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quipment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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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에 대한 방사선사 업무범위의 법적 고찰 (A Scope of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for Ultrasound Examinations)

  • 임창선;진계환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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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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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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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에 초음파사 자격제도는 없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데 허용되는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한국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심판 재결,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권해석에서는 방사선사가 초음파영상검사를 수행할 때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방사선사와 1:1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초음파 관련 장비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라고 재결하였다. 법원에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는 초음파사(sonographer, 超音波検査士)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독자적으로 환자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비소견을 작성하여 의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미국 등과 같이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방사선사가 실시간 지도를 받지 않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원전의 내환경기기검증 화학환경 및 핵분열생성물 제거능력 평가 (Analysis of EQ pH Condition and Fission Product Removal Capability for Nuclear Power Plant)

  • 송동수;하상준;성제중;전황용;허성철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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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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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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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원자력발전소는 냉각재상실사고(LOCA)와 같은 과도상태시 pH 조절을 통해 격납건물의 핵분열생성물(요오드) 제거 능력을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격납건물 내부의 스테인레스강 기기들의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을 방지하고 알루미늄 또는 아연 부식에 의한 수소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살수 및 집수조냉각수의 화학조건(pH) 조절능력이 요구된다. 현재 원전은 LOCA시 능동형 살수첨가제인 NaOH를 사용하여 격납건물 살수 및 집수조냉각수의 pH를 조절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LOCA시 집수조냉각수의 pH를 분석하고, 살수화학조건 pH 관련 최신규제요건인 표준심사지침(SRP) 6.5.2에 따라 핵분열생성물제거상수 및 제염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격납건물집수조 pH는 8.09~9.67로서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그리고 격납건물살수계통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제거상수 및 제염계수는 원전 내환경기기검증을 위한 방사선환경 평가의 입력으로 제공된다.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for a Barge's Safety Management in a Marine Construction)

  • 장영준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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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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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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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해상공사 현장에서 용선한 부선 안전관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란과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용선계약은 소위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우리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이나 선체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해상공사에 투입된 부선의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유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부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선두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평소의 업무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선두에게 해기사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된 부선은 장비임대차계약 또는 선체용선의 형태로 건설공사에 투입되었으므로 용선자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관리대상이므로 용선자가 부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체용선한 부선의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체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방사선학과(放射線學科)의 4년제(年制) 대학(大學) 교육과정(敎育課程)에 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ur-year College Curriculum for the Educ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y in Korea)

  • 최종학;이상석;김영일;권달관;김흥태;임한영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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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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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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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education of radiologic technology began in the regular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in 1963. Up to now from then, our education to bring up the radiologic technologists has developed greatly in quality and quantity, and now departments of radio-technology are founded in the 16 junior colleges in March, 1995. This study was done to verify the necessity and propriety to reform the education system of radiologic technology which was run as two or three year system of college curriculum for 32 years since 1963, and to search for the method to reform in the future. We got the following results from this research. 1. In the survey, on the desirable education year for radiologic technologists, 63.9 % of professors of department of radio-technology and 63.0 % of radiologic technologists chose the 4 year system, 27.9 % of professors and 34.6 % of radiologic technologists chose the 4 year system added to graduate school. 2. In the survey,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radiologic equipments and technique, 67.2 % of professors of department of radiologic technology and 86.4 % of radiologic technologists have a view of "revolutional development". Also, on the future tasks or roles of radiologic technologists 95.1% of professors and 94.9% of radiologic technologists have a view that "They will increase". 3. On the necessity of extension of education year to 4 years from 3 years, the factor is that development of medical technique and machinery and tools, advance of qualification of radiologic technologists, enlargement and specialization of the business of the radiologic technologists, ballance of education year with other medical sciences,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and cooperation of radiologic technology, and education continuation of the graduates of department of radiologic technology. 4. They suggested that in the 4 year curriculum of department of radiologic technology, clinical medicine, quality control of radiation and radiologic equipment, related subjects to the radiologic application and computer application should be enforced and clinical practice should be extended more. 5. On the device to found the 4 year college curriculum of radiologic technology, they suggested that first, 4 year curriculum should be founded through the variety of educational year, secondly, department of radiologic technology should be founded in the 4 year health sciences college, thirdly, educational continuation of the radiologic technologists should be systematized on the basis of life-lo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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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관련자의 역할 및 호칭 정립 (The Establishment of Roles and Titles of Quality Control Personnel for Construction Project Quality Assurance)

