중심의 캐릭터상품 융합콘텐츠화, 불법콘텐츠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분화된 시장의 수용자 편향성관리 등으로 분석되며, 이는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기존 캐릭터산업 강국들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이슈를 발굴하게 된다. 결국 국내외시장의 연관콘텐츠 저작권계약 모델개발, 플랫폼 경제의 수익모델 다각화, 한류확대에 연계된 목표시장 추가개발, 평생캐릭터의 연령별 맞춤형 시장전략 등이 캐릭터 수요시장진화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실태 분석결과를 성숙단계에 있는 다양한 국외사례와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계획과정(민 관 파트너십 형성${\rightarrow}$공원조성${\rightarrow}$공원 운영 관리) 속에서 비교분석(Gap Analysis)함으로써 우리나라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의 전개방향과 파트너 십 활성화를 위한 단서를 찾는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내외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를 비교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전개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지금까지 민 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사례가 지자체 중심의 단일 또는 소수 파트너가 주도해 조성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효율적인 다 부문간의 파트너십(Multi-Sector Partnership)을 형성해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은 공익이 우선 시 되는 공간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민 관 부문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하겠다. 둘째, 도시공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가는 공공 공간이다. 따라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사례분석 결과, 민 관 파트너십의 개념이 도시공원의 조성과정에 적용되는데 치우쳐 있다는 것은 도시공원의 양적 확충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공원의 조성과정뿐 아니라 이후 운영 관리 과정에서의 민 관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셋째, 민-관 파트너십 도시공원 관리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도시공원의 가치에 대한 민 관 부문 모두의 의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민 관 파트너십을 통해 크고 작은 도시공원을 조성 및 관리하면서 성공사례들이 축척 될 필요가 있겠다.
목 적: 소아에서 디스크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식도에 걸린 경우 식도 궤양, 천공, 누공, 종격동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즉각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 전지의 내시경적 제거에 있어서 기구에 따른 제거 속도의 차이와 안전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1997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디스크 전지를 삼키고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내시경적 적출술을 시도한 24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나이는 1.5세였고 남아가 9명이었다. 내시경 보조기구로써 magnetic extractor와 풍선을 이용하거나 retrieval net을 사용한 경우를 별도로 비교하여 제거에 걸린 시간과 안전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결 과: 전지의 직경과 두께가 $20{\times}2$ mm (또는 2 mm) 인 것이 5건이었고 이 중 3예(60%)에서 식도에 걸려 식도 점막 괴사 또는 궤양을 초래하였다. 직경 20 mm 디스크 전지는 직경 10 mm 전지에 비해 식도에 걸려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p<0.01). 내시경적 제거방법으로 retrieval net을 사용한 경우가 10명으로 평균 1.5분이 소요되었으며 magnetic extractor와 풍선(또는 condom)을 이용한 경우가 6명이었는데 평균 소요 시간이 3.3분 걸려 retrieval net을 사용할 경우 더욱 신속한 제거가 가능하였다(p<0.05). 결 론: 식도의 디스크 전지는 내시경적 응급 상황으로 즉시 내시경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저자 등의 경험에 의하면 retrieval net을 이용한 위장내 이물 제거가 더 효과적이었으나, 시술자의 숙련도와 선호도에 따라 magnetic extractor와 풍선을 이용한 방법 또는 retrieval net을 이용한 제거 등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oncerns possible measures to prevent separatists' terrorist acts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 Of late, many Korean enterprises are helping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develop their economy, by building factories and manning regional offices in those countries. But recent development of terrorism especially against Korean businessmen is alarming. This report discusses the need for Korean enterprises heading overseas to prepare themselves with awareness of terrorism and possibl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t, besides their routine pursuance of profits; and for the government and prospective enterprises to refrain from investing in those countries having active separatist movements. If an investment has become inevitable, a careful survey of the region in conflict should be conducted and self-protective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hrough security information exchange, emergency coordin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etc. This study will first review the past terrorist incidents involving employees of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then will focuss on seeking effective measures on the basis of the reported incidents. In carrying out the study, related literature from both home and abroad have been used along with the preliminary materials reported and known on the Internet from recent incidents. 1. The separatist movements of minority groups Lately, minority separatist groups are increasingly resorting to terrorism to draw international attention with the political aim of gaining extended self rule or independence. 2. The state of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Koreans Korean enterprises are now operating businesses, and having their own personnel stationed, in 85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South East Asia and Middle East regions. In Sri Lanka, where a Korean enterprise recently became a target of terrorist bombing, there are 75 business firms from Korea and some 700 Korean employees are stationed as of August 1996. A total of 19 different terrorist incidents have taken place against Koreans abroad since 1990. 3.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are discussed in two ways: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by the enterprises.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the government - Possible measures at governmental level can includ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terrorist activity information. Emphasis should be given to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activities in particular.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individual enterprises - Organizational security plan must be established by individual enterprises and there should also be an increase of security budget. A reason for reluctant effort toward positive security plan is the perception that the security budget is not immediately linked to an increment of profit gain. Ensuring safety for overseas personnel is a fundamental obligation of an enterprise.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on security plan, and an emergency support system at a threat to security must be sought after and implemented. 