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surveys were conducted at a total of 50 locations targeting naturalized plants on Ulleung-do. A total of 109 taxa were identified, including the list of naturalized plants in the preceding literature. The naturalized plants of Ulleung-do had a high proportion of Asteraceae, which appeared frequently in the habitat of the ruderal type. There were no naturalized plants that settled only on Ulleung-do, and all naturalized plants found on Ulleung-do first settled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was proved by the high rates of epecophyten (90.8%) and the introduction period 2nd (70.6%). On the other hand, among ecosystem-disturbing species that have a great influence in the inland of the Korean Peninsula, Hypochaeris radicata and Rumex acetosella appeared in a limited area in Ulleung-do. On the other hand, Lapsana communis appeared in high density along the forest edge, requiring management of naturalized plants different from those in the Korean Peninsula. Naturalized plants on Ulleung-do showed a rapid increase in the 1990s after increased academic research, coastal road development, and other development projects. This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continuous research on the pattern of naturalized plant occurrence after the completion of the Ulleung Airport, which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농촌 경관에서 파편화가 조류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와 항금리 두 지역에서 수종 구성과 산림환경구조, 농촌 경관의 구조, 조류상 및 조류 군집의 길드 구조를 분석하였다. 성덕리 지역은 항금리 지역보다 수종의 종 수와 흉고직경 6~10cm 임목의 헥타당 밀도는 높았으나, 흉고단면적은 낮았다. 2m 이하와 12mn 이상의 엽층에서 피도량은 성덕리 지역보다 항금리 지역에서 높았다. 한편 성덕리 농촌 경관은 12개의 조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낙엽송과 아가시 나무의 점유 비율이 높았다. 항금리는 11개의 조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리기다소나무, 밤나무, 낙엽송, 논의 점유 비율이 높았다. 두 지역에서 조류의 우점종은 동일하였으나 항금리 지역에서 36종으로 나타나 성덕리 20종보다 훨씬 많았다. 여름철새의 비율은 도로에 의해 파편화가 진행되지 않은 항금리에서 높았다. 수동, 관목층. 지면 영소길드와 물가, 관목, 지면 채이길드의 종 수 및 서식밀도는 항금리 지역에서 높았다. 도로에 의한 파편화가 진행되지 않은 항금리 농촌 경관에서 인간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 대경급 임목이 생육하여 수동 영소길드 종 수 및 서식밀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m 이하 하층 피도량이 높고 논, 밭, 계류 조각이 28.4%를 차지하는 항금리 경관은 관목층과 지면 길드 및 물가 채이길드의 종 수 및 밀도를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도로는 농촌경관에서 이질적인 조각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교란을 쉽게 유도하여 농촌 경관의 생물 서식지의 다양성을 줄이고 가장자리 효과를 감소시켰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새만금호 일대 수달의 서식지적합도 분석과 공간변수(수역, 습지, 농경지, 시가지, 도로 등)와의 상관성이 수달 서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서식지적합성 분석결과, 전체 1097개 격자 중 1등급과 2등급이 380개 격자로 전체 34.6%로 확인되었고 4등급과 5등급이 413개 격자로 전체 37.7%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만금 일대의 공간변수 별 수달 서식흔적과의 거리를 비교분석한 결과, 도로와 시가지는 거리가 멀수록 수달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역과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흔적이 확인되었다. 새만금호 내부 공사로 인한 영향은 있으나 수역과 도로의 이격거리를 보면 시가지와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근접한 지역과 가장 먼 지역과의 흔적차이가 2배에서 6배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달의 서식지 복원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 시가지는 최소한 500(m) 이상 이격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주도는 세계유일의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가진 지역이며, 전통마을숲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경관으로서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본 논문에서는 육지의 전통마을숲인 당산숲 비보숲과 비교하여 제주도 전통마을숲의 특징 및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라산 자락에 산재하는 기생화산인 오름의 수는 368개이고, 제주도 전역에 총 391개의 신당이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제주도 농어촌마을의 삶과 문화 전통경관은 당(堂)및 오름(기생화산)과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져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도 마을공간은 자연이 만든 자연경관의 지표면(오름, 용출수 등)에, 인간의 의지로 추가로 만들어 놓은 문화경관(당산숲, 포제단숲, 방사탑 및 마을집, 농경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과 오름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전통적인 제주도 마을공간은, 당산숲과 비보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통마을숲이 있는 육지의 마을공간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육지의 마을 뒷산을 '오름'이 대신하고 있고, 상명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산숲 외에 '포제단숲'이라는 장소가 추가되어 있다. 