  • 이창효;김병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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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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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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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관련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공정에 따라 사용 자재의 적격 여부 확인, 시험 검사 장비의 관리, 품질교육,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부적합 제품 공정에 대한 지도 관리 및 품질시험 등을 시행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은 품질관리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개정 시 시험요원, 품질관리자 등으로 호칭을 변경하면서 품질시험과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산정 및 인건비 적용 등에 혼란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관리 관련자에 대하여 모호한 호칭관계를 관련 법 규정 등을 토대로 건설공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각의 역할 및 호칭에 대하여 '품질시험자'와 '품질관리자'로 구분한다. 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를 '품질시험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품질관리자'로 호칭하도록 규정한다.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의 직무분석과 체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Job Analysis and Physical Fitness of Special Security Guard in Nuclear Power Plant)

  • 정호원;김소라;채현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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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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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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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은 의도하지 않은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는 인적방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경비원의 체력관리는 인적방호수준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 경비원의 직무분석을 통해 임무완수에 필요한 체력요인과 체력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원자력발전소 특수경비원은 크게 7개의 직무, 26개의 책무, 159개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임무완수를 위해서는 손, 상지, 하지, 코어의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심폐지구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요구 수준은 체포 및 호신술 수행하기, 비 군사적 방어 대책 수행하기, 반자동 소총으로 숙련도 입증하기, 보호장비 사용하기, 비상대책 대응과 방어전략 수행하기, 초소근무하기, 출입자 보안 검색하기, 물품수색하기, 출입 차량 통제하기, 화재대응하기, 테러대응요령 숙지하기, 보안 순찰하기, 응급처치하기, 3등급 방호구역 외부인 출입자 통제하기, 2등급 방호구역 및 핵심구역에 대한 내 외부인 출입자 통제하기, 차량 및 자재 이동 경호 기능 수행하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특수경비원의 체력자격기준 및 훈련에 관한 지침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소 인적방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기발생기 2차측 제철화학세정액의 고온적용 (High Temperature Application of Iron Removal Chemical Cleaning Solvent in the Secondary Side of Nuclear Steam Generators)

  • 허도행;이은희;정한섭;김우철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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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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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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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제철 화학세정을 기존의 93$^{\circ}C$ 표준공정보다 고온인 1$25^{\circ}C$에서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원전 증기발생기를 1$25^{\circ}C$에서 화학 세정한다는 가정아래 현장세정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다시 모사하여 3l 용량의 소형 검증시험 조건을 결정하였다. 1 gallon 용량의 316 스텐레스강 압력용기를 반응용기로 사용하는 화학세정 시험장치에서 검증시험을 수행하여 스러지 용해거동, 모재 부식률, 세정제 화학조성 변화거동 등을 측정하였다. 1$25^{\circ}C$ 검증시험 결과에서 93$^{\circ}C$ 표준공정보다 세정시간을 절반이하로 단축시키고도 더 효율적인 세정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2차측 모재의 부식률도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온 세정공정은 아직 현장적용 경험이 없고, 별도의 외부순환 세정 장치를 이용하는 93$^{\circ}C$ 표준공정과는 달리 주냉각재의 잠열로 2차측을 가열하므로 세정이 완료될 때까지 주냉각 펌프를 계속 가동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가동중인 증기발생기에 대한 화학세정을 수행할 때 93$^{\circ}C$ 표준공정과 고온공정의 장 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최적공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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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Method of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Installation License of Manufacturer)

