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의 규정과 제122조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 복제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긴급압수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별건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한다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원칙의 문제, 디지털정보의 검색과 추출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의 문제, 스마트폰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영장 없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탐색이나 추출 금지, 정보검색이나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증거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준수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서관의 환경은 급변하는 사회의 환경에 비례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결국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으로 귀착된다. 도서관서비스의 향상은 자료의 다양화와 계속되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인해 예산의 증액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한정된 예산 이외의 재원을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하며, 이의 해결방안은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후원, 기부제도가 생활화되지 못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맞는 도서관 재원확보방안을 위해 후원기금의 역사, 후원의 도서관 법적 배경, 실태, 후원기금의 확보과정과 특히 선진국에서 개발한 후원기금의 모금방법을 살펴보았다.
Purpose : To check the legal relation between rescue team and patient as well as legal responsibility for patient's damage intentionally or erroneously caused by rescue member, a public official, in the performance of relevant job ; to prevent legal dispute over rescue team and to present program for fair settlement of dispute and equitable and feasible burden of damage. Method : First, the legal principle of Civil Law,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related to the theme of this research will be investigated around research by literature. Second, the case of dispute related to rescue team will be introduced. Result: 1. If 119 rescue members as a public official intentionally or erroneously cause damage to patient in the performance of job, they shall bear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hey shall bear civil responsibility for indemnity for damage due to default or tort. The typical criminal responsibility includes accidental homicide arising out of duty, preparing falsified official document, dereliction of duty, etc. In the administrative side,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indemnity for peculiar status of the rescue member, public official. 2. Though raising civil petition or legal dispute over unsatisfactory rescue service may be reasonable to guarantee the right of nation, such action may cause stress to rescue member as well as may lead to mental shrinking and defensive attitude only to take the basic first aid treatment which has low possibility of mistake instead of active first aid treatment so as to avoid legal responsibility. 3. The program that may prevent legal dispute over 119 rescue team includes expansion of manpower specialized in first aid treatment, enhancement of education on legal environmen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andard job guideline, formation of mutual trust with patient, detailed explanation, preparing and keeping minute record, improvement of the rescue members' ability of first aid treatment and development of medical instruction mode. Conclusion : The best policy is to prevent legal dispute. If it is impossible to basically exclude the possibility of dispute, however, we need to make effort to minimize the occurrence, settle fairly and divide damage equitably and feasibly. To improve the preventible death rate of our first aid system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y, 119 rescue team which is in charge of the stage before hospital needs to positively enforce special first aid by improving the qualitative level of rescue service and to strive to prevent legal dispute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현대 사회는 뜻밖의 사고와 위험 상황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다리 붕괴사고와 이태원 압사사고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성심정지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와 전문 의료 기관으로의 원활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119구급대는 응급 의료 시스템 중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대한 외상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활동이 구급활동인 것이다. 특히, 119구급시스템은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나, 구급대원들은 업무수행 중 구급활동 방해 사례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사례는 경찰의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구급활동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응급의료 시스템 내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장비 파손과 같은 사례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119구급시스템을 포함한 응급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급활동 방해죄의 조건을 정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s of agreements on the origin of liability and the relevant laws in Korea, to suggest implications for custom authorities and traders wishing to benefit from preferential tariff via FTA, citing the excluded cases of related FTA preferences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ing evidence of the origin of liability in FTA, we examined FTAs agreed between Korea and EU, EFTA, ASEAN, U.S., and India relevant to FTA Special Customs Act,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ements. If verifying the origin to protect the fair trade order impedes to promote utilizing FTA, solutions will need to be suggested. If FTA preference is exempted due to verifying the origin by the import customs authorities, the importer shall pay the income tax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tax rate. This is because the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ed during verification process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rigin. In most agreements, the exporter (the producer)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since the importer has no other option than obtain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the exporter, it may face consequences such as declined credibility from the custom authorities in addition to being disqualified for FTA preferential, if the certificate of origin received from the exporter has flaws. On the other hand, the exporter cannot help but being punish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due to issuing defective origin certificates, but it doesn't have conventionary liabilities for damages incurred to the importer. As a result, importers are forced to pursue legal proceedings to claim damages to exporters or to give up FTA preference. As FTA is increasingly utilized, the number and amount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 has continuously been increasing while administrative judgements indicates other FTA exporters doesn't seem to gain any support in utilizing FTA like Korea does. It has been 8 years since full-scale supports in FTA launched and now is the time to introduce more efficient and intensive FTA support system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conduct comprehensive verification on export Next, an institutions that assures FTA-based export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the importer's damages that may occur from disqualified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exporter.
최근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관련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변화 예측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사업용 차량 도로교통 안전사업의 개선방안 제시와 우선순위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AHP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통수단안전점검 법령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및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개발 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An automobile is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a lot of parts, and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same performance from a new car until it's scrapped. Greenhouse gases included in automobile emissions are typically carbon dioxide and methane. It is expected that this greenhouse gas will change depending on the aging (cumulative mileage) of the automobile However, the greenhouse gas characteristics by cumulative mileage lack of actual data due to time and economic difficulti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selected automobile with high sales by displacement in korea and carbon dioxide and methane were measured by using method of the related law. The cumulative mileage is as follows; within 160 km (Statutory mileage by 2010), 6500 km (current statutory mileage), 15000 km (approximately 1-year average mileage of Non-business passenger vehicle). As a result of the test,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and methane was the smallest at 6,500 km, and increased in order of 15000 km, within 160 km.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CO_2$ emission change of a large displacement automobile is more smaller at each mileage. Although the greenhouse gas tends to increase as the mileage of the vehicle, it is thought that additional confirmation is required of since 15,000 km as well, because it can occur deviations due to taming process or mechanical friction of the auto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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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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