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FTA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수입품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 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은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감소와 여행자 조세감소효과는 168억 원,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지난 8월 1일부로 한 페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서 '한 페루 FTA발효와 수출확대 수혜품목'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페루와의 교역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페루의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관세율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특히 유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는 품목가운데 종이제품, 잉크 등의 품목은 실적은 미미하지만 페루의 수입 수요가 크고 높은 관세(최고 17%) 철폐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적극 나설 경우 높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쇄용지 등은 관세가 10년 동안 철폐되지만 관세율이 9~17%로 높은 만큼 관세 철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중대형 자동차, 컬러 TV,일부 의약품, 인조섬유, 비디오, 카스테레오 등은 9%의 관세가 즉시 혹은 5년 내에 철폐되어 단기간에 관세 철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FTA 체결국 제품의 관세인하로 수입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또한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국내소비자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관세인하분 만큼의 후생이 소비자에게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없으며, 오리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툭성인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FTA 체결 국가의 제품구매와 FTA 체결국 제품의 구매이유를 분석한 후,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자후생을 분석하여 통상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FTA 체결국가에 제품의 후생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보통이다는 결론을 많이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일한 후생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임산물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양국간 FTA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임산물 교역국으로 2007년 전체 임산물 교역액의 33%에 달한다. 그러나 대중 교역액의 대부분은 수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임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품목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무관세 품목이 많으며 석재류를 제외하고는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류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가공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일부류 내에서도 다시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합판, 보드류의 경우 한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하지 않고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모두 양허하였으며 대신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FTA체결을 위해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실행관세 세율이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철폐에 따른 충격은 무관세 품목이 적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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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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