  • 이종영;이수경;김태환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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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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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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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위험물시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시설의 설계자를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검사에 관한 허가진행은 전문성을 가진 공사에 설계검토를 신청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위반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설계와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에 관하여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고, 소방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려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는 과제와 민법상 설립된 일정한 기술력과 시설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과제를 분리하여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술력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기술력과 시설을 갖춘 경우에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소방법규의 내용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의 역사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이제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에 대한 방향을 정하였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민법상 지정단체 또는 상법상 지정단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그 척도가 소방법이 되어야 하고, 법률의 목적과 원칙에 합당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소방법이 특수공법인의 설립을 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성확보는 단순한 행정력으로 부족하고 전문기술력을 가진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법권자의 의지가 있다. 국가는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전문적인 기술력과 시설에 기초하여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소방법에서 확정하고, 특수공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의 취지에 합치하게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력을 집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공법인에 과제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부여된 과제는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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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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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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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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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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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보건관리 사업의 형태별 수행성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Performance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by Type of Service : Cost Benefit Analysis)

  • 조동란;김화중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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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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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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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in Korea have been operated as dual types : one is operated by occupational health care manager and the other is health care agency without their own personnel. Th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 should be different due to the variety of characteristics of health care manager and workplace, qualification of health care manager. This study is to analyz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with a particular consideration of job performance shape and efficiency, based on comparing those two types of health care management to show on the basic data for the settlement of more qualitative health care management system at workplace. For this study, total 391 places in Seoul and Inchon city area ; 154 places (39.4%) managed by designated health care manager and 237 places (60.6%) by the agency with their commission are selected as research samples. Tools for data collection are questionnares that have been investigated during the period of 20 September 1993-20 December 1993. Those data are compared with percentiles, mean, standard deviation and B/C ratio using SPSS PC program. Conclusions observed from the tests and each comparison could be summerized as follows : 1. Occupational health care have been accomplished at workplaces with designated people than with agencies people, and coverage rate of the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has differences, due to management types. The reason of these results is due to visit only one or two times monthly by the agencies, while their own health care manager obsess, at the workplaces all the times. 2. Most of the expense for environmental control of all health care services expenditures shows that there is almost no fundamental improvement because more expenses are needed for procu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measuring work environment instead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3. It is investigated how much the cost of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needs per worker, and calculated how much the cost needs per service hour per worker. The results from this show that the cost of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t workplaces with their own managers used less than the cost of health care agencies, eventually the former gives better services with less cost than the latter. 4. Benefit/Cost ratio is also produced by total benefit/total cost. The result from the above way reads 4.57 as a whole, while their own manager having workplaces reads 4.82 and the agencies do l.56. Even if their own manager performing workplaces spent more cost, this system produces more benefit than the agencies management. 5. The B/C ratio for medical organization such as local clinic, health care center and pharmacy shows more than or equal to at the workplaces controlled by the agencies. It is inferred that benefit would be much less than the cost used, with so being inefficient. 6. It is assumed that the efficiency ratio of health education is equal to reduction rate of workers medical organization visit. Estimated reduction rate 5%, 10%, 15%, show that the efficiency ratio of health education have an effect on producing benefits. It is estimated that more benefit can be produced if more qualitative education will be provided for enhancing health care efficiency. 7. Results of this study cannot be generalized because there are large scale of deviation in case of workplaces with less than 300 full time workers, but B/C ratio reads 2.69 as a whole and 3.25 at workplaces with their own health care manager are higher than 1.63 at the workplaces manged by the agencies. Finally, all the benefit concerning health care services could not be quantified, measured and shown on the value of money. This is a reason that a considerable part of benefits are so underestimated. This is also thought that measurement tools should be developed for measuring benefits of health care services with a comprehensive quantification. in the future. It is also expected that efficiency of occupational health care services should be investigated using cost-effectiven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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