4. Conclusion Today's terrorism varies widely depending on reasons and causes, and its means has become increasingly informationalized and scientific as well while its method is becoming more clandestine and violent. Terrorist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aiming at enterprises for acquisition of budgets needed for their activities. Korean enterprises have extended their business realm to foreign countries since 1970, exposing themselves to terrorism.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therefore, should establish their own security measures on the one hand while the government must provide general measures, on the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terrorist attacks. In this regard, set-up of a counter terrorist organization that coordinates the efforts of government authorities in various levels in planning and executing counter terrorist measures is desired. Since 1965, when the hostile North Korea began to step up its terrorist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ns, there have been 7 different occasions of assassination attempt on South Korean presidents and some 500 cases of various kidnappings and attempted kidnappings. North Korea, nervous over the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zation of South Korea, is now concentrating its efforts in the destruction and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power of South Korea for its earlier realization of reunification by forc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terrorism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terrorist acts and internal terrorist act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the terrorists it uses. The external terrorist acts include those committed directly by North Korean agents in South Korea and abroad and those committed by dissident Koreans, hired Korean residents, or international professionals or independent international terrorists bought or instigated by North Korea.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abroad from the threat of terrorism,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upport and the organizational efforts of enterprises should necessarily be directed toward the planning of proper security measures and training of employees. Also,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possible terrorist acts toward Korean business employees abroad as long as there are ongoing hostilities from minority groups against their governments.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본 연구는 전통공간의 수목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광한루원을 사례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통공간의 수종 선정과 수목정비 동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선행되었으며, 광한루원의 현장조사를 통한 식재현황을 분석하고, 과거 문헌 및 기록 등에 나타나는 수종 및 식재경관을 토대로 광한루원의 수목정비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공간의 수종 선정과 수목정비에 관한 동향을 살펴본 결과, 전통공간 내에 식재된 외래수종에 대하여 맹목적인 지양은 한계가 있으며 전통공간의 수종 선정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시점에서 수목정비에 대한 외래수종의 무분별한 제거 및 향토식물의 맹목적 식재 등의 이분법적 정비방안 및 비검증된 사료의 맹신은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광한루원 내에 식재된 수종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등 전통공간에서 애용되었던 수종들이 주로 식재되어 있으나 각 공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광한루 일대를 제외한 광한루원 경내의 수목 식재는 전통공간의 성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문헌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나타나는 광한루원의 수목식재 관련 기록을 살펴본 결과, 현재 광한루원 내에 식재된 수종 중 버드나무류, 배롱나무, 대나무(이대), 연꽃만이 나타나고 있어 고증을 통한 수목정비에는 무리가 따른다. 넷째, 광한루원의 각 권역별 수목정비방안을 모색한 결과, 광한루 권역은 역사적 시대성과 장소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그 모습을 복원해나가고 있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완월정 권역은 광한루의 건조물군과 유사한 형태로서 자칫 원형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완충식재를 통한 전이 공간 조성 등 광한루 권역과는 다른 별도의 장소성 확보가 필요하다. 월매집 권역과 잔디광장 권역은 과거 성외 장시이자 대규모의 숲으로서 율림의 상징적 복원과 동시에 경내의 편의시설 및 관리시설의 집적을 통해 성외 장시의 모습을 재현하도록 하며, 완월정 동측 잔디광장은 완월정 권역과 연계하여 활용적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개방된 형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광한루원 경계 권역은 고증의 측면과 현존요소의 진정성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전통공간의 장소성과는 연관 짓기 어려운 장소로서 과거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문화경관을 반영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정비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
배 경 :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다양하고 심각한 임상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도 흔히 진단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면다원기록법을 사용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확진한 환자들의 대규모 국내 연구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연구에서보다 더 큰 집단을 대상으로 수면다원기록법을 사용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된 한국인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수면 양상에 관해 조사하였다. 방 법 : 서울대학교병원 수면다원검사실에 의뢰된 환자들 중 수면다원검사 결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환자 8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추성 무호흡증, 주기성 사지운동증, 기면병, 렘수면관련행동장애, 그리고 외국인 환자는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 군의 임상적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수면 변인들을 연령, 성별에 따른 정상치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호흡장애지수가 수면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 과 : 전체 연구대상자 801명 중 남자가 83.4%, 여자가 16.4%이었고 평균 연령은 46.6세였다. 평균 비만정도 지수는 25.8이었고 비만한 환자가 22.8%를 차지하였다. 전체 대상 중 6.2%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연구 대상군에서 정상치에 비해 입면잠복시간은 증가되었고 수면효율, 렘수면 분율, 그리고 서파수면 분율은 감소하였다. 서파수면 분율과 렘수면 분율은 각각 호흡장애지수와 음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수면효율과 입면잠복시간은 모두 호흡장애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 론 : 본 연구에서 다수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비만과 무관하였다. 또한 6.2%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발병은 수면효율도 낮추고 서파수면과 렘수면 분율을 감소시키나 호흡장애지수가 커져도 서파수면과 렘수면 분율이 감소할 뿐 수면효율은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즉, 수면효율보다는 수면 구조의 변화가 수면 중 호흡장애의 정도에 더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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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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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