제주도 해안은 대부분 현무암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육지에서와 같은 큰 규모의 해안방풍림 등은 볼 수 없었는데, 신흥리의 예와 같이 비보 기능을 갖는 방사탑이 비보숲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도의 당이 육지의 당산숲과 달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직도 신당이 실생활에 살아있고, 신앙인이 있다는 점과, 2009년에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당은 근래에 이르러 관광객을 위한 해안도로 개설, 올렛꾼을 위한 올레 코스 정비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훼손되어 사라지고 있다. 베니스헌장 등 세계문화유산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서, 진정성과 함께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향유권이 다음 세대에도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당 문화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주민, 도시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노력이 제고된다면, 당과 오름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농어촌마을은 살아있는 전통문화경관을 지닌 곳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둔산 일지암 다정(茶庭)의 원형적 모습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의(艸衣) 등의 시문에 나타난 일지암의 공간구성과 정원요소를 현재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일지암 조영의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초의(艸衣)'와 '일지(一枝)'라는 상징어는 물론 시문 속의 단서와 정황을 추적할 때 초의 생존시 소요(逍遙)와 선취(仙趣)를 꾀했던 자득(自得)의 터전이었던 일지암은 매우 고졸(古拙)하고 원대한 조망과 탈속(脫俗)의 미학을 갖춘 다정(茶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지암에 배치된 다천, 다조, 물확, 다림, 채원, 연지 등의 시설을 다산초당의 그것과 비교할 때, 차문화 공간으로서의 구성요소가 상호 일치하며, 이택(麗澤)을 꾀하기 위한 상 하지의 구성원칙이 동시에 발견된다. 일지암은 초의가 선과 차를 행하던 다선일여의 공간으로 장소성 역사성 조형성 경관성을 연계함으로써 복원의 진정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년에 이루어진 진입로의 확장, 법당과 설림당 등의 대규모 불사(佛事)는 일지암의 왜소화와 다정으로서의 면모를 왜곡시키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지암과 주변을 시점장으로 하는 조망경관적 탁월성은 여러 시문에서 누차 강조되고 있음을 볼 때, 일지암 주변에 도사린 시각적 교란요인의 제거 및 저감은 일지암의 원형 보존을 위한 선결요인이다. 현존 일지암이 암자(庵子)라기 보다는 초정(草亭)과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우홍련사가 조선시대 누정건축 양식이 접목된 특수한 조형공간으로 불교적이라기보다는 다소 도교적이고 신선적 공간으로 보인다는 견해는 초의는 물론 교유자의 시에서 드러나는 유불융섭(儒彿融攝)의 사상과 은일자적 선취(仙趣)를 상기할 때, 확정적 고증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수용할 수준이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1979년 복원된 일지암은 원형 복원이 아닌 장소 복원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차문화 공간의 사례를 조합 유추하여 재건(再建)된 것으로 보인다. 아쉽게도 현재 건물 등의 골격이 왜곡되었다고 하더라도 원형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하지 연못은 방지(方池) 형태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식생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설림당 주변 차밭 조성을 위해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죽림과 일지암 후면의 과원(果園) 조성, 상지 위 포도시렁의 설치, 소나무와 버드나무의 원내 도입 그리고 추녀 밑 다절구의 비치 등은 검토가 요망된다. 이 중 대부분의 시문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초의가 소중히 여겨 가꾼 죽림(竹林)은 다시 원내 적극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임목수확작업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임목수확작업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타워야더 및 스윙야더 등에 의한 전목집재작업시스템과 굴삭기 그래플 등에 의한 단목집재작업시스템의 작업시간 및 공정을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1 cycle당 작업시간은 전목집재작업시스템에서 체인톱에 의한 벌목 46.6초/cycle, 타워야더에 의한 집재 480.6초/cycle, 스윙야더에 의한 집재 287.4초/cycle, 체인톱에 의한 조재 155.14초/cycle로 나타났다. 또 한 단목집재작업시스템에서는 체인톱에 의한 벌목 및 조재 225.65초/cycle, 굴삭기 그래플에 의한 단목집재 4,972초/cycle, 지엽집재 3,143초/cycle로 나타났으며, 바퀴식 미니포워더에 의한 소운재 4,688초/cycle, 굴삭기 그래플 및 소형운재차에 의한 소운재 2,118초/cycle로 나타났다. 