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칠레 FTA 관세특례법령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 Published : 2004.06.01

Abstract

한, 칠 FTA에서는 원산지가 칠레 또는 우리나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FTA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즉, 원산지의 인정범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의 적용과 우회수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과세 요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