전목집재작업시스템의 작업공정에서 체인톱에 의한 평균 벌목공정이 $57.89m^3$/일, 타워야더에 의한 평균 집재공정이 $20.3m^3$/일, 스윙야더에 의한 평균 집재공정이 $31.55m^3$/일, 체인톱에 의한 평균 조재공정이 $20.3m^3$/일로 나타났다. 또한, 단목집재작업시스템의 작업공정에서 체인톱에 의한 평균 벌목 및 조재공정이 $11.96m^3$/일, 굴삭기 그래플에 의한 평균 단목집재공정이 $34.75m^3$/일, 굴삭기 그래플에 의한 평균지엽수집공정이 $37.66m^3$/일, 굴삭기 그래플에 의한 평균 작업로의 개설공정이 73.8 m/일로 나타났으며, 바퀴식 미니포워더와 굴삭기 그래플 및 소형 운재차에 의한 평균 소운재 작업공정이 각각 $15.73m^3$/일과 $65.03m^3$/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분포 추이와 실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분석에서는 협의 건수와 면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유형별 분석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로의 개발 등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발되었다. 도시별 분석에서 협의 건수는 상위 5개 도시에 약 53%, 협의 면적은 75%가 집중되었고, 경기도 남부지역의 도시에 집중 분포하였다. 개발축은 2004~2006년 C형에서 2010년까지 O형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부의 자연보전권역, 산림지역으로 개발은 확장되고, 서울시의 주변의 개발밀도가 더욱 고도화되어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은 점차 사라지고, 인접 도시간의 연담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개발 사업이 입지할 때에는 도시별 기존 개발 사업의 유형, 규모, 집중 정도의 차이를 환경용량을 토대로 검토하여야한다.
한반도 주변에는 백두산, 아소산, 사쿠라지마산, 키카이산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백두산의 분화 징후가 급증하고 있어 겨울철 분화 시 계절풍에 따라 화산재가 유입될 수 있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화산재 확산 및 피해에 대한 조사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시하는 화산재 주의보 및 경보는 '피해가 예상될 때'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로 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발생 임계치를 분석하고 국외 피해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의 국내 공간정보 구축 현황 조사를 수행하였다. 국외 화산재 피해 조사 결과 각 국가의 생활 형태나 수입원에 따라 피해사례가 자세히 작성된 부분이 상이하였다. 따라서 국외 화산재 피해 사례를 국내에 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사회환경 및 자연환경의 특징을 반영한 공간정보 분석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 화산재 피해발생시 고려해야 할 매체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내 화산재 피해내역은 보건, 주거, 도로, 철도, 항공, 전력, 수도, 농업, 축산, 산림 그리고 토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화산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신력 있는 공간정보를 활용해 피해 항목을 정리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화산재 경보 수립할 때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외 화산재 피해사례 및 국내 공간정보구축 현황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굉촌 고촌락의 특성과 변화과정을 통해 변화된 굉촌 역사문화공간의 보존을 위한 보호구역의 재설정 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굉촌과 관련한 고문헌, 고화, 각종 보호 관련 정책자료를 분석하고 인터뷰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굉촌 내 보존지역과 활용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보존지역의 재설정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굉촌은 유교, 불교, 도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촌락으로 공간구성은 유교의 위계에 따라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보존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선조들의 유산이 계승 보존될 수 있었다. 둘째, 굉촌 고촌락은 고대부터 이어져온 문물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온 협의적 보존의 개념이 적용되어 왔으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으로 인하여 촌락 공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굉촌 보호계획을 계기로 신축 및 증축 등의 규제를 통하여 고건축물, 수체계, 수림 등이 보존되었으나 지속된 개발 압력과 개혁개방으로 인한 원주민의 생활 변화로 보존지역 내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고촌락 원주민들은 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은 높았으나 생활의 개선과 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 및 이를 위한 촌락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하였다. 넷째, 노거수로 이루어진 수림은 복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고택 내 정원들은 활용을 위하여 원림공간이 축소되거나 변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도로는 본래 고 촌락 진입구인 서측 지역에서 확장된 남측지역에 다리와 주차장이 신설되어 기존 진출입구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관광객의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도로체계를 변형한 것으로 고촌락 공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존의 보존지역을 월소를 중축으로 하는 보존 루트로 재설정하여 보존을 진행하는 한편 주변 지역을 직접·간접체험공간으로 설정하여 각 공간의 위계에 따른 보존과 활용을 교차하여 보존 가운데 활용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本) 연구(硏究)는 강원도(江原道) 새마을 '소' 임간공동방목사업(林間共同放牧事業)의 일환(一環)으로 81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5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과 '82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3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경영실태와 분석(分析)된 문제점(問題點) 그리고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 1) 방목기간중(放牧期間中) 1 일(日) 평균(平均) 증체량은 0.46kg으로서 농가(農家) 관행사육(慣行飼育)의 0.33kg보다 높았다. 2) '82년도(年度)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방목기간(放牧期間)(5-10 월(月))중(中)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를 경제분석하면, 관행사육(慣行飼育)보다 293,075.,300원의 증체효과, 543,838,750원의 인건비(人件費) 절감효과 및 194,443,270원의 사료비(飼料費) 절감효과를 얻어 약(約) 1,031,357,320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왔다. 3)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설문(設問) 조사(調査) 결과(結果), 농가(農家) 관행(慣行) 사육(飼育)보다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순위별(順位別)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은 첫째 노동력(勞動力) 절감(節減). 둘째 사료비(飼料費) 절감(節減), 셋째 질병(疾病) 넷째 다두사육(多頭飼育) 가능(可能), 다섯째 협동심고취(協同心鼓吹), 여섯째 증체 효과, 일곱째 사양관리(飼養管理) 용역(容易), 여덟째 시설비(施設費) 절감(節減)을 들고 있다. 2.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문제점(問題點) 1)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2년차(年次)부터는 야생초(野生草)의 재생력(再生力)이 현저하게 저하(低下)되어 풀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2)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가 국유지(國有地)에 많으나 산림청(山林廳)의 이용(利用) 허가(許可)가 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3) 방목(放牧)으로 인(因)하여 발정(發精)한 암소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수정시기(授精時期)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4) 각(各) 방목우(放牧牛)에 대한 방역(防疫) 및 진료(診療)의문제점이 많다. 3.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개선책(改善策) 1)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2년차(年次)부터는 겉뿌림초지(草地)나 제경초지(蹄耕草地)를 조성(造成)하여 충분한 조사료(粗飼料)를 확보(確保)시킬 것. 2) 정부(政府)는 강원도(江原道) 내(內) 모든 국유지(國有地)의 방목(放牧) 적지(適地)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으로 이용하여 우육(牛肉) 증산(增産), 독우(犢牛) 생산(生産) 지대(地帶)로 활용(活用)되도록 조치(措置)할 것. 3) 여지(與地)의 방목장(放牧場)에는 우수(優秀) 종빈우(種牝牛)를 혼목(混牧)시켜 번식성적(繁殖成績)을 올리도록 한 것. 그리고 발정(發情) 촉진(促進) 홀몬 주사(注射)로 동시(同時) 발정(發情)을 유도(誘導)해서 일괄 수정(授精)시킬 것. 4) 방목장(放牧場)에 토양병(土壤病)인 기종저의 예방(豫防) 주사(注射), 간질충에 대한 구충제의 년간(年間) 2회(回) 투여, 진드기 방제(防除)를 위하여 약욕(藥浴)을 시킬 것. 4.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육성(育成)을 위한 정책방향(政策方向) 1) 정부(政府)는 전국(全國)의 임야(林野)를 대상(對象)으로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를 조사(調査)할 것. 2)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로 판단되는 지역은 국공유림(國公有林)이나 법적(法的) 제한(制限) 지역(地域)도 목장(牧場) 개설(開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정부(政府)는 여지(餘地)에 있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적지(適地)에는 도로(道路) 개설(開設)과 전기목붕(電氣牧棚) 시설(施設)을 정부(政府) 자금(資金)으로 지원할 것. 4) 새마을 운동(運動)의 방향(方向)을 축산소득증대(畜産所得增大)에 두고 강원도(江原道)의 특성(特性)에 맞게 계속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이 추진(推進)될 수 있도록 정책적(政策的)인 배려가 필요하다. 5) 정부(政府)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경영에 있어서 번식(繁殖) 성적(成績) 향상(向上)을 위한 인공수정상말비점(人工受精上末備点)을 보완(補完)해 줄 것. 6) 정부(政府)는 소 값의 적정(適定) 가격(價格) 수준(水準)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가격(價格) 정책(政策)을 실시(實施)할 것. 7)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에서 초지조성(草地造成)의 신청(申請)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許可)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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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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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